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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밝힌 29개 사 시장점유율 99.9% 수준, 거래소 전용 ISMS 인증은 불과 4곳

29개사 시장점유율은 99.9% 수준, 이용자 피해 및 시장 혼란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 질서 있는 영업 종료, 가상자산 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화 추세 등 지난 27일 금융위가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영업현황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참고 자료에 언급된 문구다. 

지난 3월에 특금법을 시행하고, 6개월 뒤 ISMS 인증 사업자 명단을 과기부와 앞다퉈 공개한 리스트가 특금법의 긍정적인 기능이라 포장한 것을 두고 '자화자찬은 시기상조'라는 말이 나온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FATF의 권고안에 따라 특금법이 나왔음에도 건강검진 수준에 불과한 ISMS 인증을 두고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지난해 11월 KISA가 공개한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ISMS 인증번호를 획득한 곳은 4곳이 전부다. 이미 4대 거래소는 ISMS 인증 만료가 다가오면서 거래소 전용 심사로 인증번호를 획득했지만, 나머지 사업자는 일반적인 ISMS 인증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거래소 전용 ISMS는 거래소의 지갑 보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멀티시그(multi-signature, 다중서명) 구축 여부가 핵심이다. 금융권의 ISMS는 금융보안원이 담당, 심사항목이 총 384개다. 이에 비해 거래소 전용 ISMS는 381개, 일반적인 ISMS는 325개다.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는 거래소 4곳만 접수할 수 있었음에도 정작 고팍스, 지닥, 한빗코 등이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했다. 이전부터 이들이 실명계좌를 발급받으면 최소 BIG 6이나 BIG 7 체제를 구축, 트래블 룰 협의나 거래소 공조 체제가 완성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9월 24일 신고 수리 서류 접수 마감이 끝나고 금융위 관계자의 "최근 들어 가상자산 거래금액 등을 기준으로 볼 때 가상자산 시장의 분위기도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는 거래소 업계나 투자자들에게 '복장이 터질 일'이다.

이미 원화마켓을 포기한 거래소는 ISMS인증을 받았어도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하면서 '거래소는 곧 세력'이라는 인식이 굳어졌고, 거래소 관련 토큰도 금지한다는 특금법 조항에 따라 시쳇말로 좀비 거래소로 전락했다.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좀비로 전락한 거래소를 두고, 마지막으로 '단타 맛집'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출금 수수료 무료 기간에 우량주로 바꾸는 게 이득이라고 말할 정도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특금법으로 시장이 안정됐다는 평가를 스스로 하는 것이 업계 생리를 모르는 무지함에 나온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내년 3월 트래블 룰로 거래소 줄폐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금융위의 섣부른 중간 점검이 사려 깊지 못하다는 말을 그렇게 듣고 싶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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