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ISMS인증 의무 대상자에 포함돼 10월 31일 시한 넘겨
코인빗이 ISMS 인증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기준금액 3,000만 원) 및 시정조치 명령 대상이다.
코인빗은 지난해 코인제스트, 캐셔레스트와 함께 '2019년 ISMS 인증 의무 대상자'로 지정된 거래소로 '심사 중'이라는 공식 입장 외에는 일련번호가 없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증의무 대상자로 지정되면 이듬해 8월 31일까지 인증번호를 받아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두 달 연장된 10월 31일까지였지만, 캐셔레스트(9월 16일 획득)를 제외하고 코인제스트와 코인빗은 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했다.
지난해 9월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ISMS 인증의무 대상자 인증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코인제스트, 지닥, 코인빗, 캐셔레스트 등 4곳은 2020년 10월 31일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2019년 ISMS 인증 의무 대상자'로 지정됐지만, 캐셔레스트를 제외한 거래소는 감감 무소식이다.
이후 지닥은 KISA와 과기부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내년 3월 특금법 시행 전후로 ISMS를 획득해야 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의무 대상자가 인증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명령 대상이다. 의무 대상이라면 조만간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어도 ISMS 인증 심사시 불이익은 없다. 어차피 의무 대상자를 떠나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에게 ISMS 인증은 특금법에 명시됐으므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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