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시행된 공정위의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 블록체인 조항만 추가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로 촉발된 국내 P2E 게임 심의 논란의 불똥이 게임위에 이어 금융위와 공정위에도 튀었다.

오지스의 클레이스왑은 금융위와 특금법, 나트리스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공정위와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무한돌파삼국지는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취소'를 통보받아 무돌토큰(MUDOL)과 연동된 관련 콘텐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서비스 시작과 함께 게임이용약관에 블록체인 관련 조항을 추가했지만, 해당 조항이 면피성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등급분류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 게임업계가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이용약관으로 채택한 약관은 2017년 10월에 제정된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78호)이다. 2013년에 제정된 PC 온라인 게임의 약관을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가 사용하면서 무차별 서비스 종료에 따른 먹튀 사례가 빈번했고, 환불과 청약 철회 등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공정위의 표준약관양식 / 이미지=공정위 홈페이지 갈무리

공정위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은 ▲총칙 ▲개인 정보 관리 ▲계약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이용 및 이용 제한 ▲청약 철회, 과오 납금 환급 및 이용 계약의 해지 ▲손배 배상 및 면책 등 총 2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나트리스는 공정위의 표준 약관에 무돌토큰과 관련된 '제30조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조항을 추가,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에 적용했다. 하지만 이용약관 중 일부가 특금법과 게임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될 수 있는 조항이 존재, 현재 논란으로 떠오른 P2E 게임의 심의 논란과 배치(背馳)된다.

나트리스를 비롯한 국내 게임업체는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사이버 자산(아이디, 캐릭터, 아이템, 게임 머니) 등의 거래 행위를 금지하며,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로 매매나 취득을 금지한다. 당연히 약관에 위반한 유저의 계정은 운영정책에 따라 접속이 차단되는 이른바 계정을 블럭한다.

공정위의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 일부 / 자료=공정위

하지만 나트리스는 30조 조항에 '제3자의 서비스'와 연계된 무돌토큰은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표기했다. 이는 무돌토큰을 클레이스왑으로 클레이튼(KLAY)이 상장된 거래소에 전송하더라도 나트리스의 책임이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의 서비스는 오지스의 클레이스왑과 그라운드X의 클립(Klip)으로 이들은 특금법에서 정의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지갑서비스 업자의 예외 조항에 따라 특금법 신고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리하면 무돌토큰은 ▲공정위의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에서 언급된 사이버 자산이 아니며 ▲무돌토큰의 클레이스왑을 강요한 것도 아니며 ▲무돌 유저의 클립 연동은 선택에 지나지 않으며 등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비해 면책과 면피 조항을 약관에 명시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약관에 동의한 유저는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하는 기구의 통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업체의 꼼수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면책조항으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정작 피해는 고스란히 유저에게 돌아가는 구조인 셈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3년 전 지금의 특금법이 없다는 이유 만으로 거래소 표준약관 제정을 정부 당국이 거부했다. 당시 정부 당국은 공정위로 P2E가 화제로 떠오르면서 약관 수정이나 추가가 불가피해졌다"라며 "약관은 공정위, 심의는 게임위, 심사는 금융위로 나뉜 구조가 P2E 탓에 공정위의 개입 여지를 만들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조어 등장에 따른 개념 몰지각과 특금법의 규제 강도를 모르나


최근 게임업계가 나트리스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로 시끄럽다. P2E 규제 일변도를 고수하는 게임법과 게임위의 조치에 불만을 제기하고 싶지만, 선뜻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P2E를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디앱이나 댑스 등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블록체인 기술이 전혀 없는 환전에 초점이 맞춰진 비즈니스 모델에 불과하다. 즉 프리투플레이(Free to Play) 방식의 게임에 플레이투언(Play To Earn)을 추가했을 뿐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와 연계된 생태계와 관련 규제의 몰이해로 빚어진 참극에 가깝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다른 것처럼 암호화폐도 코인(coin)과 토큰(token)의 개념은 아예 다르다. 단적으로 테스트넷이나 메인넷 보유 여부에 따라 가격과 가치를 평가받은 암호화폐 시장의 규칙을 따른다.

불과 3년 전 유나의 옷장에 도입했던 픽시코인(PXC), 파이브스타즈의 미네랄(MNR), 크립토 워리어즈 CZ 토큰 등은 재단이라 부르는 프로젝트팀이 발행했거나 이더리움(ETH) 기반 토큰도 게임법의 규제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의 무돌 토큰은 오지스가 운영하는 덱스(DEX, decentralized exchange)에서 아토믹 스왑으로 다른 암호화폐로 바꾸는 과정이 게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전과 재매입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반영하지 않은 모바일 게임에 클레이스왑이라는 덱스를 환전소로 사용, 나트리스는 게임법의 환전 행위 금지와 사행행위규제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위반한 것이다.

