쉼 없는 계정 제재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글로벌 진출 시 악재 우려




오딘 발할라 라이징이 작업장과 격전을 벌이고 있다. 엔씨의 리니지 형제와 최근에 합류한 블소2, 넷마블의 '제2의 나라'까지 추격하는 상황에서 콘텐츠 업데이트와 내부 집안 단속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카카오게임즈가 출시 이후 오딘의 계정 제재 명목으로 블럭한 수치는 10만 개를 넘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수치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 앞으로 진행될 글로벌 빌드 출시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내외경제TV 와치독 팀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오딘 발할라 라이징을 출시한 이후 현재(9월 10일)까지 11만1380개를 영구 차단했으며, 이보다 한 단계 낮은 보호 조치는 84만1851개를 적발했다.

차단 초기는 단순한 부정 플레이였지만, 버그 악용과 데이터 조작 등의 제재를 제외하고 작업장과 매크로, 불법 플레이 등의 적발 사례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계정 제재도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미봉책에 그친다면 국내 빌드에서 적발된 비정상 플레이에 따른 계정 제재가 글로벌 빌드에서도 이어진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넥슨의 V4다.

V4도 출시한 이후 작업장 계정의 단속을 이어갔음에도 일본 빌드 출시 때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로컬 빌드에서 국내 빌드와 같은 증상과 패턴이 반복되자 이는 로컬 빌드의 업데이트나 패치 일정에 영향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유저와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난 사례가 있다.

카카오게임즈가 공개한 계정 제재를 토대로 내외경제TV의 DB와 비교했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현재 오딘 발할라 라이징은 보호 조치를 받은 계정까지 포함하면 리니지2M보다 적고, 리니지M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는 오딘 발할라 라이징이 출시된 날을 기준으로 현재(9월 10일)까지 서비스 기간 74일을 동일하게 리니지M, 리니지2M, V4, 달빛조각사 등을 적용해 데이터를 추출했다. 참고로 작업장 계정 단속이 아닌 버그 악용과 데이터 조작 등의 계정 제재는 제외했다.

그 결과 ▲리니지2M 103만347개 ▲오딘 발할라 라이징 95만3231개 ▲리니지M 62만9356개 ▲V4 3만8339개 ▲달빛조각사 1483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달빛조각사를 제외하고, 게임업체가 직접 PC 빌드를 서비스하는 것으로 과거 PC 온라인 게임의 작업장 전쟁과 비슷한 양상이다. 매출과 다른 시장의 반응을 계정 제재 수치로 접근하면 오딘 발할라 라이징은 리니지2M을 따라잡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게임즈가 작업장 계정을 단속하는 것은 단순한 미봉책일 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유저들의 불만이 누적되면서 일순간 터져 나온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계정 제재보다 보호 조치가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서비스 기간에 비례해서 '오딘 발할라 라이징'의 수명을 갉아먹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작업장을 방치할 경우 특정 사냥터나 서버가 황폐화, 그 결과는 유저 급감으로 인한 서버 통합을 초래해 게임 수명과 유저의 자연 감소 주기를 가속시켜 매출 부진으로 이어진다.

현재 신작 특수와 엔씨소프트가 선보인 게임들의 부진으로 인한 반사 이익이 존재하지만, 오딘 발할라 라이징의 '승자 효과'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도 미지수다.

한 때 갤럭시 S2와 갤럭시 S3 시절 스마트 폰의 모든 권한을 얻기 위해 루팅을 위해 사용했던 프로그램이 오딘이다. 당시 삼성전자가 출시한 스마트 폰에 출시된 운영 체제 이름은 녹스(Knox)로 오딘으로 루팅하면 녹스를 무력화하는 대신, 스마트 폰의 보안이 취약해지는 단점을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2021년 카카오게임즈는 오딘의 보안을 위해 앱플레이어 녹스(NOX)를 차단,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딘과 녹스의 악연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카카오게임즈 측은 오딘 발할라 라이징의 원활한 플레이를 위해 계정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보호 조치로 인해 선량하게 피해를 보는 유저들도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전망이다.

'오딘 발할라 라이징'의 진정한 라이징을 위해 카카오게임즈과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PC 온라인 게임 전성시대 누렸던 중견 게임사 체질 개선 성과 가시권



최근 네오위즈의 블레스 언리쉬드 PC가 스팀(Steam)에 출시돼 동시접속자 7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국내 게임업계도 고무적인 분위기다.

한때 PC 온라인 게임 전성시대의 영광을 누렸던 이들이 카카오 게임 등장 전후로 명함이 엇갈리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활로를 모색했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년 차 전후의 게임업체가 PC 온라인 게임 위주의 MMORPG 장르에서 PC 온라인, 웹게임, 모바일, 콘솔 등의 플랫폼에 맞춰 체질 개선을 진행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게임업계에서 명가라는 별명과 함께 장수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축적된 운영 노하우와 캐시 카우를 확보, 도전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소프트맥스나 와이디온라인의 사례처럼 PC 온라인에서 모바일, 다시 PC로 회귀하면서 체질 개선에 실패해 게임업계에서 이름이 사라진 경우도 있다.

1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이웃사촌 22년 차 엠게임과 한빛소프트, 판교의 네오위즈(14년)는 엠게임, 한빛온, 피망 등 추억의 게임포털을 운영했거나 현재도 운영 중인 게임업체다.

