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나인, 귀살의 검 4월 29일 서비스 종료


출시와 동시에 표절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귀살의 검이 1주일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 지난 24일에 출시한 이후 6일 만에 종료, 올해 1분기 이내에 출시한 게임 중 최단기간 서비스 종료다.

27일 텐나인에 따르면 오후 8시를 기해 귀살의 검 신규 다운로드와 인앱 결제가 차단됐으며,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서비스를 중단한다.

귀살의 검은 가족을 혈귀에게 잃은 비운의 주인공 타츠야가 혈귀를 사냥하는 검사가 되어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를 담은 다크판타지 액션 RPG로 일러스트와 스토리가 日 애니메이션 '귀면의 칼날'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루리웹을 비롯해 게임전문지를 중심으로 각종 표절 의혹 기사가 쏟아지고, SNS를 통해 일본 게임업계까지 번지면서 부정적인 여론까지 확산되면서 국내 게임업계의 '국격'까지 언급되자 불가피하게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출시와 동시와 표절 의혹이 불거지며 국내 누리꾼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별점 테러로 1.1점까지 떨어질 정도로 성난 겜心은 그대로 반영됐다.

텐나인 관계자는 "귀살의 검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비아이뉴스의 '모바일 게임 서비스 DB'에 따르면 2016년 8월 9일 리코소닉이 출시한 집행자 라키온으로 출시 당일 8시간 만에 서비스를 종료, 국내 최단기 종료 게임으로 불명예 1위다. 

당시 인디게임 개발사 넥스트도어즈가 출시한 집행검 키우기와 요정키우기 FASTAR (파스타)의 UI와 UX를 그대로 도용, PC온라인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했던 소프트닉스의 자회사가 무단으로 인디게임을 표절했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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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 3명 중에서 1명은 서비스 종료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게임 유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서비스 종료 사실을 사전에 잘 몰랐다는 응답이 34.3%(103명)에 달했다. 또 서비스 종료 후 유료 아이템에 대해 환불을 요구한 유저는 9.0%(27명)에 불과했다. 

특히 환불을 요구하지 않은 91.0%(273명)는 환불금액이 적어서 34.1%(93명), 환불절차가 복잡해서 30.8%(84명), 게임서비스 종료 사실을 몰라서 23.8%(65명), 고객센터와 연락이 어려워서 6.2%(17명) 등을 꼽았다.

이에 비해 일부 모바일 게임업체들은 이용약관에 서비스 종료 30일 전에만 홈페이지 등에 종료 사실을 게시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료 고지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유저들은 서비스 종료 공지 전에 진행한 할인 이벤트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모바일 게임 이용 중 할인 프로모션 등의 이벤트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비스 종료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8.3%(115명)를 차지했다. 이벤트 후 10일 이내에 서비스 종료 안내를 받은 유저는 34.8%(40명)에 불과했고, 이벤트 중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도 58.3%(67명)에 달했다.

더욱 상당수 모바일 게임사들은 영구, 무제한, 무제한 아이템에 대해 게임서비스 종료일까지를 그 사용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무제한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서비스 종료가 예정되는 순간 사용기간이 있는 아이템으로 성격이 바뀌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같은 무제한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구입시점에 따라 사용 기간이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 불만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국 서비스비교팀 여춘엽 팀장은 "현재 사업자 홈페이지/공식카페/게임서비스 내에서만 고지되는 서비스 종료 사실을 스마트폰 푸시 알림/SMS/전자우편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고 무제한 아이템은 최대 이용기간을 정해 이를 기준으로 환급기준 등 보상책을 마련하도록 업계에 촉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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