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neAge EE, 넷마블이 판권 소유한 스톤에이지 '저작권' 무시
국내 게임업체가 판권을 소유했지만, 라이센스 허가나 IP 활용이 아닌 저작권을 무시한 채 국내 출시를 강행해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하이난 프리머티브 네트워크 테크놀로지(Hainan Primitive Network Technology)는 국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StoneAge EE'를 출시했다.
이는 국내에서 서비스했던 PC 온라인 게임 '스톤에이지'의 모바일 버전으로 정식 계약을 통해 출시된 게임이 아닌 불법 게임이다. 현행 법을 무시한 중국 게임업체가 안방까지 침투한 셈이다.
현재 스톤에이지 판권은 넷마블이 소유하고 있다. 이미 스톤에이지 모바일, 스톤에이지M, 스톤에이지 비긴즈 등은 넷마블이 보유한 판권을 바탕으로 자회사를 통해 개발해 서비스 중이다.
넷마블 관계자는 "스톤에이지 판권 소유자는 넷마블로 해당 게임을 서비스 중인 업체와 협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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