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시행된 공정위의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 블록체인 조항만 추가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로 촉발된 국내 P2E 게임 심의 논란의 불똥이 게임위에 이어 금융위와 공정위에도 튀었다.
오지스의 클레이스왑은 금융위와 특금법, 나트리스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공정위와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무한돌파삼국지는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취소'를 통보받아 무돌토큰(MUDOL)과 연동된 관련 콘텐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서비스 시작과 함께 게임이용약관에 블록체인 관련 조항을 추가했지만, 해당 조항이 면피성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등급분류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 게임업계가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이용약관으로 채택한 약관은 2017년 10월에 제정된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78호)이다. 2013년에 제정된 PC 온라인 게임의 약관을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가 사용하면서 무차별 서비스 종료에 따른 먹튀 사례가 빈번했고, 환불과 청약 철회 등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은 ▲총칙 ▲개인 정보 관리 ▲계약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이용 및 이용 제한 ▲청약 철회, 과오 납금 환급 및 이용 계약의 해지 ▲손배 배상 및 면책 등 총 2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나트리스는 공정위의 표준 약관에 무돌토큰과 관련된 '제30조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조항을 추가,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에 적용했다. 하지만 이용약관 중 일부가 특금법과 게임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될 수 있는 조항이 존재, 현재 논란으로 떠오른 P2E 게임의 심의 논란과 배치(背馳)된다.
나트리스를 비롯한 국내 게임업체는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사이버 자산(아이디, 캐릭터, 아이템, 게임 머니) 등의 거래 행위를 금지하며,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로 매매나 취득을 금지한다. 당연히 약관에 위반한 유저의 계정은 운영정책에 따라 접속이 차단되는 이른바 계정을 블럭한다.
하지만 나트리스는 30조 조항에 '제3자의 서비스'와 연계된 무돌토큰은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표기했다. 이는 무돌토큰을 클레이스왑으로 클레이튼(KLAY)이 상장된 거래소에 전송하더라도 나트리스의 책임이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의 서비스는 오지스의 클레이스왑과 그라운드X의 클립(Klip)으로 이들은 특금법에서 정의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지갑서비스 업자의 예외 조항에 따라 특금법 신고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리하면 무돌토큰은 ▲공정위의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에서 언급된 사이버 자산이 아니며 ▲무돌토큰의 클레이스왑을 강요한 것도 아니며 ▲무돌 유저의 클립 연동은 선택에 지나지 않으며 등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비해 면책과 면피 조항을 약관에 명시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약관에 동의한 유저는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하는 기구의 통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업체의 꼼수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면책조항으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정작 피해는 고스란히 유저에게 돌아가는 구조인 셈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3년 전 지금의 특금법이 없다는 이유 만으로 거래소 표준약관 제정을 정부 당국이 거부했다. 당시 정부 당국은 공정위로 P2E가 화제로 떠오르면서 약관 수정이나 추가가 불가피해졌다"라며 "약관은 공정위, 심의는 게임위, 심사는 금융위로 나뉜 구조가 P2E 탓에 공정위의 개입 여지를 만들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 센터 > 기획' 카테고리의 다른 글
[P2E 기획 ④] 트래블 룰, 2022년 3월부터 P2E 원천 봉쇄 (0) | 2021.12.24 |
---|---|
[P2E 기획 ②]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사태로 본 P2E의 몰이해 (1) | 2021.12.15 |
[P2E 기획 ①] 플레이투언 열풍의 그림자···곳곳에 규제 폭탄 (0) | 2021.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