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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4일 국내 ICO 전면 금지|2020년 11월 2일 특금법 시행령에서 재차 강조


상장은 전면 금지했는데 ICO는 계속 진행하는 불편한 진실. 올해 3월 특금법이 통과되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황에서도 국내외 프로젝트팀의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문제는 2017년 9월 4일 대한민국은 국내에서 진행하는 ICO를 전면 금지했다는 점이다. 당시 거래소에 상장하는 프로젝트의 상장 관련 보도자료는 잠잠해졌지만, 미디엄이나 텔레그램 등의 커뮤니티를 통해 거래소 상장을 속보처럼 배포했다.

시간이 흘러 2020년 11월 2일 금융위원회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설명 자료 말미에 다시 한번 ICO는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투기 과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
-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등 지원·육성
-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의 사실상 금지 원칙을 유지함

단어 선택 그대로 따라간다면 슬그머니 진행하던 국내 프로젝트팀의 거래소 상장을 경고하면서 '금지'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사용했다. 하지만 금융위의 보도자료나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장은 진행 중이며 실제로 금융위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지난 2일에도 거래소 상장 보도자료가 쏟아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ICO=상장' 입장과 업계 관계자들의 'ICO와 상장은 다르다'는 말장난은 주요 미팅이나 행사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행사에 참석하는 미디어나 투자자들도 "ICO랑 상장, 무엇이 다른 겁니까?" 물어도 누구도 속이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

그들 스스로 상장이라는 워딩이 ICO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든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 거래쌍이 형성되는 프로젝트팀은 어떻게 상장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을까.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서 풀린다.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 영업하고 있지만, 국내 법인은 홍보로 범위를 좁히는 대신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이다. 2017년 ICO 광풍과 함께 중국은 한국과 같은 날에 자국 내 ICO가 금지됐고, 앞서 8월에 미국과 싱가포르가 ICO를 금지했다. 말레이시아는 9월 7일, 영국은 ICO와 관련해 투자 경고를 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싱가포르는 ICO 금지 대신 블록체인 육성과 금융혁신을 목표로 국내외 프로젝트팀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인 설립을 하나둘씩 허용하기 시작했다.

시쳇말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프로젝트팀의 메카는 서울의 테헤란로가 아닌 싱가포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싱가포르도 올해 1월 28일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의 감독하에 지불 서비스 법(Payment Services Act, PSA)을 시행하면서 암호화폐 규제 국가로 돌아섰다.

이전에 법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던 거래소와 프로젝트팀은 7월 28일까지 주어진 유예 기간에 라이센스를 신청하거나 사업 철수로 싱가포르를 떠났다.

 

PSA는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 ICO, DAPP, 거래소, 기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하는 기업 중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결제 관련 7가지 서비스(계좌 발행, 국내 송금, 해외 송금, 상품 구매, e-money 발행, 디지털 결제 토큰, 환전)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환전(MC, Money-Changing), 표준결제기관(STI, Standard Payment Institution), 메이저 결제기관(MPI, Major Payment Institution) 등 총 3가지 라이센스 중 하나를 취득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려면 PSA의 DPT 라이센스를 획득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인증이 없다면 자동 퇴출이다. 대표적으로 ▲KLAYTN PTE. LTD(클레이튼) ▲LINE TECH PLUS PTE. LTD(링크)는 각각 클레이(KLAY)와 링크(LN) 발행을 위한 현지에 설립된 법인이다.

 

펀디엑스(NPXS)의 발행처 펀디엑스 랩과 리플(XRP)의 리플 랩스 싱가포르는 DPT 라이센스를 신청했지만, 이들은 라이센스를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 8월 그라운드X와 라인은 '단순한 토큰 발행은 PSA의 DPT 라이센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이후 국내 프로젝트들도 라이센스를 신청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빗썸에 상장한 위메이드트리의 위믹스(WEMIX)다.

 

빗썸에 따르면 위믹스는 'Wemade Tree Pte. Ltd'라는 싱가포르 법인이 개발한 토큰이다. 이는 국내에서 ICO가 금지된 탓에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 상장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빗썸 상장을 위해 위메이드트리조차 현지에 법인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싱가포르는 암호화폐 혁신 국가보다 조세피난처, 알트코인의 천국보다 국내외 프로젝트팀의 페이퍼컴퍼니 천국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졌다.

더욱 특금법 통과 이후 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의 폐업이 예고된 가운데 내년 9월까지 떴다방처럼 영업할 거래소의 끝물 상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국내 ICO 전면 금지 이후 나타난 풍선효과의 부작용도 심해질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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