분기마다 공개되는 게임업계의 성적표가 공개될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키워드가 중견 게임사, 게임업계 중추, 게임업계 허리 등 소위 말하는 3N 중심으로 형성된 유수 퍼블리셔가 야기한 '양극화' 현상에서 중화시킬 수 있는 이들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엠게임은 열혈강호를 비롯해 나이트 온라인, 드로이얀 온라인, 아레스 등의 장수 온라인 게임 부자라는 별명과 성장 동력 발굴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매년 나온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웹게임, 모바일 게임, 암호화폐 등의 신사업을 추진했음 해도 확실한 흥행 지표를 내세우지 못했지만, 최근 열혈강호가 해외에서 뒷심을 발휘하면서 전략 사업에 힘이 실리고 있다.

회사 측은 스팀에 출시될 예정인 '배틀스티드 군마'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선다고 천명했다. 이미 국내 게임업체가 스팀에 출시했지만, 엠게임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스팀 게임으로 도전해 관심이 몰리고 있다.

배틀스티드 군마는 엠게임이 과거 온라인 FPS 전성시대에서 '오퍼레이션 7'로 이름을 알린 이후 1인칭에서 3인칭 슈팅으로 도전하는 게임이다. 미래의 지구를 배경으로, 유저들은 우주 식민지에서 발견된 새로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각 나라 군수 기업 간의 경쟁에 용병으로 참여해 전 세계 유저들과 6:6 팀 대전을 앞세워 게임업계 금기로 불리는 '메카닉' 소재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비해 네오위즈는 시쳇말로 중간에 판을 갈아엎어 체질을 극단적으로 바꾼 경우다. 

피망으로 시작해 슬러거와 피파 온라인 2로 점철되는 스포츠 게임 명가로 자리매김할 정도였지만, 넥슨에 피파 온라인 2를 뺏기면서 사세가 급하게 기울이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었다. 그게 바로 불과 10년도 되지 않은 2012~2013년의 상황이었으며, 현재 네오위즈는 인디게임 배급과 스팀 진출, 모바일 게임 등의 매출 다각화에 성공했다는 평과 안정 궤도에 올랐다는 평이다.

특히 국내 인디씬의 인디게임 개발팀을 흡수해 내부 개발 문화를 자극해 스마일게이트와 함께 메이저 게임업체의 인디 게임 살리기라는 선한 영향력의 표본으로 통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중국 판호만 기다리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기존 게임의 안정적인 매출을 기반으로 스팀에 도전하는 게 신생 업체들보다 유리한 것은 사실"이라며 "스팀 출시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시도해서 실패 노하우라도 배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 상품 거래법과 자금 결제법으로 제도권으로 진입시켜 규제와 육성 두 마리 토끼 잡아


특금법의 칼날이 오는 9월 거래소 멸망전 카운트다운을 향한 가운데 STO(Security Token Offering)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에서 ICO의 허용과 금지가 국가마다 다른 가운데 STO는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ICO가 금지된 국가에서 IEO를 비롯한 거래소와 프로젝트팀의 변칙 상장이 판치는 상황에서 STO는 FATF의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과 기존 법을 개정한다면 허용될 수 있는 상품군으로 통한다.

일반적인 프로젝트팀이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하는 토큰은 대부분 유틸리티 토큰으로 일종의 상품권 개념이다. 이에 비해 STO는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증권형 토큰으로 일종의 지분 소유권 개념에 가깝다. 

특히 국내가 특금법 규제 속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STO를 언급, 혼탁해진 암호화폐 시장과 규제 일변도 정책을 정부 중심으로 펼치기 위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 2020년 5월 1일, 日 자금 결제법 시행
국내보다 몇 개월 앞서 암호화폐 규제가 시작된 일본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자금 결제법이 시행 중이다. 암호화폐를 암호자산이라는 용어 변경이 포함된 자금 결제법은 함께 개정된 금융 상품 거래법과 함께 일본에서 영업 중인 암호자산 거래소를 규제한다.

국내에 알려진 일본의 암호자산 거래소 협회(JVCEA, Japan Virtual and Crypto assets Exchange Association)가 대표적이며, 이들은 일본 금융청의 인가를 받아 협회 자체적으로 1종과 2종 라이센스를 구분해 사전에 거래소 난입과 무분별한 상장과 상장 폐지를 억제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알려지지 않은 협회가 있는데 바로 일본 STO협회(JSTOA, Japan Security Token Offering Association)다. JSTOA는 JVCEA와 함께 일본 금융청이 자금 결제법 시행을 앞둔 전날(2020년 4월 30일)에 정식 허가를 내준 협회로 JVCEA는 금융청과 함께 ICO가 금지된 대신 화이트 리스트 코인, JSTOA는 증권사를 중심으로 STO 표준화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두 협회의 공통점은 자금 결제법과 금융상품 거래법에 따라 암호자산과 STO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최전선에서 활동, 일본 정부 당국보다 앞서 실증실험을 진행하면서 규제를 하나씩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에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난립하는 블록체인 협회나 거래소 단체, STO 협회 등이 없다는 점과 비교될 정도다. 분명 2017년 자국 내 ICO금지가 시행된 한국과 일본이지만, 한쪽은 규제 일변도를 다른 한쪽은 규제와 육성을 병행하고 있다.

STO 표준화를 위한 아이벳 포 빈 네트워크 구상도 / 자료=SBI 증권


◆ 6개 증권사가 모여 설립한 JSTOA, 현재 STO 표준화 연구 돌입
JVCEA는 2018년 3월 2일 16개의 거래소 사업자가 모여서 설립된 이후 화이트 리스트 코인과 1~2종 라이센스로 구분한 회원으로 운영된다. 화이트 리스트 코인 외에 법에 명시된 레버리지 거래 2배 한도와 파생 상품 판매 등으로 자금 결제법과 금융 상품 거래법에 따라 움직인다.

