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이 항간에 불거진 해킹설을 일축했다. 

지난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시스템 점검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거래소의 기능(입출금, 거래)을 사용할 수 없어 벌어져 외부 공격설까지 불거진 것.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시스템 점검 시간이 이전 점검과 달리 시간이 소요되면서 벌어진 오해라고 설명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빗의 시스템 점검은 금융당국이 인식하는 '사건'으로 분류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의 사건 조사라면 절차대로 진행되지만, 단순한 해프닝이라면 코빗의 이용 약관 중 '서비스의 제공 및 중지'에 해당해 마무리된다.

일각에서는 SKT와 예스24 사태 이후 해킹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이전보다 높아진 가운데 코빗도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회사 측은 단순한 서버 점검에 불과하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외부 공격이라면 금융감독원이 아닌 금융보안원이 우선 투입되고, 금융당국은 일련의 과정을 사건으로 인식해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미디어에 다수 보도된 코빗과 관련된 기사는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만을 근거로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

코빗 관계자는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설명드릴 것"이라고 갈음했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7조(조사의 실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2.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이 경우 통보받은 내용이 혐의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등 조사를 실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각 급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거나 그 밖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4. 위법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5. 기타 공익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중복하여 조사에 착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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