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동의 없이 진행한 무단 상장 vs 거래소의 고유 권한 '블록체인' 취지 살려


일명 카카오코인이라 불리는 클레이(KLAY)의 도둑 상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지닥의 클레이 상장을 두고 벌어진 재단과 거래소의 입장이 대립각을 세웠던 시기와 비교해 9월에도 도둑 상장은 진행 중이다.

15일 <본지> 확인 결과 재단과 협의하지 않고 거래소가 직접 마켓에 거래쌍을 형성한 거래소는 MXC, VINEX Network, Hoo, Coinone, GDAC, Bilaxy, VELIC, Dcoin, ProBit 등 총 9곳이다. 이들의 상장 일정과 거래소 입성에 클레이튼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클레이튼이 정식 절차를 거쳐 거래소에 입성한 공식 상장은 2020년은 ▲OKEx 9월 10일, OKEx BTC/USDT ▲비트렉스 글로벌 9월 3일, BTC/USDT ▲게이트아이오 5월 13일, USDT ▲리퀴드 글로벌 4월 27일, BTC에 상장됐다. 또 2019년은 ▲업비트 싱가포르 10월 29일, BTC/SGD ▲업비트 인도네시아 9월 5일, BTC/IDR 등이다.

즉 9월을 기준으로 정식 상장은 3곳에서 6곳으로, 도둑 상장은 3곳에서 9곳으로 늘었다.

지난 10일 OKEx에 정식으로 상장된 클레이 / 자료=OKEx

특히 OKEx나 비트렉스 글로벌, 게이트 아이오 등의 글로벌 거래소가 BTC나 USDT 마켓에서 거래하는 것에 비해 코인원이나 지닥, 프로빗 등은 원화마켓을 활성화됐다는 점이다.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서 도둑상장은 지난 3월에 통과된 '특금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전부터 국내외 거래소가 재단의 협의를 떠나 거래와 판매를 위한 거래소의 고유 권한을 앞세워 상장했고, 이를 지켜본 관계자들 사이에서 도둑, 깜깜이, 납치 상장 등의 속어를 사용할 정도로 재단과 거래소의 '협의'보다 블록체인이 지향하는 바에 힘을 실었다.

대표적으로 국내외 거래소가 취급하는 비트코인(BTC)은 재단과 협의없이 거래소에서 취급해 클레이 도둑 상장 이슈가 발생했을 당시 회자가 된 바 있다. 다만 클레이는 카카오코인이라는 별명이 있어도 알트코인에 불과하고, 비트코인과 비교대상이 아니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거래소 고유 권한으로 코인원이 상장한 클레이 / 자료=코인원

일각에서는 클레이의 인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다른 거래소들도 재단과 협의하지 않고 도둑 상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재단이 조절하는 공급보다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거래소의 전략이 계속 통한다는 의미다.

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특금법이 통과됐어도 도둑 상장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 5월 자금 결제법이 시행된 일본은 도둑 상장이 없다.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심사를 통과해야만 거래소에서 거래와 판매할 수 있는 정식 '암호자산'이 된다.

특히 최초로 심사를 진행한 재단이나 거래소 외에 다른 거래소에서 '암호자산'을 취급하려면 협회에 심사비와 비슷한 규모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면, A 거래소가 '암호자산'을 최초로 상장했어도 B 거래소는 협회에 비용을 지불하고, 상장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도 없고, 거래소와 관련된 협회도 제구실을 하지 못해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혼탁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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