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자율규제 또 유명무실
솔라나 기반 오피셜 트럼프(TRUMP) 토큰을 두고 국내 거래소 업계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비록 특정인을 위시한 일종의 기념주화지만, 제네시스 블록 생성과 거래소 상장까지 검증과 근본이라는 개념을 무시한 채 흡사 패스트 트랙처럼 진행돼 일부 관계자 사이에서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거래소가 상장이라 불리는 거래쌍 생성은 고유 권한이다. 단, 시작가 설정과 거래 시작일은 거래소의 고유 권한이며, 상장 폐지도 사업자의 영역이다. 하지만 오피셜 트럼프는 검증을 무시한 채 이른바 돈독이 올랐다는 상스러운 표현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도가 지나쳤다.
이전에도 밈 코인을 상장한 경우는 있었지만, 유난히 오피셜 트럼프는 모든 경우의 사례를 통틀어 특별한 프로젝트로 분류해야 한다. 이는 곧 이전까지 DAXA 회원사를 중심으로 DAXA의 심사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법과 기술적인 이슈로 프로젝트를 밀어 올렸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태국은 현지 법령에 따라 밈(Meme) 프로젝트를 거래할 수 없다. 업비트가 밈 코인을 상장시켰어도 오더 북 공유 방식으로 업비트 태국에 보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이는 태국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법령이므로 국내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테라 쇼크와 FTX 사태, 증권형 토큰 등 국외에서 발생한 이슈로 국내외 암호화폐 시장이 휘청일 때마다 정작 국내는 컨트롤 타워나 안전장치의 부재가 컸다. 금융 당국은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고, 바스프는 '가상자산은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라는 조항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다.
언제부터 국내 코인판이 장사치로 가득 찬 장사꾼 천지였나, 세련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었나. 장사는 하지 말고, 사업을 하라고 특금법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등 점진적으로 규제의 빌드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렇게 밈 코인을 밀어 올리는 저의(底意)가 뭐냐.
한쪽에서는 업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정작 다른 한쪽에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상장을 남발한다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올 뿐이다.
우리 적당히 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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