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jpg

다음 웹툰 '좋아하면 울리는'를 연재 중인 천계영 작가가 소개요의 공식 입장 발표에 발끈했다.

금일(13일) 천계영 작가는 페이스 북을 통해 '좋알람' 모방 어플에 대한 소개요의 입장을 언급, 작가 본인도 오후에 답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작가가 발끈한 부분은 "하지만 단지 감정이 상한다는 이유로 저희가 2년의 낮과 밤을 쏟아부은 저희에게는 생존과 생계가 달려있는 서비스의 명칭을 무조건 바꾸라는 요구"를 강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천계영 작가와 소개요의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0일 소개요는 다음 웹툰 '좋아하면 울리는' 논란과 관련, 천계영 작가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소개요는 천계영 작가의 '좋아하면울리는' 웹툰 연재 전에 이미 관련 앱을 개발 중에 있었습니다.

- 소개요는 2013 년 12 월 익명고백어플 '맘에든다너'를 2014 년 8 월 소개팅 서비스 어플 소개요를 개발 및 출시하였습니다. 
- 좋아요알람 앱은 소개요가 종전에 개발한 위 두 앱 기능의 장점만을 결합해 익명고백 기능을 특화화 개발한 앱입니다.


좋아요알람 개발 배경

- 좋아요알람의 개발사 소개요는 2013 년 12 월부터 익명고백 어플인 맘에든다너를 출시하고, 이후 2014 년 8 월 지인기반 소개팅 어플 ‘소개요’를 출시하는 등 연애 및 지인간커뮤니케이션 기반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온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사입니다

- 맘에든다너는 페이스북 계정 기반으로 친구의 친구 범위내에서 호감이 있는 상대에게 익명고백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었으며 나를 좋아하는 상대가 있음만을 알려주고, 해당 상대가 누구인지는 알려주지 않는 기능이 존재하였습니다. 해당 상대를 위치 기반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 소개요는 그 후 지인 기반 소개팅 서비스 소개요를 개발, 출시하였습니다. 소개요 어플리케이션은 2014년 8월 베타 출시 후 2015년 2월에 정식으로 오픈하였습니다.

- 소개요는 이후 소개요와 맘에든다너에서 반응이 좋았던 기능만을 분리하여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 시리즈를 진행하였고, 그것이 익명고백 기능만을 특화한 좋아요알람입니다

- 좋아요알람은 그간 진행한 서비스의 기능을 가져오되 페이스북기반이 아닌 전화번호 기반으로 변경하였고, 기능의 단순함을 개선하고 타 유사한 서비스와의 차별성을 위해 위치기반의 알람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웹툰의 아이디어와 실제 좋아요알람 앱 개발의 차이점

- 만화적, 문학적 상상력을 실제 기술로 구현한 사례는 수없이 많으며 만약 이러한 개발사의 노력이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아시모'라는 로봇을 개발한 혼다사는 아톰 또는 마징가 Z의 작가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할 것이며, 누군가 타임머신을 개발한다면 영화 백투더퓨쳐의 원작자에게 배상을 해야할지도 모릅니다.

- 소개요는 좋아요알람을 기획/개발하는 단계에서 천계영 작가님의 '좋아하면 울리는'이라는 웹툰을 알고 있었으나, 아이디어 자체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웹툰상에서 해당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이 실현 가능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 소개요는 해당 가치를 사용자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전화번호를 이용한 계정 생성 및 관계 구축, 단말의 위치정보 활용 및 정확도 개선, 푸시서비스를 이용한 알람 전달, 게임적 요소 적용 등의 구체적인 기술 개발을 진행하였고, 이는 그간 축적된 소개요의 역량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 주변에 위치한 친구나 이성을 찾아 알람을 주는 어플리케이션은 국내외적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존재하며, 이 모든 서비스가 차별화 되는 것은 해당 서비스를 개발한 개발사의 역량과 노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좋아요알람 이름
- 좋아요와 알람은 식별 능력이 없는 일반명사 이므로 차용 또는 혼동을 가한다는 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작가측 에서도 해당 내용이 상표권 상 문제가 되지 못하는 점을 인지하여 상표권 문제로 지적하지 않고 이름 변경이라는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 소개요는 앱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디자인 사용했을 뿐
- 좋아요알람 앱이 사용하는 디자인은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UI 입니다.

