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품 거래법과 자금 결제법으로 제도권으로 진입시켜 규제와 육성 두 마리 토끼 잡아
특금법의 칼날이 오는 9월 거래소 멸망전 카운트다운을 향한 가운데 STO(Security Token Offering)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에서 ICO의 허용과 금지가 국가마다 다른 가운데 STO는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ICO가 금지된 국가에서 IEO를 비롯한 거래소와 프로젝트팀의 변칙 상장이 판치는 상황에서 STO는 FATF의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과 기존 법을 개정한다면 허용될 수 있는 상품군으로 통한다.
일반적인 프로젝트팀이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하는 토큰은 대부분 유틸리티 토큰으로 일종의 상품권 개념이다. 이에 비해 STO는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증권형 토큰으로 일종의 지분 소유권 개념에 가깝다.
특히 국내가 특금법 규제 속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STO를 언급, 혼탁해진 암호화폐 시장과 규제 일변도 정책을 정부 중심으로 펼치기 위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 2020년 5월 1일, 日 자금 결제법 시행
국내보다 몇 개월 앞서 암호화폐 규제가 시작된 일본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자금 결제법이 시행 중이다. 암호화폐를 암호자산이라는 용어 변경이 포함된 자금 결제법은 함께 개정된 금융 상품 거래법과 함께 일본에서 영업 중인 암호자산 거래소를 규제한다.
국내에 알려진 일본의 암호자산 거래소 협회(JVCEA, Japan Virtual and Crypto assets Exchange Association)가 대표적이며, 이들은 일본 금융청의 인가를 받아 협회 자체적으로 1종과 2종 라이센스를 구분해 사전에 거래소 난입과 무분별한 상장과 상장 폐지를 억제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알려지지 않은 협회가 있는데 바로 일본 STO협회(JSTOA, Japan Security Token Offering Association)다. JSTOA는 JVCEA와 함께 일본 금융청이 자금 결제법 시행을 앞둔 전날(2020년 4월 30일)에 정식 허가를 내준 협회로 JVCEA는 금융청과 함께 ICO가 금지된 대신 화이트 리스트 코인, JSTOA는 증권사를 중심으로 STO 표준화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두 협회의 공통점은 자금 결제법과 금융상품 거래법에 따라 암호자산과 STO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최전선에서 활동, 일본 정부 당국보다 앞서 실증실험을 진행하면서 규제를 하나씩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에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난립하는 블록체인 협회나 거래소 단체, STO 협회 등이 없다는 점과 비교될 정도다. 분명 2017년 자국 내 ICO금지가 시행된 한국과 일본이지만, 한쪽은 규제 일변도를 다른 한쪽은 규제와 육성을 병행하고 있다.
◆ 6개 증권사가 모여 설립한 JSTOA, 현재 STO 표준화 연구 돌입
JVCEA는 2018년 3월 2일 16개의 거래소 사업자가 모여서 설립된 이후 화이트 리스트 코인과 1~2종 라이센스로 구분한 회원으로 운영된다. 화이트 리스트 코인 외에 법에 명시된 레버리지 거래 2배 한도와 파생 상품 판매 등으로 자금 결제법과 금융 상품 거래법에 따라 움직인다.
이에 비해 JSTOA는 금융 상품 거래법을 중심으로 증권사, 신탁 은행, 법무법인, 암호자산 거래소 등이 참여해 STO 표준화를 위한 실증실험 단계까지 진입했다.
26일 JSTOA에 따르면 정회원 13곳과 찬조회원 48곳이 회원으로 활동한다. 이 중에서 한화자산운용과 한화투자증권이 유일하게 국내 기업이 JSTOA에 이름을 올려 STO 시장 노하우를 학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에서 STO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은 국내에서 친 리플(XRP) 기업으로 알려진 SBI 홀딩스다.
SBI 홀딩스는 계열사 SBI 증권을 JSTOA의 초기 회원으로 au카부닷컴 증권, 다이와 증권, 노무라 증권, 모넥스 증권, 라쿠텐 증권 등과 함께 JSTOA를 구성했다. 이 중에서 모넥스 증권은 코인체크와 함께 모넥스 그룹이 운영하는 1종 암호자산 거래소로 이미 현지 암호자산과 STO 시장은 금융기업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이는 SBI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글로벌은 스위스의 크립토 은행 '시그넘 뱅크'에 투자해 STO 사업에 시동을 걸었으며, 현지에서는 SBI 증권을 중심으로 STO 사업을 공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올해 3월 SBI 홀딩스는 스미토모 미쓰이 파이낸셜그룹과 자본금 5억엔 규모의 STO 거래소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했으며, 바로 4월에 STO 표준화를 위한 아이벳 포 빈 네트워크(ibet for Fin 네트워크) 운영을 시작했다.
아이벳은 SBI 증권, 노무라 증권, SMBC 니코 증권 등 JSTOA 정회원 3곳과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에 참여한 블록체인 기반 증권사 부스트리(BOOSTRY)가 개발, 향후 일본 STO 전용 블록체인 네트워크이자 표준화를 위한 초석으로 가동 중이다. 또 이달 초 부동산 기반 STO 공모를 위해 다시 SBI 증권과 노무라 증권은 부동산 업체 케네딕스, 미쓰비시 UFJ신탁 등 4곳이 협력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 국내는 크로스 앵글, 해치랩스가 STO 잰걸음
현재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거래소 중심으로 재편돼 STO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업자는 쟁글을 운영 중인 크로스앵글이나 해치랩스가 전부다. 국내 프로젝트팀 중에서 보스아고라(BOA)가 디파이 금융모델 '티파이'를 선보이면서 공개한 수익형 STO 모델이 전부일 정도로 유틸리티 토큰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기형적인 구조 탓에 STO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또 STO가 제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금융업계의 보수적인 시각도 무시할 수 없다. 비록 자본시장법이 STO를 품기 위한 안전장치이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반 사항이나 관련법 개정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예탁결제원의 'STO 플랫폼 개념검증 수행 사업' 추진도 기업 중심의 표준화 논의가 아닌 정부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STO 제도권 진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국내 자본 시장법과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비교 연구를 진행했지만, 특금법 시행 이후의 상황을 고려한 연구는 아직 없다는 점도 STO는 아직 멀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일본이 NFT 표준 옥트패스와 STO 표준 아이벳 등을 중심으로 규제와 육성을 병행하는 가운데 국내는 여전히 'ICO 금지'만을 외치고 있어 STO와 같은 상품군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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