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의 손자회사 'WEMADE TREE'가 발행한 위믹스는 거래소 토큰 해석 분분


 

빗썸 인수를 두고 NXC와 경쟁했던 위메이드가 빗썸 대신 비덴트를 선택했다. 

현재 빗썸은 빗썸코리아가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로, 비덴트는 빗썸코리아의 지분 10.24%를 보유 중이다. 또 빗썸코리아의 최대 주주 빗썸홀딩스 지분 34.22%까지 보유, 복잡한 지분 구조에서 비덴트는 실질적으로 빗썸의 지분 40%를 보유한 실질적인 1대 주주다.

이러한 구조에서 500억을 투자해 빗썸코리아에서 비덴트의 2대 주주로 나서게 됐지만,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특수관계인' 항목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업비트나 코인빗, 후오비코리아와 지닥 등의 거래소 토큰을 상장폐지하면서 빗썸에서 거래 중인 위믹스(WEMIX)도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즉 특금법의 기준에서 빗썸이 거래소 생존을 위해 위믹스를 일명 빗썸 토큰으로 인식, 상장 폐지를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를 두고 상장과 상장폐지에 대해 일절 설명을 하지 않는 빗썸 측이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빗썸 관계자는 "해당 코인이 상장 이후에 발생한 사안이고 특수관계자 여부 판단 기준은 위메이드 투자 내용에 대한 법무적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현재 재단과 확인중에 있다"고 말했다.


◆ 금융위, 특금법 개정안 입법예고해 9월 24일까지 시행 목표
금융위원회는 기존 특금법의 법률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항목을 추가와 수정해 지난달 17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7월 27일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16일 법제처에 따르면 특금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규제와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고,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국회 심의와 국무회의 상정, 공포 등의 입법절차를 따른다.

현재 법제처의 단계별 소요시간에서 7월 28일을 기준으로 규제심사가 시작되면 최소 92일이 지난 10월 27일이 된다. 하지만 특금법에 따른 거래소의 신고 수리 서류 접수 마감이 9월 24일이라는 고려, 금융위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이전에 공포를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특금법 개정안 규제영향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시의적절한 개선이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할 정도로 개정안 시행 의지가 강하다.

이미 지난달 입법예고만 했음에도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토큰이 상장 폐지를 통해 흔적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후오비 토큰(HT)은 특금법 개정안에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상장 폐지됐다. 

참고로 일본에서 후오비 토큰은 오케이비(OKB)와 함께 일본 금융청의 심사를 통과한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후오비 재팬이 거래 중이다. 즉 후오비 그룹이 발행한 거래소 토큰이지만, 국내는 특수관계로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취급하는 게 다르다.



◆ 위메이드, 2023년 1월 27일까지 특수관계인 아니다
위메이드의 비덴트 신주인수권 행사 마감일은 2023년 1월 27일까지다. 즉 권리를 행사해 비덴트의 2대 주주로 전면에 나설 것인지 혹은 권리를 포기하고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위메이드가 오늘(16일) 비덴트 투자와 관련해 컨퍼런스 콜을 통해 전략적 제휴, 경영 참여, 추가 투자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2대 주주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만약 위메이드가 비덴트의 1대 주주로 등극하거나 위메이드 트리가 특수관계인으로 설정된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배우자·혈족·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해 30% 이상을 출자했다면 위믹스는 빗썸에서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

현재 위메이드 코인이라 불리는 위믹스(WEMIX)의 재단은 싱가포르 법인 Wemade Tree이며, 이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곳이 위메이드트리(구 위메이트 블록체인)로 위메이드는 위메이드트리의 지분 71.5%를 소유, 즉 Wemade Tree는 위메이드의 손자 회사다.

손자 회사가 발행한 암호화폐를 거래 중인 거래소의 1대 주주 비덴트에 500억을 투자, 직간접적으로 비덴트의 2대 주주로 경영에 참여하면 위믹스가 위메이드와 빗썸의 발목을 붙잡는 셈이다.

과거 위믹스가 단일 거래소 리스크 해결을 위해 비키(BIKI)에 상장했던 것처럼 위메이드의 특수관계인 리스크 해결이 중요해졌다. 특히 빗썸의 원화마켓이 위믹스 전체 물량의 90% 이상을 소화하고 있어, 1년 6개월 안에 다른 거래소에 위믹스를 상장시켜야만 빗썸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위메이드-위메이드트리-Wemade Tree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변경해서 특수관계인의 흔적을 지워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현재 위메이드의 신주인수권 행사보다 특금법 개정안 시행이 빠른 탓에 빗썸이 생존을 위해 심사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위믹스의 운명도 결정될 전망이다. 

