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 페이지에 무등록 불법 거래소 명시
일본 금융청(FSA)이 자금결제법을 위반하고 인가 없이 영업을 이어온 무등록 가상자산 거래소 통합 명단을 신설해 공개했다. 한국 금융당국의 불법 거래소 명단과 전수 비교·검증한 결과, 양국 규제 당국에 공통으로 적발된 거래소는 쿠코인과 MEXC 단 2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금융청에 따르면 일본 거주자를 대상으로 무등록 영업을 해온 해외 및 일본 내 거래소 명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용 통합 페이지를 신설해 공개했다. 금융청은 지난 2018년부터 개별 경고장을 발송해 왔으나,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단속 및 공시 체계를 일괄 통합 형태로 강화했다.
일본은 암호자산 사업 진입을 등록제로 운영하여 행정상 무등록으로 표기하지만, 당국 인가 없는 영업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엄연한 불법 영업이다. 이번 자료에는 바이비트(Bybit), MEXC, 비트겟(Bitget), 쿠코인(KuCoin), 엘뱅크(LBank) 등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대형 거래소들이 무더기로 포함됐다.
참고로 국내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표기하며, 이는 일본의 등록제와 국내의 신고제를 각각 무등록과 미신고로 구분한 것이다.
적발된 해외 거래소에는 바이비트(Bybit), MEXC, 비트겟(Bitget), 쿠코인(KuCoin), 엘뱅크(LBank), 바이낸스(Binance), 비트포렉스(BitForex), 비트캐슬(bitcastle), 이자카야(Izakaya Limited) 등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바이비트는 누적 3회 경고장을 받는 등 당국의 등록 없이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 온라인 세미나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상장 코인 재스미코인(JASMY)나 칩스왑(CHIP SWAP) 등을 무등록으로 판매·중개한 브릿지 인베스트먼트, 크립토커런시 월드와이드 등도 명단에 올랐다.
국내는 금융위원회가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40개 명단을 공개, 거래소 업계는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입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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