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라인 빙자해 구두개입, 세제와 규제 정비 없이 으름장
금융당국의 NFT 가이드라인 공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예고된 법제화 성장통이지만, 문제는 시점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한 달 남겨둔 시점에 NFT의 가상자산 포함 여부를 두고, 특금법 리스크가 부각돼 거래소 줄폐업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 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는 규제 골격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과거 '블록체인 육성, 암호화폐 단속'에서 보호 대상과 주체, 범위 등이 구체화된 탓에 관련 사업자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NFT 규제는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NFT와 가상자산으로 구분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ETH)이나 엔진코인(ENJ) 기반의 NFT는 모체가 되는 프로젝트와 블록체인 기술보다 생성된 이후에 2차 거래 시장에 등록된 '매물'의 성격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즉 NFT의 1차 필터링을 자본시장법의 증권, 2차 필터링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가상자산으로 구분해 규제의 잣대를 적용하는 셈이다. 이는 NFT마켓이 전통금융 시장에서 애프터마켓 혹은 세컨더리 마켓으로 규정한 매수와 매도가 발생하는 장(場)으로 판단, 금융당국의 규제 범위에 포함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NFT마켓을 운영하는 ㄱ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입법 예고 직후부터 마켓 및 지갑 서비스 등의 가상자산사업 여부에 대한 다각적인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해 왔다"라며 "그 결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은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실제 법령 시행 이후에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ㄱ 업체의 설명처럼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라는 제하의 보도자료에서 NFT의 가상자산 포함 기준을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되며 명칭이 NFT라고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 간에 대체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정의했다.
시간이 흘러 2023년 12월과 2024년 6월 등 2회에 걸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규제 대상에서 NFT 포함 여부를 검토에서 공표로 구체화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단 막연한 규제 범위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A는 NFT, B는 가상자산'으로 지칭하는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등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시쳇말로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에서 쓰이는 AMA(Ask Me Almost Anything)처럼 물어보면 검토해서 판단한다는 유보하는 태도를 고수했다.
금융위 관계자의 발언에 따라 사업 철수와 지속이 결정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책임 회피와 업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구두 개입'을 성토하는 의견도 나온다.
NFT 마켓을 운영하는 ㄴ 업체 관계자는 "사업팀과 법률 자문을 거쳐 자의적인 판단도 관계 당국과 이견이 있다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 가상자산이라 판단하면 우리는 일반 사업자가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보다 특금법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ㄴ 업체의 우려는 바스프 전용 ISMS 인증번호를 의미하며, 원화마켓이 필요한 거래소가 아닌 덕분에 실명 계좌 심사는 생략하더라도 ISMS는 피할 수가 없다. 과거 특금법 이전에 유예 기간 6개월 뒤에 일괄 적용이라는 예외 규정을 확실하게 공표하지 않는다면 혼란이 예고된 구간이다.
ISM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영역이고, 예비 인증 번호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심사를 통과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6개월 안에 ISMS 본 심사를 신청해 '인증 번호'가 나오면 변경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할 수 있는 3년짜리 권리를 부여받는 구조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 제2항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예비인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FIU에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ISMS 예비인증을 통해 FIU 신고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6개월 내 KISA에 ISMS 본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ISMS 본인증 발급 후 30일 이내 FIU에 추가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NFT 마켓 사업자는 단순 변경이 아닌 신규 사업자이므로 예비 인증 순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KISA 관계자는 "ISMS 예비인증은 기업 스스로 가상자산 사업자 또는 영업으로 판단될 때 특금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하나 서비스를 오픈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하는 제도"라며 "신고의 필요성 및 가상자산 사업자 여부를 기업에서 서비스 형태를 스스로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결국 NFT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 고심이 깊어진 사업자의 물음에 금융당국이 적확하게 답변할 때다. 그게 아니라면 NFT 시장 말살의 서막이 올랐다.
NFT의 가상자산 판단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가상자산검사과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뉴스 센터 > 기획'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위, 업비트 NFT 겨냥했나...직격과 특혜 두고 이견 팽팽 (1) | 2024.06.12 |
---|---|
2024 조선통신사, 日 화이트 리스트로 출정하라 (1) | 2024.06.05 |
무너진 트래블룰 연합, 거래량 가뭄으로 아사(餓死) (0) | 2024.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