무돌 토큰을 다른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는 오지스는 싱가포르에 'OZYS PTE. LTD.'라는 현지 법인을 설립,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다. 나트리스는 무돌토큰을 발행하는 재단으로 클레이스왑이라는 덱스에 무돌토큰을 상장, 'KLAY/MUDOL'이라는 거래쌍을 형성한 프로젝트팀으로 볼 수 있다.

게임 개발자, 개발팀, 개발사 등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유통과 소각 등을 진행하면 게임법이 아니라 특금법의 규제를 받는다. 여기서 대전제는 '대한민국은 2017년 9월 4일 ICO가 금지'된 국가로 단지 ICO 대신 암호화폐 거래소에 거래쌍이 개설되는 리스팅(Listing)이라는 단어로 대체된 것에 불과하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도와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대행 등에 해당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금융위의 심사 기간 90일을 거쳐 신고 수리가 완료하지 않으면 영업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나트리스와 오지스는 특금법에 명시된 사업자에 포함되는가. 오지스는 덱스 사업자, 나트리스는 무돌 토큰을 발행하는 재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특금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참고로 오지스의 싱가포르 법인도 지난해 1월에 시행된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규제안 '지불 서비스법(PSA)'과 옴니버스 법에 따라 역외규제를 받는다면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업비트 싱가포르와 같은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토믹 스왑으로 특금법에 명시된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에 포함되는 사업자임에도 디파이와 덱스 등의 사업은 특금법에 명시되지 않은 탓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단지 관련 규정이 없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상 현재 시행 중인 특금법에서 오지스는 합법과 불법을 논하기 힘든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바로 이러한 틈새가 게임법이 끼어들 수 없고 특금법의 개정이 필요한 구간이다. 덱스 사업자에게 ISMS 인증과 실명 계좌 발급을 신고 수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하면 특금법의 범위에서 클레이스왑을 활용한 P2E는 무력화된다. 이는 게임법과 게임위보다 특금법과 금융위가 개입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제는 대명사처럼 쓰이는 P2E는 관련 커뮤니티에서 속칭 '쌀먹'으로 부르지만, 기존 아이템베이나 아이템매니아 등의 아이템 거래 사이트도 P2E를 전면에 내세운 사업자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굳이 규제한다면 게임사가 아니라 이들이 판매하는 아이템과 판매하는 게임 계정을 일제히 단속하는 게 P2E 규제다. 나트리스는 무한돌파 삼국지를 블록체인으로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리버스'라는 부제로 P2E라는 키워드를 마케팅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전부터 특금법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법이며, 게임업체가 P2E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을 활용한다면 스스로 특금법의 규제를 받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게임법은 규제와 진흥이 공존하지만, 특금법은 오로지 규제만 존재한다. P2E가 정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모네로(XMR)로 교환할 수 있는 덱스 '하베노'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때 게임의 토큰을 모네로와 교환하면 된다.

단지 그때 금융위와 게임위 중에서 누가 나설지 직접 겪어보면 된다.




더블점프 도쿄의 '마이 크립토 사가' 출시로 알아보는 日 암호자산 시장


일본 암호자산 시장을 논할 때 언급되는 회사가 더블점프 도쿄와 SBI 홀딩스다. 

전자는 일본 블록체인 게임업계를 이끌고 있는 리딩 컴퍼니로 NFT 표준화, 암호자산 거래소와 스퀘어에닉스, 세가 등과 협업, 게임사 최초로 거버넌스 토큰 발행 등 일반적인 게임업체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후자는 리플(XRP)의 주주로 친 리플 기업이자 암호자산 거래소 2개를 비롯해 계열사 20개가 암호자산 시장에 진입해 두각을 나타날 정도로 채굴풀, STO, FX, 크립토 뱅크 등 금융기업으로서 노하우를 발휘하고 있다.

이번 기획은 블록체인 게임 마이 크립토 히어로즈를 거쳐 브레이브 프론티어 히어로즈에 이어 3년 만에 신작을 공개한 '마이 크립토 사가'를 중심으로 일본 블록체인 게임 시장을 살펴보기로 했다.


▲ 단순한 신작 그 이상 '마이 크립토 사가'
더블점프 도쿄는 일본의 블록체인콘텐츠협회를 이끌고 있으며, 현지 블록체인 게임업계가 채택한 표준 NFT인 옥트 패스(Oct-Pass, Open Contents Token) 개발에도 참여했다.