<좋아하면울리는 웹툰 연재 전에 개발된 앱 중에 주변에 위치한 친구나 이성을 찾는 어플리케이션 및 디자인 사례>

14.jpg


- 천계영 작가가 채택한 디자인은 웹툰 연재전에 이미 상용화된 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디자인과 매우 유사하여 독창성이 없습니다. 좋아요알람 앱 이미지는 ‘좋아하면울리는’ 웹툰 이미지 보다 오히려 상용화된 앱 이미지와 유사합니다.


<좋아요알람과 좋아하면 울리는 웹툰에 등장하는 어플 디자인 비교>

15.jpg


- 다음카카오의 부당한 요구에도 ㈜소개요는 디자인을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디자인은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UI 이지만 ㈜소개요는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좋아요알람’의 디자인 변경을 하였습니다.


소개요는 다음카카오 및 천계영 작가와의 진지한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천계영 작가측이 정당한 ㈜소개요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 소개요는 좋아요알람 서비스 출시 후 천계영 작가님 측에 상황 설명과 협력 방안을 논의드리고자 연락드렸으나 작가님은 모든 라이센스 관련 업무는 다음카카오에 일임하셨다고 회신하여 다음카카오와 수차례 미팅과 메일을 통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다음카카오측이 제시한 안건은 1)라이센스 협의를 할 생각이 없으며 2)웹툰과 어플이 연관성이 없음을 명확히 공지하고 3) 웹툰과 유사성이 느껴지는 어플의 디자인을 변경하고 4)웹툰과 유사성이 느껴지는 어플의 명칭을 변경하라 였습니다.

- 소개요는 다음카카오측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웹툰과 어플이 연관성이 없음을 바로 공지하고 모든 설명에 웹툰과 혼동이 없도록 수정하였으며, 디자인을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소개요는 이미 사용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명칭 변경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므로 상황에 따라 진행하겠음을 통지하였고 이후 다음카카오와는 관련한 논의를 종료하였습니다

- 소개요는 다음카카오측과 논의가 종료되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천계영 작가가 직접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어플 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면 소송을 접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 소개요는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였으나 법적 분쟁을 피하고 상생하고자, 내용증명에 대한 답신을 보내는 대신, 소개요도 법무법인을 선임하였고, 그 법무법인이 또는 법무법인과 ㈜소개요 대표이사와 함께 직접 천계영 작가측의 법무법인 사무실을 수차례 찾아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소개요가 앱 명칭을 완전히 다르게 이달 중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의견이 좁혀져 협의된 의견을 합의서 형태로 문서화 하는 작업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양측은 대면회의 또는 이메일을 통해 합의서 문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천계영 작가가 합의 후 발표할 공지문안에 "각자의 발전을 바란다"는 문구를 넣어 달라는 요구, 소개요와 동일하게 작가가 합의를 어겼을 때도 금전적 제재를 넣자는 요구를 거절하는 바람에 합의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 소개요측에서는 합의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비용에 대한 지급까지 약속하였는데도 말입니다.

- 소개요는 천계영 작가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을 독자/사용자 분들이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3.jpg

지난 주말 SNS를 달궜던 웹툰 '좋아하면 울리는' 논란과 관련, 천계영 작가와 앱을 개발한 소개요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소모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논란을 정리했다.


