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룰 확대 적용 두 번째 사례, 코빗 코인원도 합류 가능성↑
국내 거래소 업계가 트래블 룰 적용을 확대한다. 이미 업비트가 100만 원 미만 출금 제한에 나선 가운데 빗썸도 시행한다.
업계는 업비트와 빗썸도 확대 적용 바스프로 합류해 코빗과 코인원, 고팍스도 적용 시기를 확정해 베리파이바스프와 코드 등 외에 자체 기준에 따라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원화 마켓 거래소는 ▲업비트 001 ▲빗썸 002 ▲코빗 003 ▲코인원 004 ▲고팍스 005 등 바스프 코드를 구분한다.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라 신고 접수와 신고 수리증 순서가 아닌 빗썸이 2번인 탓에 시행을 공표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트래블 룰은 지난 2022년 3월 25일 0시부터 시행된 코인 실명제로 국내에서 금융 당국의 인가를 받은 바스프에 한정된다. 그래서 3년 전 트래블 룰은 베리파이바스프와 코드 연동 시기가 연기될 정도로 시행착오가 존재했다. 그 결과 불법 바스프는 트래블 룰 적용 대상이 아닌 탓에 이들과 거래하는 국내 바스프는 고객 편의성과 법령 체계가 충돌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업비트는 공표와 동시에 즉각 시행됐지만, 빗썸은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시행되는 것을 두고 실명 계좌 발급 이슈와 적용 시기 등이 맞물려 일정을 조율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베리파이바스프는 업비트 진영 트래블 룰 솔루션이고, 코드는 빗썸 진영을 중심으로 형성된 얼라이언스 그룹인 탓에 연동 체계를 다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은 바스프간 100만 원 이상 암호화폐를 이전하는 경우만 트래블 룰 적용 대상이다. 이전까지 100만 원 미만으로 이전하는 일명 쪼개기 전송은 문제가 없었지만, 트래블 룰 확대로 적용으로 이전보다 강화된 자금세탁방지가 자리 잡을 전망이다.
빗썸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강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출금방식을 변경한다"고 말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1. 정보제공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할 것
2.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제공할 것
가.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말한다)
나.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해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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