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정한도 2배, 금융청 경고 사전 차단 포석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의 100배 레버리지 한도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후오비 글로벌이나 FTX도 과거 100배에서 5배에서 20배로 한도를 줄이고 있으며, 특히 레버리지 거래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의식한 듯 각국 규제에 맞춰 국가마다 별도의 법인에서 한도를 조정하고 있다.

22일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FTX는 FATF에서 결정한 이란, 북한 등의 그레이 리스트와 별도로 일본에서 회원가입, 이용 등을 차단했다.

FTX는 일본 IP를 통한 가입과 이용을 차단했다. / 이미지=FTX 이용약관 갈무리

앞서 일본 금융청은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포렉스, BtcNext 등 홈페이지에서 일본어를 지원하거나 일본 IP로 접속할 수 있는 거래소를 미신고 영업, 즉 불법 영업으로 경고했다. 이들은 국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지만, 현재까지 국내 금융위나 금융정보분석원 등의 정부 당국에서 제재가 없다.

하지만 일본은 JVCEA의 1~2종 회원으로 심사하는 구조로 심사 기간 전에 미신고 영업을 하다가 경고를 받으면 시장 재진입이 어려운 구조다. 이번 FTX의 조치는 사전에 위험성을 차단, 일본 사업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또 FTX를 운영하는 FTX 트레이딩은 리퀴드와 리퀴드 바이 쿠오인을 운영하는 리퀴드 그룹에 1억2000만 달러(한화 1420억 원)를 투자, 현지에서도 FTX의 일본 시장 진출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 결과 미국에 특화된 거래소 FTX US처럼 법정 한도가 2배로 정해진 FTX JAPAN 설립설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본 금융청 2월 13일까지 의견수렴 접수했지만, 아직까지 반응 없어


일본이 오는 4월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이하 개정 자금 결제법)을 시행을 앞두고 '마진거래 2배 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현지 암호화폐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 13일 개정 자금 결제법에 포함된 '마진거래 2배 제한'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달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공매도 2배 확정'으로 기정사실화 되자 현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들도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며, '공매도 상향'을 전제로 의견을 모집했다.

23일 일본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코인텔레그래프 재팬, 코인 초이스, 코인포스트, 코인도쿄 등 4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마진거래 2배 제한 재검토' 운동에 온라인 서명을 호소했다.

일본 금융청은 13일까지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 자금 결제법에 포함된 암호화폐의 마진거래 한도를 결정한다. 특히 '퍼블릭 코멘트'라는 제도를 통해 법 시행 전에 모집된 의견을 고려해 행정 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투명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 중이다.

그러나 현지 업계는 일본 금융청의 의견 접수 기간에도 제대로 의견 하나 내지 못했다. 자칫 잘못하면 법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로 '낙인'이 찍혀 현지에서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암호화폐 시장 업계는 개정 자금 결제법이 시행되면 영업 중인 거래소의 수익이 줄어들어 폐쇄까지 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전세계 국가 중에서 비트코인을 제일 먼저 '자산'으로 인정했던 국가에서 시장 침체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의 쇠퇴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 일본 가상화폐 교환협회(JVCEA, Japan Virtual Currency Exchange Association)에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들이 불법으로 영업을 강행, 일본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본 금융청 마진거래 2배 축소, 협회 자율규제보다 더 낮춰


2020년 일본 암호화폐 시장이 변혁을 맞이할 전망이다. 일본 가상화폐 교환협회(JVCEA, Japan Virtual Currency Exchange Association)가 자율적으로 마진거래 한도를 종전 15배에서 4배로 축소했음에도 금융청이 2배까지 낮추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 마진거래 한도를 2배로 낮춰 오는 4월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이하 개정 자금 결제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일본 암호화폐 업계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일본에서 영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가 자율 규제가 진행하고 있음에도 금융청이 개입해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청은 2009년 당시 주식시장에서 마진거래 100~600배가 성횡할 때 20~30배로 대폭 줄여 투기 분위기를 억제한 바 있다. 

특히 2018년 1월에 발생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의 580억엔(한화 5900억 원, 당시 환율 기준) 해킹으로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를 시작했다.

이번 마진거래 2배 축소는 2016년(헤이세이 28년, 平成 30年)부터 금융청에서 논의를 시작한 내용이다.

일본 금융청의 '금융행정 모니터 제도' 자료에 따르면 암호화폐 마진 거래 위험성을 묻는 항목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청회, 보고서 공개, 연구회 설치 등으로 한도 축소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마진거래 2배 축소는 개정 자금 결제법의 초안으로 반영될 예정이며,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시행될 전망이다.

2017년 일본은 비트코인을 세계 최초로 합법적 자산으로 인정한 바 있다. 지난해 G20을 거치면서 암호화폐를 암호자산으로 변경한 개정 자금 결제법까지 통과시키면서 제도권 편입에 필요한 모든 법제화를 마쳤다.

코인체크는 마진거래 서비스를 3월 13일에 종료할 예정이다. 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마진거래 대신 다른 파생상품과 '화이트코인'으로 자구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투기 억제와 혁신,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일본 금융청과 일본 가상화폐 교환협회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일본 암호화폐 시장 '마진거래' 중단 분위기로 돌아서나




지난해 1월 630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털려 곤욕을 치렀던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가 마진 거래를 종료한다.

16일 코인체크에 따르면 마진거래 서비스를 3월 13일에 종료하고, 잔액 이체는 2020년 3월 말까지 가능하다. 앞서 코인 체크는 암호화폐 넴(NEM) 도난 이후 마진거래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일본은 2020년 4월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마진거래 한도를 15배에서 4배로 축소했다. 

그러나 올해 7월 비트포인트에서 38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도난당하자 일각에서는 마진거래 한도를 2배까지 줄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마진거래 중단은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이 4배에서 2배로 축소될 것이라는 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미리 중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