소개요 업체 시점 1차
1. 좋아요 알람은 약 2년에 걸쳐 개발했던 소개팅 앱의 기능을 총망라
- 웹툰에 등장하는 앱의 표현 방식에 영감을 얻어 표현한 것을 인정

2. 천계영 작가 요구 사항 수용
- 앱 명칭 변경을 제외한 모든 요청 사항 처리
- 로고, 메인 화면 디자인, 설명 문구, 사용 폰트 변경, 웹툰과 관련이 없음을 공지
- 앱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테니 이름 변경은 어렵다고 전달

3. 천계영 작가측 손해 배상 1억원 청구 시사
- 회사를 정리하라는 요구와 다름 없음

4. 소개요 측의 제안
- 라이센스를 허락해준다면 가치있는 제품과 회사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
- 회사의 지분이 전부라 작가와 대리인 측에 제공 여부 타진
- 무조건 앱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소개요의 입장
- 단지 작가의 감정이 상한다는 이유로 앱의 명칭을 바꾸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 해당 앱의 서비스와 생존과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달라


소개요 업체 시점 2차
1. 좋아요알람은 좋아요와 알람의 두 일반 명사가 결합된 형태에 불과
- 선점된 상표권이 없으며, 좋아요알람 앱의 명칭으로 사용해도 문제의 소지가 없음

2. 요청 사항 처리
- 웹툰에 등장하는 앱과 컨셉과 명칭 유사하다며 디자인과 명칭을 수정 요청
- 일부 컨셉에서 웹툰에서 영감을 얻은 바 사과와 함께 요청 사항 처리(명칭 변경 제외)

3. 유사성 논란 대응
- 공지, 리뷰, 댓글을 통해 웹툰과 연관 없음을 지속적으로 공지

4. 천계영 작와 대리인 방문(앱 명칭과 디자인 변경 요구 전달)
- 1억원 이상 손해배상 청구 시사
- 앱 명칭과 디자인을 변경할 의무가 없음에도 3개월에 걸쳐 요구 사항 처리
- 소모 비용에 대한 방어책으로 라이센스 협의 재고를 수시로 요청

5. 라이센스 제안은 대리인이 거절
- 천계영 작가 대리인이 라이센스 관련 제안 요청 거절
- 천계영 작가는 앱 명칭을 변경한 이후에 라이센스 협의 가능 제시
- 7월 9일 협상 결렬

6. 협상 결렬 사유
- 앱 명칭을 변경하는 우선으로 하는 성의를 보여야 라이센스 논의 시작
- 앱 명칭 변경에 합의할 경우 앱에 대한 비난 중단 공식 코멘트와 유사앱 출시 금지 요구
- 합의서에 해당 조항을 포함,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 조항 거부

7. 7월 10일 SNS를 통해 불성실한 업체로 묘사
- 스타트업에게 부당한 처사이며, 협의한 과정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




12.jpg

지난 주말 SNS를 달궜던 웹툰 '좋아하면 울리는' 논란과 관련, 천계영 작가와 앱을 개발한 소개요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소모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논란을 정리했다.


천계영 작가 시점
1. 좋알람은 다음 웹툰 '좋아하면 울리는'에 등장하는 가상 앱
- 좋아하는 마음을 감지하여 알려주는 앱이 현실의 기술로 아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웹툰의 재미 요소

2. 4월 19일, 좋아하면 울리는 웹툰 20화
- 좋알람 어플이 진짜로 생겼다는 다수의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

3. 천계영 작가 확인
- 해당 업체가 웹툰에 등장하는 어플이라고 소개, 작가 이름과 웹툰 링크, 작품 이미지 무단 도용

4. 천계영 작가&다음만화속 세상 담당자
- 해당 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문제 제기
- 웹툰을 이용한 서비스와 마케팅 중지, 독자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한 명칭 변경 요구

5. 소개요(해당 업체)의 태도
- 죄송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작가에게 라이센스 요구, 앱 명칭 변경없이 바로 상표권 출원

6. 변호사 선임 후 내용증명 발송
- 소개요(해당업체)가 명칭을 바꾸겠다며, 쌍방 변호사를 통해 협의 진행

7. 진행 중의 소개요(해당 업체의) 태도
- 라이센스만 준다면 향후 회사 지분의 15% 제공하겠다며 회유 시작

8. 작가의 최종 요구
- 웹툰을 이용한 마케팅 중지, 독자들의 혼동을 막기 위한 앱 명칭 변경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