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31조 위반으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플라이빗과 에이프로빗이 '개인정보호보호법'을 위반, 시정명령 대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거래소 업계가 정보통신망법의 ISMS 인증 획득과 특금법의 실명계좌 발급에 집중하는 사이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본지>가 ISMS 인증번호를 획득한 거래소 12곳을 조사한 결과 플라이빗과 에이프로빗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책임자와 담당자를 명시했지만, 연락처는 표기하지 않았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회원 유치와 가입을 통한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을 표기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연락처라는 말을 사용하면 상식적으로 전화번호가 우선이며, 공개항목에 연락처를 이메일로 임의 해석해 이메일만 표기하면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화번호 표기는 필수이며, 담당부서 전화번호나 대표전화 번호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플라이빗과 에이프로빗은 책임자와 담당부서, 직급과 직위, 이메일 등을 표기했지만, 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않았다. 반면에 빗썸과 한빗코, 고팍스와 코인원 등은 개인정보 책임자와 개인정보 담당자를 표기했다.
또 공공기관 외 일반기업은 개인정보 처리자(책임, 보호)를 지정할 때 사업주 또는 대표자,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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