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없는 거래소의 상장 원칙에 시장 분위기 혼탁


지난달 5일 특금법 통과로 국내 암호화폐 업계의 숙원이었던 제도권 진입은 마무리됐지만, 이후 상황은 예년보다 혼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묻지마 상장과 상장 폐지, 거래소의 기획 파산 등이 맞물려 어느 때보다 무법지대로 변질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6일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빗썸에서 상장 폐지된 베네핏 프로토콜(BNP)이 또 다른 거래소 포블게이트에 상장, 원칙과 기준도 없는 무차별 상장이 자행되고 있다.

베네핏 프로토콜은 빗썸에 1월 22일에 상장한 지 20일 만에 투자유의 종목 지정, 4월 8일에 상장이 폐지되면서 78일의 거래기간을 마무리하고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그러나 11일 뒤에 포블게이트에 상장되면서 다시 기사회생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면에는 거래소마다 기준이 다르고, 협회 차원의 공동 대응도 없어 발생한 사안이다. 빗썸은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원이지만, 포블게이트는 아니다. 또 포블게이트가 협회에 가입했어도 협회 차원의 '자율규제위원회' 방침조차 없어 '깜깜이 상장'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빗썸 측이 밝힌 베네핏 프로토콜의 상폐 사유는 시세조작 행위다. 

당시 빗썸 관계자는 "재단 물량으로 추정되는 베네핏(BNP) 코인의 부정한 입출금 및 거래를 포착했고, 관련 계정 및 자산에 대해서 긴급 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내부의 기준에 따라 시세 조작 행위 적발 후 상폐 경고, 거래소 퇴출까지 3개월도 되지 않았음에도 포블게이트는 원화마켓에 상장시켰다. 

일각에서는 거래소 상폐가 알트코인의 수명을 다한 것이 아니므로, 호가를 지정해 다른 목적 거래소에 상장하면 된다는 의식이 있어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앞서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프로젝트도 다른 거래소에 상장하는 사례가 많아 다크코인으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21일 포블게이트에 상장된 베네핏 프로토콜은 26일 현재 거래량이 0이다. 회사 측은 재단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안정성이 검증되는 시점까지 입출금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베네핏 프로토콜을 상장한 이유에 대해 포블게이트 관계자는 "확인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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