이에 비해 JSTOA는 금융 상품 거래법을 중심으로 증권사, 신탁 은행, 법무법인, 암호자산 거래소 등이 참여해 STO 표준화를 위한 실증실험 단계까지 진입했다.

26일 JSTOA에 따르면 정회원 13곳과 찬조회원 48곳이 회원으로 활동한다. 이 중에서 한화자산운용과 한화투자증권이 유일하게 국내 기업이 JSTOA에 이름을 올려 STO 시장 노하우를 학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에서 STO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은 국내에서 친 리플(XRP) 기업으로 알려진 SBI 홀딩스다.

SBI 홀딩스는 계열사 SBI 증권을 JSTOA의 초기 회원으로 au카부닷컴 증권, 다이와 증권, 노무라 증권, 모넥스 증권, 라쿠텐 증권 등과 함께 JSTOA를 구성했다. 이 중에서 모넥스 증권은 코인체크와 함께 모넥스 그룹이 운영하는 1종 암호자산 거래소로 이미 현지 암호자산과 STO 시장은 금융기업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이는 SBI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글로벌은 스위스의 크립토 은행 '시그넘 뱅크'에 투자해 STO 사업에 시동을 걸었으며, 현지에서는 SBI 증권을 중심으로 STO 사업을 공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올해 3월 SBI 홀딩스는 스미토모 미쓰이 파이낸셜그룹과 자본금 5억엔 규모의 STO 거래소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했으며, 바로 4월에 STO 표준화를 위한 아이벳 포 빈 네트워크(ibet for Fin 네트워크) 운영을 시작했다.

아이벳은 SBI 증권, 노무라 증권, SMBC 니코 증권 등 JSTOA 정회원 3곳과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에 참여한 블록체인 기반 증권사 부스트리(BOOSTRY)가 개발, 향후 일본 STO 전용 블록체인 네트워크이자 표준화를 위한 초석으로 가동 중이다. 또 이달 초 부동산 기반 STO 공모를 위해 다시 SBI 증권과 노무라 증권은 부동산 업체 케네딕스, 미쓰비시 UFJ신탁 등 4곳이 협력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STO 플랫폼 개념검증 기능 흐름도 / 자료=한국예탁결제원

◆ 국내는 크로스 앵글, 해치랩스가 STO 잰걸음
현재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거래소 중심으로 재편돼 STO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업자는 쟁글을 운영 중인 크로스앵글이나 해치랩스가 전부다. 국내 프로젝트팀 중에서 보스아고라(BOA)가 디파이 금융모델 '티파이'를 선보이면서 공개한 수익형 STO 모델이 전부일 정도로 유틸리티 토큰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기형적인 구조 탓에 STO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또 STO가 제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금융업계의 보수적인 시각도 무시할 수 없다. 비록 자본시장법이 STO를 품기 위한 안전장치이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반 사항이나 관련법 개정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예탁결제원의 'STO 플랫폼 개념검증 수행 사업' 추진도 기업 중심의 표준화 논의가 아닌 정부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STO 제도권 진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국내 자본 시장법과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비교 연구를 진행했지만, 특금법 시행 이후의 상황을 고려한 연구는 아직 없다는 점도 STO는 아직 멀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일본이 NFT 표준 옥트패스와 STO 표준 아이벳 등을 중심으로 규제와 육성을 병행하는 가운데 국내는 여전히 'ICO 금지'만을 외치고 있어 STO와 같은 상품군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 금융청, 자금세탁과 함께 '게임' 위험성 언급


일본 정부 당국이 암호자산 시장에서 NFT를 디파이와 함께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일본 블록체인 게임업계는 블록체인게임협회를 설립해 표준 NFT 옥트 패스, 가스비 절감을 위한 폴리곤(MATIC) 채택 등 기술적인 노하우 공유와 협회 차원에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정관과 함께 공표, NFT가 도박으로 취급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NFT가 도박으로 변질되는 순간 금융청이 아니라 소비자청이 전면에 나서면서 형법, 금융상품 거래법, 경품표시법 등으로 규제가 시작되면 일순간에 시장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청이 NFT를 규제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자금 결제법에 명시된 '결제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을 유지했던 금융청이 NFT와 디파이를 들여다보는 관망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앞서 금융청은 이달 초 디지털 분산 금융 기획실을 신설, 디파이를 혁신과 규제의 대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바 있다.

연구회는 NFT 대신 게임 콘텐츠 거래를 언급했다. / 자료=일본 금융청

20일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블록체인부터 CBDC, STO 등의 디지털 대응 방식에 따른 사용자 보호 지침을 결정하기 위한 디지털 분산 금융 대응 방식 연구회를 설치했다. 연구회는 법률 사무소, 교수(정치, 경제, 법학, 공학), 재무부 등이 참여해 앞으로 일본 암호자산 시장의 디지털 대응 방식 연구하는 취지지만, NFT는 예외 대상으로 언급됐다.

연구회는 NFT라고 표기하지 않았지만, 현지 업계는 콘텐츠와 저작물을 NFT로 보고 있다.

