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머지 이후 파벌전에서 밀려 ETC와 다른 노선



이더리움 페어가 코드 네임을 ETHF(Ethereum Fair)에서 디스 체인(DIS)으로 변경한다. 이미 상장된 거래소는 입출금 중단 이후 리브랜딩을 거쳐 거래를 재개했으며, 앞으로 이더리움 페어 대신 디스 체인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거래쌍으로 갈아탄다.

27일 이더리움 페어 재단에 따르면 비트마트와 HTX(옛 후오비)는 거래쌍의 코드네임을 변경했으며, 앞서 상장된 게이트아이오, 멕스씨(MEXC), 비트겟, 비트루 등도 뒤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6일 이더리움은 작업증명(PoW)에서 지분증명(PoS)으로 전환되는 머지(Merge) 업그레이드가 진행됐다. 그 결과 증명하는 방식이 바뀐 탓에 구형 이더리움 이더리움피오더블유(ETHW)와 신형 이더리움포스(ETHS)로 파벌이 갈렸다.

머지 이후 PoS로 노선이 바뀐 이더리움은 혼선을 막기 위해 국내외 거래소 업계는 코드 네임을 ETHS 대신 기존 ETH로 사용하기로 합의한다. 이때 국내 5곳 협의체인 DAXA가 특정 프로젝트 하드포크에 따른 에어드랍 지원여부에 개입, 당시 이더리움피오더블유와 이더리움 페어 중에서 DAXA는 이더리움 페어 에어드랍만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멕스씨(MEXC)에서 거래 중인 이더리움 페어 / 자료=멕스씨

즉 정리하면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 홀더를 대상으로 ETHW와 ETHF 등 2종의 에어드랍 토큰을 지급받았다. 자연스럽게 이더리움은 ETHW와 ETHF의 상위 개념으로 자리잡았고, 나머지는 머지 업그레이드 부산물로 취급받으면서 일부 거래소 상장 외에는 존재감이 없었다.

비트코인이 하드포크를 거쳐 비트코인캐시와 비트코인에스브이 등으로 분파가 나뉜 것처럼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였던 것. 그럼에도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리움의 회귀를 노렸던 파벌로 잡은 것에 비해 이더리움 페어는 채굴노조가 주창하는 과거의 전유물로 전락, 생태계 병합으로 도약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참고로 이더리움피오더블유는 50개 이상의 거래소에 상장된 것에 비해 이더리움 페어는 5개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 의미 있는 거래물량을 기록 중인 거래소는 게이트 아이오, 비트겟, 멕스씨 등에 불과하다. 

2023년 막바지에 디스체인으로 이름을 바꾼 이더리움 페어, 이더리움이 PoS로 갈아탄 게 그렇게 싫었는지 디스(dis)의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온다.

 

정식 암호자산만 취급할 수 있는 규제 특성상 에어드랍과 현금으로 대체


알트패왕 이더리움의 머지 업그레이드가 진행된 지도 한 달이 흘렀다.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는 제각각 구형 이더리움 ETHW와 신형 이더리움 ETHS와 이더리움 홀더를 대상으로 ETHW와 ETHF의 에어드랍과 거래 지원 등으로 때아닌 공짜 토큰을 지급받아 수익화와 상장 특수를 위한 수수료를 챙겼다.

하지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정회원으로 특금법-금융위-가상자산을 사용하는 국내와 자금결제법-금융청-암호자산을 사용하는 일본은 미묘한 온도차를 보인다. 전자는 단순한 에어드랍이지만, 후자는 정부 당국의 심사 없이 에어드랍도 하지 못해 이에 준하는 현금(엔화)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비트플라이어, GMO코인, 비트뱅크, 크라켄 재팬, FTX 재팬, 코인체크 등이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 전환된 ETHS 대응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면에는 에어드랍, 엔화 지급, 화이트 리스트 심사 고려 등 거래소마다 사정이 다르다.

국내 거래소 업계는 DAXA를 중심으로 ETHW와 ETHF의 에어드랍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일본 거래소 업계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사실상 포기해 에어드랍도 지원하지 않는다. 이는 자금결제법에 따라 거래소가 재단의 물량을 받아와서 에어드랍을 하려면 금융청과 JVCEA가 승인한 1종 거래소는 에어드랍 토큰도 '화이트 리스트 코인' 심사를 받아야만 배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빗썸이나 업비트, 비트플라이어와 GMO코인은 거래소의 역할과 지갑의 기능이 탑재된 일종의 서비스다. 즉 취급하는 대상이 별도로 생성 혹은 발행된 토큰이라면 일본의 자금 결제법은 상장하려는 거래소가 6개월 이상의 심사 기간과 별도의 심사비를 제출하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 심사가 필수다.

그래서 비트플라이어와 비트뱅크는 ETHW 대신 엔화 지급, GMO코인은 ETHW·ETHF 대신 엔화로 거래소 정책에 따라 지급한다. 그 외 거래소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 심사를 언급했지만, 상위 거래소가 엔화로 지급하면서 이들을 따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까지 일본 암호자산 업계에서 조건부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에어드랍 이후 상장까지 이어진 프로젝트는 리플(XRP) 홀더를 대상으로 배포된 스파크 토큰(FLR)과 넴(NEM)-심볼(XYM), OMG 네트워크(OMG)-보바 네트워크(BOBA) 등 3종에 불과하다.

앞서 이오스트(IOST)의 돈(DON), 리플(XRP)-솔로제닉(SOLO) 등은 에어드랍 대신 이번 ETHW·ETHF 사례처럼 엔화로 대체 지급됐다.

참고로 기사에 언급된 비트플라이어와 비트뱅크는 빗썸의 화이트 리스트(해외 입출금 지원 거래소)로 ETHW·ETHF를 전송할 수 있지만, 정작 엔화로 수익을 실현하기에 제약이 많다.

예를 들면, KYC 미완료, 계정 해지와 잠김, 거래 목적 불분명 등 거래 목적이 확실해야 하며, 거래소 정책에 따라 VPN을 통한 해외 로그 기록을 유추해 국외 고객으로 판단하면 수익화가 불가능하다.

단순히 이더리움 홀더를 대상으로 서비스처럼 배포하는 에어드랍 토큰이지만, 같은 FATF 정회원임에도 규제의 범위와 강도가 다르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곧 P2E 게임도 정부 당국의 심사를 거쳐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인정받은 프로젝트만 합법화, 국내는 특금법이나 게임법이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는 게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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