특금법 리스크로 득보다 실이 많은 빗썸 인수전|확정시 셀프 상장 이슈도 무시 못 해




빗썸의 주인을 두고 NXC, 엔씨소프트, 위메이드 등 총 3곳의 게임업체 이름이 거론됐다. 작년 여름부터 불거진 빗썸 인수전을 두고, 소문만 무성해 국내 암호화폐 업계나 게임업계에서도 여전히 화제의 중심이다.

하지만 이번 빗썸 인수전에 위메이드가 참여했다는 소식에 비덴트는 침묵하고 있다. 지난 1월 NXC의 인수전 참여를 두고 한국거래소가 '비덴트'에게 풍문조회 공시를 요구했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인수를 두고 비덴트와 위메이드의 풍문 조회 공시는 없다. 그래서 이를 두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인수가 진행 중이거나 혹은 언급할 가치가 없어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청 기준은 '시황급변'이다. 종가 기준 비덴트는 전일 대비 2.01% 감소한 14,650원, 위메이드는 전일 대비 2.59% 상승한 59,400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 1월 NXC가 언급돼 10,000원을 밑돌던 비덴트의 주식은 이달 2일 16,450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게 전부다.

시장에 영향을 주는 풍문이었다면 지난 NXC와 마찬가지로 비텐트는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위메이드 이슈는 오히려 침묵하고 있어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1월 당시 비덴트는 "넥슨그룹과 비덴트는 빗썸코리아(빗썸) 경영권 공동인수를 협의 및 진행한 사실이 없다. 당사는 ‘이정훈 의장이 KPMG를 주관사로 빗썸홀딩스를 매각추진’ 사실(2020년08월27일, Invest chosun)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매각추진에 따라 당사의 빗썸홀딩스 지분의 처분 또는 추가취득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당사는 2020년 3분기말기준 빗썸 코리아 지분 10.3%, 빗썸 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 지분 34.2%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분 현황도 함께 공개한 바 있다.

지난 1월 비덴트는 NXC 인수전 참여와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 이미지=전자공시 시스템 갈무리

오히려 이번 이슈로 위메이드트리의 암호화폐 위믹스(WEMIX)에 순풍이 잠깐 불었다. 참고로 위메이드는 위메이드트리의 지분 71.15%를 보유 중이며, 위메이드트리는 싱가포르에 설립한 'Wemade Tree Pte, Ltd'의 지분 100%를 보유해 자회사로 두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서 재단이라고 부르는 위메이드트리는 싱가포르 법인을 지칭한 것이다. 모 회사의 빗썸 인수전 참여로 빗썸에 상장된 위믹스(WEMIX)의 가격이 요동을 쳤지만, 빗썸과 암호화폐 공시 플랫폼 쟁글은 공시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흔히 본가에서 추진 중인 이슈를 두고 손자회사가 공시 플랫폼에 공시하는 것도 인수전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쟁글 관계자는 "위믹스 발행사는 위메이드가 아닌 자회사 위메이드 트리다. 사실 확인 주체로 보기 어려워 조회공시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위메이드의 빗썸 인수전이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빗썸 원화 마켓에서 거래 중인 위믹스(WEMIX) / 자료=빗썸

우선 빗썸에서 거래 중인 위믹스(WEMIX)의 존재다. 손자회사가 발행한 암호화폐를 모회사가 소유한 거래소에서 거래한다면 이게 과연 정상인지 의문을 품는 게 상식이다.

또 위메이드가 빗썸의 주인으로 올라서면 '셀프상장'이 아님에도 이와 비슷한 의혹에 시달릴 수 있다.

과거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자회사 두나무앤파트너스가 보유한 암호화폐 루나를 전량 매도, 셀프상장 논란이 제기된 사례가 있다. 앞서 두나무앤파트너스는 루나 코인을 발행하는 테라에 투자했으며, 이후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에 루나를 상장한 이후 매도하면서 이슈가 불거진 게 불과 한 달 전이다.

두나무, 두나무앤파트너스, 루나와 테라를 위메이드, 위메이드트리, 위믹스로 바꾸면 업비트와 비슷한 사례가 재연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위메이드도 빗썸, 위메이드트리, Wemade Tree Pte, Ltd 등 별도 법인이 진행하는 매도나 상장이라면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자본시장법의 규제라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특금법은 셀프상장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제가 없다.

