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시 예치금 이자 변동 가능성
은행과 거래소 업계의 이자 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기준금리가 기존 2.75%에서 2.5%로 인하, 2022년 8월 25일 이후 약 3년 만에 2.5%로 회귀했다. 특히 7월 1일부터 DSR(Debt Saving Ratio) 3단계가 시행되며, 대출 규제가 이전보다 강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업계와 다른 법으로 규제되는 거래소 업계도 기준금리 인하 분위기를 감지, 예치금 이자 조정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금리 3.25~3.5%를 기준으로 예치금 이자를 조정했던 거래소 업계였지만, 하반기 금리 역전이 예고되면서 자칫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발급한 은행의 '입출금자유예금' 상품보다 거래소 이자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DAXA에 따르면 ▲업비트 2.1% ▲빗썸 2.2% ▲코인원 2% ▲코빗 2.1% ▲고팍스 1.3% 등 고팍스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 4곳은 2% 예치금 이자를 분기와 한 달 단위로 지급한다.
일반적인 은행의 예·적금처럼 거래소의 예치금 이자는 15.4%의 원천징수세를 제외하고 지급하지만, 향후 기준금리가 2.25%까지 내려가면 거래소의 이자와 격차가 0.05%까지 줄어든다. 이는 곧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님에도 거래소가 일부 은행의 파킹 통장 경쟁력보다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의 2.1%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회사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라며 "조정되는 배경에는 기준금리도 변동 요인이 되므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조정될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업비트의 실명 계좌를 발급한 케이뱅크는 거래소와 같은 방식(입출금자유예금)을 적용하면 ▲생활통장 0.1% ▲플러스박스 2.4% ▲챌린지박스 3.5% 등이며, 빗썸의 KB국민은행은 ▲KB마이핏통장 1.5%에 불과하다.
또 코인원의 카카오뱅크는 ▲세이프박스 1.6% ▲카카오뱅크 저금통 6%, 코빗의 신한은행은 ▲신한 주거래 미래설계통장 0.75%에 그친다. 이 외에도 고팍스의 전북은행은 ▲JB 언택트 통장 0.7% ▲씨드모아 통장 2.91% 순이다.
은행과 거래소 업계의 다른 점은 우대조건과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다. 은행의 예금상품은 각종 우대조건을 적용하지만, 거래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다는 조항만 존재할 뿐 최소나 최대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빗썸의 사례처럼 승부수를 위해 예치금 이자를 미끼로 법인 회원 유치와 개인 회원 사수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7월 빗썸은 예치금 이자를 4%까지 상향한다고 밝혔지만, 발표 하루 만에 2.2%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당시 기준금리는 3.5%였지만, 기준금리보다 보상을 높게 책정하면서 금융당국의 철퇴가 내려진 바 있다.
하지만 금융업계의 이자 놀음으로 돈 잔치에 대한 제재가 미미한 수준에 비해 거래소 업계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이중잣대가 적용, 모순된 규제라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파일럿 테스트로 선발된 법인 자금이 거래소 업계로 유입되면 예치금 이자 조정에 대한 고민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법인의 운용 자금이 개인과 다르므로 이들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에 따라 예치금 이자도 고민 중"이라고 말한다.
이자로 먹고사는 괴물 은행을 국내 거래소 업계가 숨통을 한 번 끊어줄 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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