마이 크립토 사가는 옥트 패스가 적용된 게임이자 크립토게임즈가 개발한 블록체인 TCG '크립토 스펠'에 이어 폴리곤(MATIC)을 채택, 현지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1월 더블점프 도쿄는 폴리곤의 원래 이름이었던 메틱네트워크와 제휴, 신작 개발에 활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더블점프 도쿄가 현지 블록체인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개발부터 운영, 투자, 마케팅 등까지 제공하는 MCH+에도 접목, 다수의 블록체인 게임과 폴리곤 결제 테스트를 진행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추진 중인 표준 NFT '아이템버스'가 게임으로 한정된 것에 비해 일본 블록체인콘텐츠협회가 채택한 옥트 패스는 게임 뿐만 아니라 각종 분야로 활용될 가능성을 염두하고 개발했다. 그래서 게임사와 암호자산 거래소가 운영 중인 NFT 마켓에도 폴리곤이 들어간다.


▲ 폴리곤, 이더리움 가스비 0.001% 수준 절감
이더리움은 빗썸이나 업비트, 일본은 코인체크와 비트플라이어 등 암호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국내는 가상자산이나 암호화폐로 부르지만, 일본은 암호자산이자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부른다.

이는 곧 이더리움 기반 사업은 합법이며, 이와 관련된 사업을 전개할 때 제약이 없다는 의미다. 이전부터 일본 블록체인 게임업계는 디앱이라 부르던 시절부터 오로지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했다. 간혹 온톨로지(ONT)나 라이트코인(LTC) 기반 게임을 출시했지만, 결국 확실한 이더리움 기반 게임을 주로 출시했다.

그 결과 확실한 이더리움 생태계에 합류하면서 현지 게임업체끼리 연합을 구성한 결과물 '블록체인콘텐츠협회'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치솟는 이더리움 가스비였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더리움의 가스비는 감당이라는 말보다 당연히 내야하는 수수료 개념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금은 디파이 가 촉발한 폭발적인 수요 탓에 가스비는 천정부지로 폭등했고, 이는 곧 블록체인 게임의 NFT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그래서 현지 블록체인 게임업계는 표준 NFT 개발과 함께 이더리움 수수료 절감을 위한 레이어2 스케일링 솔루션(Layer 2 scaling solution), 일명 레이어2 솔루션의 필요성을 알게 됐다. 

레이어2 솔루션의 목적은 단 하나 이더리움 가스비 절감이다. 이미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거래 중인 OMG 네트워크(OMG)보다 폴리곤을 채택한 배경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지만, 폴리곤의 목적과 쓰임새가 일본 블록체인 게임업계의 NFT 표준화 구축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표준 NFT 옥트 패스는 멀티 블록체인을 지원한다. 에셋 미러링 시스템(Asset Mirroring System)을 채택한 블록체인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NFT 발행 시 폴리곤과 이더리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게임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특히 일본 NFT 시장이 거래소와 게임업체의 격전지로 바뀌면서 폴리곤은 일본의 NFT 표준화 프로젝트 팔레트(Palette), 폴카닷(DOT)의 페이스 메이커 플라즘 네트워크(PLM) 등과 차기 화이트 리스트 코인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 경품과 사행성으로 묶인 국내 블록체인 게임업계
화이트 리스트 코인 '이더리움' 기반으로 확장하는 일본 블록체인 게임업계에 비해 국내는 그냥 멈춰있다. 게임위가 블록체인 게임의 NFT를 사행성과 경품 등의 기준으로 심의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라운드X의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암호화폐 클레이(KLAY)를 기반으로 다수의 블록체인 게임이 반쪽짜리 게임으로 전락한 것. 

게임위 측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무조건 NFT가 아닌 NFT 유통이다. NFT 발행은 허용하지만, 이를 게임 밖에서 유통하면 환전에 따른 사행성 유도 측면이 강해져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과 관련해 게임위와 스카이피플의 대립각을 두고, 클레이튼 조차 패스트 이더리움이나 유사 이더리움이라는 비아냥을 게임위가 간파, 클레이(KLAY)가 탑재된 블록체인 게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겉모습만 보면 게임위가 사행성의 기준으로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의 등급을 보류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면에는 레이어2 솔루션 실증실험, 국내 NFT 표준화, 지갑 서비스 업체의 게임업계 진출, NFT 전용 마켓 사업자의 의지 등을 정부 기관의 이름으로 꺾어버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태다.