연구회 측은 게임 콘텐츠 등의 거래가 자금세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최근 일본 NFT 시장이 과열되면서 게임뿐만 아니라 스포츠나 애니메이션,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의 효용성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금 결제법에 의해 움직이는 암호자산 시장에서 거래소와 STO는 규제와 육성으로 관리받지만, NFT는 결제 기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게임업체를 비롯해 다양한 기업들이 NFT 마켓을 개설해 고가의 아이템을 거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제일 먼저 자산으로 인정한 일본이지만, 디파이와 NFT를 규제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행보와 동기화되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3월 FATF는 99페이지의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가이던스 초안을 공개하면서 디파이와 NFT를 언급, 향후 규제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한 달에 걸쳐 수렴한 바 있다. 이후 당초 예상과 달리 지난달 회의에서 공표하는 대신 10월에 개정안을 발표하는 것만 합의, FATF의 디파이-NFT 규제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미 지난달 태국은 디지털 자산 사업에 관한 긴급 법령(Emergency Decree on Digital Asset Businesses B.E. 2561)을 개정, ▲밈 토큰(Meme token) ▲팬 토큰(Fan token) ▲NFT ▲거래소 토큰 등을 금지했다. 국내는 블록체인 게임의 NFT를 게임위가 사행성의 기준에서 규제하고 있지만, 그 외 분야는 관리나 통제가 되지 않는 무법 지대다. 

FATF의 권고안에 따라 회원국을 중심으로 ▲유럽, 미카(MiCA, Market in Crypto Assets) ▲싱가포르-지불서비스 법(PSA) ▲일본-자금 결제법 ▲대한민국-특금법 등을 제정한 것처럼 향후 FATF의 NFT 포함 가능성에 대해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위메이드의 손자회사 'WEMADE TREE'가 발행한 위믹스는 거래소 토큰 해석 분분


 

빗썸 인수를 두고 NXC와 경쟁했던 위메이드가 빗썸 대신 비덴트를 선택했다. 

현재 빗썸은 빗썸코리아가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로, 비덴트는 빗썸코리아의 지분 10.24%를 보유 중이다. 또 빗썸코리아의 최대 주주 빗썸홀딩스 지분 34.22%까지 보유, 복잡한 지분 구조에서 비덴트는 실질적으로 빗썸의 지분 40%를 보유한 실질적인 1대 주주다.

이러한 구조에서 500억을 투자해 빗썸코리아에서 비덴트의 2대 주주로 나서게 됐지만,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특수관계인' 항목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업비트나 코인빗, 후오비코리아와 지닥 등의 거래소 토큰을 상장폐지하면서 빗썸에서 거래 중인 위믹스(WEMIX)도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즉 특금법의 기준에서 빗썸이 거래소 생존을 위해 위믹스를 일명 빗썸 토큰으로 인식, 상장 폐지를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를 두고 상장과 상장폐지에 대해 일절 설명을 하지 않는 빗썸 측이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빗썸 관계자는 "해당 코인이 상장 이후에 발생한 사안이고 특수관계자 여부 판단 기준은 위메이드 투자 내용에 대한 법무적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현재 재단과 확인중에 있다"고 말했다.


◆ 금융위, 특금법 개정안 입법예고해 9월 24일까지 시행 목표
금융위원회는 기존 특금법의 법률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항목을 추가와 수정해 지난달 17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7월 27일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16일 법제처에 따르면 특금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규제와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고,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국회 심의와 국무회의 상정, 공포 등의 입법절차를 따른다.

현재 법제처의 단계별 소요시간에서 7월 28일을 기준으로 규제심사가 시작되면 최소 92일이 지난 10월 27일이 된다. 하지만 특금법에 따른 거래소의 신고 수리 서류 접수 마감이 9월 24일이라는 고려, 금융위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이전에 공포를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특금법 개정안 규제영향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시의적절한 개선이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할 정도로 개정안 시행 의지가 강하다.

이미 지난달 입법예고만 했음에도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토큰이 상장 폐지를 통해 흔적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후오비 토큰(HT)은 특금법 개정안에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상장 폐지됐다. 

참고로 일본에서 후오비 토큰은 오케이비(OKB)와 함께 일본 금융청의 심사를 통과한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후오비 재팬이 거래 중이다. 즉 후오비 그룹이 발행한 거래소 토큰이지만, 국내는 특수관계로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취급하는 게 다르다.



◆ 위메이드, 2023년 1월 27일까지 특수관계인 아니다
위메이드의 비덴트 신주인수권 행사 마감일은 2023년 1월 27일까지다. 즉 권리를 행사해 비덴트의 2대 주주로 전면에 나설 것인지 혹은 권리를 포기하고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위메이드가 오늘(16일) 비덴트 투자와 관련해 컨퍼런스 콜을 통해 전략적 제휴, 경영 참여, 추가 투자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2대 주주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만약 위메이드가 비덴트의 1대 주주로 등극하거나 위메이드 트리가 특수관계인으로 설정된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배우자·혈족·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해 30% 이상을 출자했다면 위믹스는 빗썸에서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

현재 위메이드 코인이라 불리는 위믹스(WEMIX)의 재단은 싱가포르 법인 Wemade Tree이며, 이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곳이 위메이드트리(구 위메이트 블록체인)로 위메이드는 위메이드트리의 지분 71.5%를 소유, 즉 Wemade Tree는 위메이드의 손자 회사다.

손자 회사가 발행한 암호화폐를 거래 중인 거래소의 1대 주주 비덴트에 500억을 투자, 직간접적으로 비덴트의 2대 주주로 경영에 참여하면 위믹스가 위메이드와 빗썸의 발목을 붙잡는 셈이다.

