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용 테더 마켓 오더북 공유하는 거래소 라이센스 확인 불가




빗썸의 테더 마켓이 출시하며, 오더 북을 공유한다고 밝힌 스텔라 익스체인지(Stellar Exchange)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아 '불법'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국내 거래소 업계는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 바스프(금융위 미신고 거래소)와 영업하는 게 불법이다. 하지만 이는 국내에서 회원 가입 유도와 프로모션 등 국내 기준이지만, 멕스씨나 쿠코인 등과 같은 거래소는 이를 의식하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는 게 다르다.

22일 빗썸에 따르면 법인용 테더 마켓을 출시하며, 유동성을 제공받는 거래소를 빙엑스(BingX) 산하 호주 거래소 스텔라 익스체인지로 표기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BingX가 아닌 스텔라 익스체인지로 현재 해당 거래소는 호주 금융당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호주는 국내 금융위원회와 마찬가지로 AUSTRAC(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이 거래소를 규제한다. 국내는 바스프(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라 부르지만, 호주는 디시이(DCE, Digital Currency Exchange)로 표기한다.

AUSTRAC에 따르면 현지 규제에 따라 427개가 등록되어 있다(2025년 4월 29일 기준). 또 영업을 중지하거나 라이센스를 받지 못한 거래소는 별도의 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현재까지도 업데이트가 진행 중이다.

다만 AUSTRAC은 국내와 달리 라이센스 리스트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 법인과 서비스 이름, 라이센스 번호 등을 통해 최근 버전을 공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법인 이름과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과 ACN(Australian Company Name)을 표기한다.

예를 들면, BingX는 ▲ABN : 31646052244 ▲ACN :646052244 등이 오늘(22일) 날짜로 라이센스를 확인할 수 있지만, 스텔라 익스체인지는 나오지 않는다.

단 AUSTRAC가 최신 자료를 반영하지 못한 것인지 혹은 스텔라 익스체인지가 라이센스가 없는 거래소인지 빗썸 측의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빗썸 관계자는 "스텔라 익스체인지 호주 DCE 라이센스를 확인해보겠다"라고 말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