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15곳과 지갑 1곳으로 3월 25일 시행|日 자금결제법 시행 당시 23개보다 적어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보라비트가 ISMS 막차를 탔다. 이로써 국내 암호화폐 업계는 특금법 시행과 함께 거래소 15곳, 지갑 1곳 등 총 16개의 '가상자산 사업자'로 제도권에 진입, 규제의 테두리에서 움직이는 어엿한 시장이 됐다.

지난해 1월 28일 싱가포르의 PSA에 이어 4월 1일 일본의 자금 결제법에 이어 대한민국도 2021년 3월 25일부터 특금법이 시행, FATF 권고안에 따라 규제를 시작하는 FATF 회원국이 됐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라비트는 프로비트와 함께 지난 17일부터 ISMS 인증 번호를 획득,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실명계좌 발급 심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게 됐다.

지난해 일본은 자금 결제법 시행을 앞두고 오케이코인(OKcoin)이 23번째 거래소로 합류, 법 시행과 함께 1종 라이센스를 획득한 23곳의 거래소와 25개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출발한 바 있다.

국내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 개념이 없는 탓에 대신 ISMS 인증 번호를 기준으로 16곳, 실명 계좌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4곳으로 특금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특히 올해 4분기는 고팍스로 시작해 업비트, 코빗, 빗썸, 코인원 등 5곳의 거래소가 ISMS 갱신심사가 예정돼 거래소 전용 ISMS 인증번호를 획득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년과 달리 특금법 시행으로 '특금법 메타'가 발동, 중소형 거래소의 기획 파산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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