과거 위믹스가 단일 거래소 리스크 해결을 위해 비키(BIKI)에 상장했던 것처럼 위메이드의 특수관계인 리스크 해결이 중요해졌다. 특히 빗썸의 원화마켓이 위믹스 전체 물량의 90% 이상을 소화하고 있어, 1년 6개월 안에 다른 거래소에 위믹스를 상장시켜야만 빗썸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위메이드-위메이드트리-Wemade Tree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변경해서 특수관계인의 흔적을 지워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현재 위메이드의 신주인수권 행사보다 특금법 개정안 시행이 빠른 탓에 빗썸이 생존을 위해 심사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위믹스의 운명도 결정될 전망이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발급한 라이센스 2종으로 오더 북 공유 충분




드디어 업비트가 업비트 APAC과 연계, 오더 북(order book) 공유를 전략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미 업비트 APAC 소속의 업비트 싱가포르, 업비트 인도네시아, 업비트 태국 등과 검증을 통한 상장 폐지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초 예상과 달리 업비트 태국과 오더 북 공유를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업비트 APAC, 업비트 등에 따르면 지난달 9일 1차 선발대 비트코인(BTC) 마켓 23종과 테더마켓(USDT) 3종에 이어, 지난 6일 2차 선발대 BTC 마켓 6종까지 총 32종의 프로젝트가 업비트 태국의 거래쌍으로 합류했다.

이는 특금법 여파에 따른 업비트 위기관리를 위해 싱가포르보다 태국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 비트코인(BTC), 테더(USDT), 리플(XRP),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등 5종의 암호화폐 거래쌍으로 영업을 시작한 이후 37개의 프로젝트와 46개의 거래쌍(THB, BTC, USDT)까지 확충, 업비트 APAC의 태국 시장 공략이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것.

이번 오더 북 공유는 업비트 본진의 위험 요소를 업비트 APAC이 줄여주면서 9월 25일 이전에 업비트 본진의 대규모 상장 폐지(세컨드 임팩트, 써드 임팩트)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는 대책으로 풀이된다. 


업비트 태국은 지난달 9일 1차 오더 북 공유 선발대로 비트코인(BTC) 마켓 23종과 테더마켓(USDT) 3종의 거래쌍을 열었다. / 이미지=업비트 태국 갈무리

▲ 클레이(KLAY)는 오더 북 공유로 태국 입성
일부 국내 미디어를 중심으로 그라운드X의 암호화폐 클레이(KLAY)가 업비트 태국에 상장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면에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이 아닌 오더 북 공유로 태국 암호화폐 시장에 입성했다.

업비트 태국의 비트코인 마켓에 클레이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쌍은 업비트 본진이 아닌 업비트 APAC 소속의 거래소끼리 오더 북을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

태국은 일본의 자금 결제법 시행 하에 금융청과 JVCEA가 심사하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 방식처럼 ICO를 거래소가 진행할 수 없다. 태국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은 SEC가 인증한 디지털 자산(approved digital asset by the SEC)으로 표기하며, ICO 포털을 통해 '화이트 리스트 코인' 심사를 거쳐 태국 재무부와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공표하는 식이다.

참고로 OKEx를 퇴출시키고, 후오비 태국의 영업 중단 명령, 바이낸스 형사 소송 등을 추진한 기구가 태국 SEC다.

태국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은 법정 화폐 바트(THB)로 현지 거래소에서 디지털 자산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즉 THB 마켓을 제외한 BTC와 USDT 마켓은 화이트 리스트 코인이 아닌 오더 북 공유로 거래쌍을 형성할 수 있는 셈이다.

2021년 7월 기준 ICO 포털에 참여한 기업은 롱루트(Longroot), 티박스(T-BOX), 엑스스프링 디지털(XSPRING Digital), 비트허브(​BiTherb) 등 4곳이 ICO를 위한 별도의 시장을 마련, 거래소의 무차별 상장을 막고 있다.

그래서 오더 북을 공유한 이상 바트 마켓 대신에 비트코인과 테더 마켓으로 우회, 업비트 태국의 거래쌍 라인업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현지 규제에 대응하는 셈이다.

앞서 업비트 APAC은 업비트 태국을 위해 현지 디지털 자산 사업에 관한 긴급 법령(Emergency Decree on Digital Asset Businesses B.E. 2561)과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ICO포털을 통한 화이트 리스트 코인 심사 등을 고려해 태국 SEC가 발급하는 라이센스 4종을 모두 획득한 것도 오더 북 공유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업비트 태국의 2차 선발대 6종 / 이미지=업비트 태국 홈페이지 갈무리

▲ 약관 수정해 오더 북 공유 예고한 업비트 태국
태국 SEC에 따르면 업비트 태국이 획득한 라이센스는 디지털 자산 사업(digital asset business)의 ▲디지털 자산 거래(digital asset exchange) ▲디지털 자산 브로커(digital asset broker) ▲디지털 자산 딜러(digital asset dealer) ▲디지털 토큰 포털 서비스 프로바이더(digital token portal service provider) 등이다.

이 중에서 오더 북 공유를 위한 라이센스는 디지털 자산 거래와 브로커 라이센스로 지난달 9일 업비트 태국은 Digital Assets Exchange Service와 Digital Assets Brokerage Service 등 세부 조항을 추가한 약관을 공개한 바 있다. 이는 업비트 태국이 획득한 ▲디지털 자산 거래(digital asset exchange) ▲디지털 자산 브로커(digital asset broker)를 활용해 오더 북을 공유한다는 의미다.

또한 약관 변경과 함께 기존 바트 마켓 외에 비트코인과 테더 마켓을 추가, 단숨에 거래쌍을 확충해 몸집을 키우고 있다.