또 특금법 이슈다. 빗썸은 특금법 시행에 맞춰 신고수리가 필요한 거래소다. 독립적인 운영권을 보장하더라도 향후 빗썸코리아와 빗썸 싱가포르의 이슈를 감당해야 한다.

특히 최근 락썸 글로벌로 불리는 '빗썸 글로벌'은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다. 전혀 다른 법인이지만, 이름과 로고를 사용해 빗썸 글로벌의 클레임이 점차 빗썸 코리아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빗썸이나 위메이드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인수전이 진행 중이라는 업계의 소문에 대해 양측은 말을 아끼고 있다. 묘한 뉘앙스만 풍겨도 퍼드(Fear Uncertainty And Doubt)의 시작이 될 수 있어 쟁글조차 조회 공시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읽힌다.

결국 다른 인수전에 참여한 기업에 비해 위메이드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게임법은 산업 육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에 머물지만, 특금법은 암호화폐 산업 육성이 아닌 규제를 위해 강도가 높은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위메이드가 감당해야 할 법의 강도가 다르다.

NXC는 사실 확인 거부, 비덴트는 협의 사실 없다|양측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파이널 라운드 돌입했나


매물로 나온 빗썸을 두고, 비덴트가 '넥슨과 경영권 공동인수를 협의한 적이 없다'며 공식 부인했다. 일부 미디어에서 제기된 NXC의 빗썸 인수를 두고, 협의나 진행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8일 비덴트에 따르면 넥슨과 빗썸코리아 경영권 공동인수를 협의 및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1월 기준 비덴트는 빗썸코리아 지분 10.3%, 빗썸코리아의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 지분 34.2%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정훈의장이 KPMG를 주관사로 빗썸홀딩스를 매각을 추진하는 사실을 지난해 8월에 인지했으며, 매각 이슈로 빗썸홀딩스 지분의 처분 또는 추가취득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1월 기준 빗썸홀딩스는 ▲비덴트 34.2% ▲DAA 30.0% ▲BTHMB 홀딩스 10.7% ▲기타 25.1%로 매각설로 나온 빗썸은 빗썸 코리아가 운영 중이다. 또 빗썸 코리아의 주주는 ▲빗썸홀딩스 74.1% ▲비덴트 10.3% ▲옴티넬 8.2% ▲기타 7.4%다.

이를 정리하면 비덴트→빗썸 홀딩스(34.2%)→빗썸 코리아(74.1%) 순으로 괄호는 지배지분율이다. 특히 비덴트는 빗썸 코리아의 지분 10.3%까지 보유해 '빗썸 홀딩스' 인수 협상 테이블의 주인공은 NXC와 비덴트가 진행해야 한다.

NXC 측이 빗썸 코리아 인수 추진과 관련해 '사실 확인'을 거부한 가운데 비덴트가 '협의한 적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혀, 파이널 라운드가 진행 중이라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수 대금 규모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밀유지 협약'으로 양사가 부인할 수밖에 없고,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물밑협상을 진행하면서 '비싸게 팔고, 싸게 사려는' 이해관계가 작용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기재부 "가상통화 과세방안 결정된 바 없다" vs 국세청 "원천징수세 내라"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 대 과세 통보를 받으면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현재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징수를 위한 관련 법이 전무한 가운데 세금부터 부과하면서 빗썸을 포함한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빗썸의 최대 주주 비덴트는 빗썸홀딩스의 자회사인 빗썸코리아에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 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지난달 25일 확인했다.

이번에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세금은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수익을 올린 외국인이다. 국세청 측은 빗썸이 원천징수의무자로 외국인 대신 5년 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빗썸에서 거래 중인 회원들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별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다. 국내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다.

국적은 다른 나라지만, 직장 주소지가 있는 외국인이라면 내국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반대로 국적은 한국이지만, 해외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는 소득세법상 외국인이다.

국세청의 803억 부과는 빗썸의 회원을 잠재적으로 외국인으로 분류해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징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국세청의 행보는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안에 대한 각종 기사가 쏟아지자 "가상통화 과세와 관련하여 현재 가상통화 과세 TF를 통해 과세자료 확보방안,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검토 중에 있으나, 가상통화 과세방안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아직 과세 TF로 검토 중인 상황에서 국세청이 암호화폐를 '암호자산'으로 해석해 앞서간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가상통화로 지칭한다. 관련 업계는 암호화폐로 부르고, G20 회원국은 '암호자산'이라는 단어로 통일했음에도 아직까지 정부 부처는 용어조차 통일하지 않았다.

빗썸 관계자는 "본 과세와 관련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라며 "가능한 민, 형사상 법적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며 청구취지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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