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프리프 레거시' 라이센스 비용으로 지급받은 한국 법인 통해 매각




일본 게임업체 갈라(gala)가 웨이투빗의 암호화폐 보라(BORA)를 매각한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문으로만 돌던 라이센스 비용 정산을 법정통화와 함께 '암호화폐'로 지불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갈라는 자회사 갈라랩이 보라를 매각해 4900만 엔(한화 5억 1600만 원)이 이익이 발생, 영업 외 수익으로 계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보라의 가격이 치솟았던 2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매각해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

갈라가 밝힌 라이센스는 모바일 게임 '프리프 레거시'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8일 갈라는 프리프 레거시의 라이센스와 운영 권한을 웨이투빗에 2억3500만 엔(한화 약 25억 원)에 매각, 당시 라이센스 비용으로 보라(BORA)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갈라와 웨이투빗이 계약을 체결한 1월 18일 업비트 원화마켓에서 보라는 시 18, 고 38, 저 35, 종 37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월 17, 18일은 상황이 달랐다.

갈라가 한국법인 '갈라랩'을 통해 매각한 보라(BORA)의 ROI 구간 / 자료=업비트

2월 17일 기준 보라는 시 41, 고 65, 저 41, 종 53원이며 2월 18일은 시 53, 고 572, 저 49, 종 281원에 거래됐다. 이를 다시 1월 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개당 35원에 불과했던 보라를 65원과 572원에 매각, 적어도 투자수익률(ROI) 85%와 1534%를 기록했다.

특히 갈라가 매각과 관련된 자료를 공시하면서 암호자산(暗号資産)이 아닌 가상통화(仮想通貨)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눈길을 끈다. 가상통화는 대한민국 정부가 특금법에 명시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기 전에 사용했던 단어다. 당시 정부는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업계의 '암호화폐'라는 말과 배치되는 가짜 돈과 같은 '가상통화'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일본 암호자산 업계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프로젝트로 분류한다. 그래서 갈라는 현지에서 거래할 수 없는 암호화폐를 한국의 법인을 통해 매각한 것.

특히 보라가 상승세를 타는 시점에 매각해 최초 웨이투빗에게 받은 물량을 정리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이번 매각은 라이센스 비용 정산 시 일부를 암호화폐로 대체, 가상자산과 암호자산을 채택한 한일 블록체인 게임업계에서 진행된 특수한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특금법 통과 한 달 지났어도 가상·디지털 자산·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용어 혼재 심각



지난달 5일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진입을 알렸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작 업계에서 부르는 명칭이나 용어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가상 자산,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가상통화 등을 병행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가상통화, 암호화폐, 가상자산 등의 용어를 개정 자금 결제법 시행에 따라 일괄적으로 '암호자산'으로 사용하는 것과 비교된다.

2020년 3월 5일 이전까지 정부는 가상통화, 업계는 암호화폐를 사용했다. 이전부터 정부는 암호화폐 대신에 정식으로 발행하고 유통하는 돈의 개념이 아닌 '가짜 돈'을 빗대 가상통화를 사용했다. 이러한 정부의 기조에 반할 수 없었던 업계는 통화보다 암호화된 프로젝트나 암호화폐를 줄곧 사용해왔다.

그러나 특금법 이후로 용어의 혼재는 심각해졌다. 

<본지>가 4대 거래소를 확인한 결과 ▲ 빗썸(가상자산) ▲ 업비트(디지털 자산) ▲ 코빗(암호화폐) ▲ 코인원(암호화폐) 등을 사용 중이며, 그 외 ▲ 한빗코(가상자산) ▲ 지닥(암호화폐, 가상자산, 가상통화) ▲ 고팍스(가상자산, 암호화폐)▲ 포블게이트(암호화폐)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에서 영업 중인 ▲후오비 코리아(디지털 자산) ▲ OKEx 코리아(디지털 자산) ▲ 바이낸스 코리아(암호화폐) ▲ 디지파이넥스 코리아(암호화폐) ▲게이트아이오(암호화폐) ▲디코인(암호화폐) 등 글로벌 거래소의 한국 사무소는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6월 2019년 오사카 G20 정상회의, 2019 G20 재무장관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까지 총 3번의 국제회의에서 언급된 용어는 암호자산(crypto asset)이었다.

일본은 그보다 앞서 '2018 G20 부에노스아이레스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명시된 'crypto-assets'를 따라 2019년 3월 가상통화(仮想通貨)를 암호자산(暗号資産)으로 명칭을 바꾸는 조항을 포함한 개정 자금 결제법을 참의원에서 통과시켜, G20과 FATF 총회에서 '암호자산'을 사용하는 최초의 국가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지난해 6월 정부가 공개한 G20 재무장관회의 공동 선언문에 따르면 암호화자산을 사용했다. 작년만 하더라도 가상통화와 암호화자산, 암호자산 등을 정부가 사용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후 FATF가 의견 수렴을 거쳐 암호자산을 가상자산(virtual asset)을 변경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도 특금법에 '가상자산'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G20과 FATF 회원국으로 FATF의 권고안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확정된 이후 지난 3월 빗썸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변경했으며, 업비트는 디지털 자산으로 명칭을 바꿨다. 특히 지닥은 암호화폐, 가상자산, 가상통화 등 업계, 정부, 특금법에 명시된 단어를 모두 사용하는 거래소다. 

후오비 코리아 관계자는 "특금법 통과 전부터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할 때 '디지털 자산'을 사용했다. 현재로선 가상자산으로 바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빗코 관계자는 "암호화폐와 가상통화로 혼용되던 용어를 특금법에 발맞춰 가상자산으로 변경, 용어 사용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특금법이 통과된 이후 기존에 사용했던 단어 대신 정부의 기조에 맞춰 가상자산을 사용해 정부에서 허가한 합법적인 사업자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거래소 관계자는 "한때 정부 당국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이미지를 불식시키려고 대부분 거래소는 암호화폐를 사용했다"며 "누군가 보면 특금법에 명시된 단어를 사용하면 이미 허가를 받은 어엿한 사업자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코인(Coin)과 토큰(Token)은 엄연히 다름에도 코인 내지 암호화폐로 사용했다"며 "시행령과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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