이처럼 업비트가 오더 북을 공유하는 것은 국내 특금법에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따르면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개할 수 있다.

즉 태국은 FATF의 준회원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 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회원이며, 디지털 자산 사업에 관한 긴급 법령과 이를 관리하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존재해 업비트 태국은 국내 특금법에서 명시한 오더 북 공유를 위한 조건을 만족한다.

일각에서는 은행연합회가 시중은행에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오더 북 공유'가 실명계좌 발급 심사에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에 따라 법령을 제정한 국가의 현지 법까지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한 일개 협회가 국제기구의 권고안을 무시할 수 없고, 태국 정부 당국이 발급한 업비트 태국의 인허가증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하면 오더 북 공유를 금지하는 명분이 사라진다.

특히 업비트가 본격적으로 오더 북을 공유하면서 빗썸도 빗썸 싱가포르와 비트맥스(BitMax) 등과 연계할 지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1.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에서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 외국 정부가 발행한 인허가등의 증표 사본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할 것

나.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매일 확인·기록해야 하며, 그 확인 절차 및 방법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사전에 제출할 것

2.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되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개발팀 비포 디 아미(BTA) "명확한 저작권 인식과 성숙한 게임 개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석연찮은 변명으로 일관하던 블러디 레이첼의 펀딩 프로젝트가 중단됐다. 펀딩 전후로 '카타나 제로'와 유사성 논란이 일었음에도 사과보다 변명, 설명보다 회피로 일관해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10일 블러디 레이첼 개발팀 '비포 디 아미(BTA)'에 따르면 텀블벅의 '블러디 레이첼'의 후원 페이지가 이틀 안에 내려간다고 밝혔다.

이미 IGN, IGN 코리아를 통해 카타나 제로와 블러디 레이첼의 유사성이 화제로 떠올랐고, 이후 텀블벅이 관망에서 강경 조치로 급선회해 이면에는 개발팀의 의지보다 텀블벅의 정책 변경 이슈가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학생들로 추정되는 다수의 누리꾼이 '청강문화산업대학교'와 관련이 없다는 상황을 설명하라고 했음에도 3차 사과문에서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이조차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기 블러디 레이첼의 창작자 소개란에 '인디게임 개발을 사랑하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생들의 야심찬 도전'이라는 문구도 3차 사과문과 함께 '프로젝트 BTA입니다'라는 문구로 변경됐다.

텀블벅 측은 블러디 레이첼 펀딩과 관련해 "회사 측이 중단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창작자가 직접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텀블벅에 등록한 팀 '비포 디 아미'의 3차 공식입장 전문.

블러디 레이첼과 카타나 제로의 카피캣 논란에 대한 팀 ‘비포 디 아미’의 3차 입장

 

안녕하세요. 팀 BTA 입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블러디 레이첼'의 후원에 대해 많은 논란과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의 해명과 입장표명을 기다리신 후원자분들 그리고 학교 관계자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이 주셨던 문의에 대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타나 제로'의 표절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단계에서 모티브로 잡았던 게임이 카타나 제로였습니다. 카타나 제로를 참고하여 제작하였고, 부족한 기획과 아이디어로 인해 카타나 제로와 유사한 표절작이 나왔습니다. 저희의 미숙함으로 인해 이 부분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카타나 제로의 게임 방식과 흡사한 UI, 불릿타임 그리고 주인공을 떠올릴만한 디자인을 사용한 점 마지막으로 논란이 될 만한 데모버전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러분께 선보인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개발에 있어서 팀원을 재학생으로 모집하였고, 단순히 학생의 작품이라 생각하고, 텀블벅 후원에 학교의 이름을 게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이름의 무게감을 인식하지 못한 점 끝까지 학교의 이름을 내리지 않았던 점 사과드립니다.

다음으로 재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졌던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이 매우 늦었고, 이로 인해 많은 논란과 Devolver Digital의 재 디자인 대응까지 기사화되어 학교의 명예 그리고 더 나아가 재학생분들에게 까지 피해를 끼친 점 죄송합니다.


논란이 생기고, 인식하며 대처를 공식적으로 준비하는 와중에 계속되는 문의 사항과 질문에 대해 빠른 대처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팀의 미숙한 대처로 인해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 사과드립니다.

기획자 제명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팀이 구성된 초기에 동아리를 통해 저희 팀에 기획 한 분이 지원하셨습니다. 기획자분께서 지망하셨던 분야는 시스템 기획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획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시스템 기획 뿐만 아니라 컨텐츠기획도 같이 맡아주실 수 있는지 권유하였고, 기획자분께서는 작업 스타일이 저희 팀과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여서 저희 팀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에도 대응을 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잘못은 저희의 미숙함으로 인해 일어났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후원자분들과 재학생분들 마지막으로 카타나 제로 개발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텀블벅 후원 중단 및 환불 그리고 프로젝트 개발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시점(2021/06/10)을 기준으로 이틀 안으로 후원 페이지가 내려 갈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저희 BTA 팀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명확한 저작권 인식과 성숙한 게임 개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승인 심사 기준 강화, 카피캣 논란으로 국제 망신 의식


텀블벅이 블러디 레이첼 사태와 관련해 칼을 빼들었다. 이전부터 반복된 크라우드 펀딩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자 급하게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생들로 추정되는 개발팀 '비포 디 아미'가 석연찮은 입장을 반복하고,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측은 "확인해보겠다"는 관계자의 전언 외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텀블벅이 먼저 움직였다.

