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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다 약한 신기루 효과일 뿐 실체는 거래소 옥죄기 강도 높아




한일 양국이 1주일 차이로 트래블 룰을 시행하면서 국가마다 적용 방식과 시기 등에서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정회원 39개 국가로 권고안에 따라 금융청과 자금결제법, 금융위와 특금법에 의해 암호자산과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관련 업계를 규제하고 있다. 2020년 1월 싱가포르의 지불 서비스 법(PSA)을 시행을 시작으로 같은 해 5월 1일부터 '암호자산'을 규정한 자금 결제법을 시행, 국내보다 1년 앞서 제도권에 진입한 국가다.

3일 일본 금융청, JVCEA 등에 따르면 일본 암호자산 업계는 4월 1일부터 트래블 룰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현지 금융청과 JVCEA의 심사를 거쳐 영업 중인 1종 거래소 35곳이 우선 시행된다.

JVCEA가 일본 금융청의 권한을 위임받은 거래소 협회로 현지에서 영업할 수 있는 라이센스 심사를 진행하므로 사실상 심사가 진행 중인 5곳의 거래소도 트래블 룰 사정권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와 달리 일본은 트래블 룰을 시행하면서 암호자산을 비트코인(BTC)와 이더리움(ETH)만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가 사전에 받는 사람의 이름과 지갑 주소를 등록하는 '화이트 리스트' 방식과 달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2종의 암호자산을 전송할 때마다 적용된다. 대신 국내와 마찬가지로 10만 엔 이하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전송은 트래블 룰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는 일본 암호자산 시장의 특수성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가 사전에 출금을 위해 받는 사람의 이름과 지갑 주소를 등록하는 이른바 '패스' 개념의 화이트 리스트라면 일본은 정부 당국이 사전에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 방식이 유효하다.

3월 기준으로 일본 금융청과 JVCEA의 심사를 통과한 암호자산은 48개, 1종 라이센스를 획득해 영업 중인 거래소는 35곳이다. 이면에는 거래소마다 취급하는 암호자산이 다르고, 적어도 35개 거래소가 취급하는 공통 암호자산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많다는 점에서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JVCEA가 일본서 영업 중인 거래소에 배포한 트래블 룰 FAQ 일부 / 자료=JVCEA

JVCEA에 따르면 ▲비트코인 28곳 ▲이더리움 28곳 ▲비트코인캐시(BCH) 23곳 ▲라이트코인(LTC) 21곳 ▲리플(XRP) 19곳 ▲베이직 어텐션 토큰(BAT) 10곳 등으로 1종 거래소가 모든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솔라나(SOL)는 리퀴드, 팔레트 토큰(PLT)과 팬텀(FCT)은 코인체크만 취급한다. 폴카닷(DOT)은 5곳, 에이다(ADA)조차 3곳만 취급할 정도로 트래블 룰 적용을 하기엔 '나 홀로 상장' 프로젝트가 많아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 업계는 국내처럼 도둑 상장 개념이 없다.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준비하는 거래소도 심사 비용을 납부하고, 다른 거래소가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취급하고 싶다면 최초 심사 거래소보다 2배의 심사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거래소 라이센스가 거래와 판매, 파생 상품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취급하는 서비스마다 비용이 달라 상장과 상장 폐지가 남발되지 않는 시장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암호자산 2종만 적용돼 국내보다 유연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자금 결제법과 STO를 관리하는 금융상품거래법과 FATF 지적에 따라 강화된 외환법(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으로 암호자산을 규제보다 통제에 가까운 족쇠를 채워놓은 상황이다.

특금법 시행 1년을 앞둔 국내와 자금 결제법 시행 2년차에 접어든 한일 양국의 트래블 룰이 FATF의 시험대에 오르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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