10일 텀블벅에 따르면 블러디 레이첼 펀딩과 관련해 텀블벅의 이용 약관 위반 여부, 표절 논란에 따른 대처 방안, 원작자 요청 시 프로젝트 즉각 중단 등 후속 조치와 대처 방안을 밝혔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텀블벅은 관망 자세를 유지했지만, '원작자 요청 시 프로젝트 즉각 중단'이라는 강경책으로 돌아설 정도로 텀블벅 내부에서는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텀블벅 관계자는 "권리자로부터 신고자료를 접수하면, 당사는 프로젝트 게시를 즉시 중단하고 권리자와 프로젝트 창작자, 프로젝트 후원자에게 중단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며 "프로젝트 창작자에게는 프로젝트 게시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재게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릴 것이며, 창작자가 일시 중단 통지 후 30일 내에 적법한 소명서와 재개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게시를 영구 중단한다"고 말했다.

특히 텀블벅 측은 블러디 레이첼로 촉발된 사태 해결을 위해 '프로젝트 심사' 구조와 방식을 변경한다. 이는 제2의 블러디 레이첼과 같은 유사한 프로젝트가 등록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텀블벅의 프로젝트 승인은 내부 심사를 거쳐 게시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블러디 레이첼의 펀딩 페이지가 공개되기 전 '카타나 제로'의 존재를 텀블벅이 알고 있었다면 개발팀 '비포 디 아미'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하거나 거부했을 것이다.

실제 텀블벅 약관에 따르면 '범죄적 행위,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하려는 목적이 있지는 않은가'의 항목이 프로젝트 승인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다.

텀블벅 관계자는 "현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창작자와 이해당사자 양측과 충분히 소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게임 분야는 실행부터 완성까지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데모 버전을 필수로 확인하는 등 기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이달 중 공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텀블벅이 경계하는 것은 '카타나 제로'의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국내의 법적 대리인 혹은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다. 단순한 프로젝트의 카피캣 대응이 아닌 국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벌어진 국외 게임업체의 요청이 자칫 국제적으로 망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러디 레이첼 프로젝트 커뮤니티에는 재학생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학교, 교수, 재학생 그리고 현재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졸업생들의 작품까지 큰 피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길 바란다"고 개발팀의 반성과 사태 파악 등을 호소하고 있다.

텀블벅 관계자는 "법적으로 권리침해 여부가 결정된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약관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고, 약관에 규정된 창작자의 책임 이행의 관점에서 소통, 관리하고 있다"며 "권리자가 텀블벅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권리 침해 신고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 권리자의 문의가 아닌 경우 권리자가 직접 텀블벅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소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 상황에서 텀블벅은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요청하면 프로젝트를 즉각 중단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 적어도 블러디 레이첼 사태가 초래할 파장에서 빗겨갈 수 있는 탈출구는 확보했다.

개발팀과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측이 침묵하는 사이에 국내 게임업계에서 '청강문화산업대학교는 OOO'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지 않으려면 양측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진정성 없는 사과문 속에 담긴 미흡한 태도가 일을 키우고 있어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팀 '비포 디 아미'의 블러디 레이첼이 카피캣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4일에 후원 페이지가 텀블벅에서 개설된 이후 오늘(9일) 기준으로 335명이 후원해 모금액 1482만 5900원으로 당초 목표 금액 200만 원의 741%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카타나 제로의 퍼블리셔 디볼버 디지털(Devolver Digital)이 블러디레이첼 개발팀을 향해 '게임 수정 권고'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들이 학생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수정 권고'라는 말로 표현했을 뿐 실제로는 '프로젝트 중단 불응 시 법적 대응'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9일 IGN, IGN코리아 등에 따르면 카타나 제로를 퍼블리싱한 디볼버 디지털(Devolver Digital)은 카타나 제로와 비슷한 구성으로 제작하여 데모를 배포하고 펀딩을 진행 중인 국내 인디 게임 블러디 레이첼(Bloody Rachel)의 게임 구성을 수정하길 바란다고 IGN에 전했다.

문제는 IGN 코리아를 통해 카타나 제로가 언급됐고, 텀블벅 커뮤니티 페이지에 등록된 사과문에도 카타나 제로를 언급하면서 개발팀이 보여준 태도가 공분을 사고 있다.

카타나 제로 팀, 블러디 레이첼에 게임 수정을 권고 - IGN 코리아

"예기치 못하게 일정을 미루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라는 문구 외에는 문제의 심각성이나 이를 대응하는 방법이 미숙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카피캣이 아니라 영감을 받아 개발한 빌드에 불과하고 사과문보다 후원자에게 일정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아스키 소프트가 개발한 카타나 제로 / 이미지=카타나 제로 출시 트레일러 갈무리

하지만 텀블벅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텀블벅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파악해 확인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정리해서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텀블벅은 플랫폼 제공자로서 프로젝트의 당사자가 아니며, 직접적인 통신판매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의 완수 및 선물제공의 책임은 해당 프로젝트의 창작자에게 있으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후원자와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해당 창작자가 부담합니다'라는 면책조항이 소용없다.

그 이유는 텀블벅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텀블벅의 심사를 거쳐 승인되는 구조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프로젝트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텀블벅에 따르면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회사나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권리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회원과의 거래 및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카타나 제로의 개발사 아스키 소프트, 퍼블리셔 디볼터 디지털이 텀블벅에 공식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과 관련된 서류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텀블벅은 이를 검토해야 한다.

텀블벅이 요구하는 서류는 ▲저작권 소유자 또는 법적 대리인의 전자 서명 혹은 실질 서명 ▲침해를 주장하는 컨텐츠 ▲침해를 주장하는 컨텐츠가 게시 혹은 사용된 사이트 위치에 대한 상세한 기술 ▲저작권 소유자 또는 그 법적 대리인의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침해를 주장하는 서면 통지상의 모든 정보가 사실과 부합하며, 위증으로 판명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저작권 소유자 또는 법적 대리인의 진술 등 총 5가지다.

텀블벅은 블러디 레이첼의 프로젝트 중단 게시를 두고 검토를 시작했으며,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측도 사실확인에 나섰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관계자는 "해당 학과에 확인해보겠다" 전했다.

특금법 법률 공백 속 계륵으로 전락한 NFT, 금융위-게임위 이견 좁히지 못해




결국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은 게임위에 이어 구글 플레이에서도 버림을 받았다. 관련 기관의 등급분류 거부에 이어 구글 플레이에서도 삭제, 사실상 국내 서비스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로써 스카이피플은 서비스 지역에 국내를 제외시키는 플랜B를 실행, 글로벌 빌드로 NFT 실증실험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은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됐다. 현재 구글 플레이는 일반 버전만 노출된 상태이며, 기존 클레이튼 버전을 설치한 사용자도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없습니다'라는 문구만 노출된다.

스카이피플 측은 클레이튼 버전이 삭제될 것을 대비해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고 강조했지만, 이제 국내 게임업계를 포함해 블록체인 게임업계에도 NFT는 '그림의 떡'으로 전락했다.

NFT는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에서 이더리움 생태계를 논할 때 디파이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테마다. 이면에는 이더리움 가스비 상승에 따른 수수료 부담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디파이와 함께 자금세탁용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 상황이다.

지난 3월 24일 시행된 특금법에 NFT는 예외항목으로 분류,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도 한발 물러섰다. 특금법 자체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사업자 감시를 위해 FATF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자금세탁방지법'에 초점이 맞춰진 탓이다.

이를 두고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법에 블록체인 게임의 NFT는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때 '디앱'이라 지칭했던 서비스를 게임업계 출신이 설립한 프로젝트팀이 '블록체인 게임'으로 부르면서 NFT의 물꼬를 게임부터 시작한 성장통이라는 의견도 있다.

최근 NFT가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업계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이들을 규제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법은 없다. 오히려 디앱보다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용어 자체가 특금법의 금융위보다 게임법의 게임위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게임위도 과거의 '유나의 옷장' 이후 인피니티 스타를 거쳐 파이브스타즈 사태까지 케이스 스터디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그 결과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행성의 기준에 맞춰 게임에 접근,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해 국내 블록체인 게임업계의 '코리아 엑소더스'를 가속화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NFT는 게임 아이템이라는 선입견이 생겨 아이템 거래사이트의 NFT 마켓 개설과 암호화폐 거래소의 NFT 사업 추진 등 게임위의 핀셋 규제가 암호화폐 업계의 NFT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거래소를 중심으로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원화마켓을 포기, NFT 거래에 특화된 사업자로 나서려는 전략도 언급되고 있다.

공교롭게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이 구글 스토어에서 삭제된 지난 25일 그라운드X는 오전에 '클레이튼에서 NFT 뚝딱 만들고 오픈씨에서 전 세계에 팔아보세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스카이피플을 언급했다.

오전만 하더라도 글로벌 NFT 마켓 오픈씨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가 오후에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되는 촌극이 당일에 벌어진 것.

오픈씨에서는 클레이튼 기반 게임 서비스인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Five Stars for Klaytn)’과 ‘왕국의 영예(Honor of Kingdoms)’에서 발행한 NFT 게임 아이템과 스포츠 경력관리 서비스인 ‘위드(WITH)’에서 발행한 NFT 스포츠 아이템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추후 클레이튼 기반 서비스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아트, 수집품, 게임 아이템 등 다양한 NFT가 더 공개될 예정이다.

일본 블록체인 게임업계가 이더리움(ETH) 기반 블록체인 게임 대다수가 협회에 소속, 가이드라인 보완과 NFT 실증실험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는 진도조차 빼지 못하고 있다. NFT 실증실험이라는 게 환금성과 사행성의 기준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NFT 발행부터 보관, 전송 등 모든 과정에 대해 개선점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면, NFT 발행 시 이더리움 가스비 절감을 위한 레이어2 솔루션 채택이나 게임과 적용된 전용 지갑 테스트, NFT 등록부터 판매까지 등록자와 구매자의 배분 비율 등이다.

일본 블록체인 게임업계 이면에는 국내보다 규제의 강도가 높으며, 게임위가 접근하는 사행성과 경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업계 스스로 NFT가 도박이 되지 않도록 실험을 진행, 게임업체가 직접 NFT 마켓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단지 현지 법과 상황이 다른 논리라면 적어도 사행성보다 기준이라도 제시하는 게 심의기관의 역할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정식으로 출시된 블록체인 게임이 단 한 건도 없고, 앞으로도 등급을 내주지 않겠다면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언제까지 '하는 거 봐서'라는 태도처럼 보이는 고무줄 심의 기준을 바꿀 때도 됐다. 애플과 구글의 수수료는 이더리움 가스비와 비교하면 애들 장난 수준이며, 클레이튼도 재단이 수수료 출혈을 감수하고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다.

모든 블록체인 게임이 그라운드X와 클레이튼, 클레이(KLAY) 등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제발 현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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