즉 중소 개발사가 생존을 위해 블록체인 게임을 선택, 그것도 카카오-두나무-업비트로 이어지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있음에도 표적삼아 블록체인 게임을 제재한다는 것에 대해 반감이 커지고 있어 향후 블록체인 게임의 퇴보를 논할 때 게임위가 언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일본의 자금 결제법을 국내 블록체인 게임업계와 암호화폐 업계에 적용하면 살아남는 거래소 단 4곳과 화이트 코인 30개, 금융위나 게임위의 규제가 아닌 공정위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위협을 게임위가 초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금법 법률 공백 속 계륵으로 전락한 NFT, 금융위-게임위 이견 좁히지 못해




결국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은 게임위에 이어 구글 플레이에서도 버림을 받았다. 관련 기관의 등급분류 거부에 이어 구글 플레이에서도 삭제, 사실상 국내 서비스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로써 스카이피플은 서비스 지역에 국내를 제외시키는 플랜B를 실행, 글로벌 빌드로 NFT 실증실험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은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됐다. 현재 구글 플레이는 일반 버전만 노출된 상태이며, 기존 클레이튼 버전을 설치한 사용자도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없습니다'라는 문구만 노출된다.

스카이피플 측은 클레이튼 버전이 삭제될 것을 대비해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고 강조했지만, 이제 국내 게임업계를 포함해 블록체인 게임업계에도 NFT는 '그림의 떡'으로 전락했다.

NFT는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에서 이더리움 생태계를 논할 때 디파이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테마다. 이면에는 이더리움 가스비 상승에 따른 수수료 부담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디파이와 함께 자금세탁용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 상황이다.

지난 3월 24일 시행된 특금법에 NFT는 예외항목으로 분류,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도 한발 물러섰다. 특금법 자체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사업자 감시를 위해 FATF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자금세탁방지법'에 초점이 맞춰진 탓이다.

이를 두고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법에 블록체인 게임의 NFT는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때 '디앱'이라 지칭했던 서비스를 게임업계 출신이 설립한 프로젝트팀이 '블록체인 게임'으로 부르면서 NFT의 물꼬를 게임부터 시작한 성장통이라는 의견도 있다.

최근 NFT가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업계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이들을 규제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법은 없다. 오히려 디앱보다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용어 자체가 특금법의 금융위보다 게임법의 게임위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게임위도 과거의 '유나의 옷장' 이후 인피니티 스타를 거쳐 파이브스타즈 사태까지 케이스 스터디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그 결과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행성의 기준에 맞춰 게임에 접근,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해 국내 블록체인 게임업계의 '코리아 엑소더스'를 가속화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NFT는 게임 아이템이라는 선입견이 생겨 아이템 거래사이트의 NFT 마켓 개설과 암호화폐 거래소의 NFT 사업 추진 등 게임위의 핀셋 규제가 암호화폐 업계의 NFT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거래소를 중심으로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원화마켓을 포기, NFT 거래에 특화된 사업자로 나서려는 전략도 언급되고 있다.

공교롭게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이 구글 스토어에서 삭제된 지난 25일 그라운드X는 오전에 '클레이튼에서 NFT 뚝딱 만들고 오픈씨에서 전 세계에 팔아보세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스카이피플을 언급했다.

오전만 하더라도 글로벌 NFT 마켓 오픈씨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가 오후에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되는 촌극이 당일에 벌어진 것.

오픈씨에서는 클레이튼 기반 게임 서비스인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Five Stars for Klaytn)’과 ‘왕국의 영예(Honor of Kingdoms)’에서 발행한 NFT 게임 아이템과 스포츠 경력관리 서비스인 ‘위드(WITH)’에서 발행한 NFT 스포츠 아이템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추후 클레이튼 기반 서비스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아트, 수집품, 게임 아이템 등 다양한 NFT가 더 공개될 예정이다.

일본 블록체인 게임업계가 이더리움(ETH) 기반 블록체인 게임 대다수가 협회에 소속, 가이드라인 보완과 NFT 실증실험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는 진도조차 빼지 못하고 있다. NFT 실증실험이라는 게 환금성과 사행성의 기준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NFT 발행부터 보관, 전송 등 모든 과정에 대해 개선점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면, NFT 발행 시 이더리움 가스비 절감을 위한 레이어2 솔루션 채택이나 게임과 적용된 전용 지갑 테스트, NFT 등록부터 판매까지 등록자와 구매자의 배분 비율 등이다.

일본 블록체인 게임업계 이면에는 국내보다 규제의 강도가 높으며, 게임위가 접근하는 사행성과 경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업계 스스로 NFT가 도박이 되지 않도록 실험을 진행, 게임업체가 직접 NFT 마켓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단지 현지 법과 상황이 다른 논리라면 적어도 사행성보다 기준이라도 제시하는 게 심의기관의 역할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정식으로 출시된 블록체인 게임이 단 한 건도 없고, 앞으로도 등급을 내주지 않겠다면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언제까지 '하는 거 봐서'라는 태도처럼 보이는 고무줄 심의 기준을 바꿀 때도 됐다. 애플과 구글의 수수료는 이더리움 가스비와 비교하면 애들 장난 수준이며, 클레이튼도 재단이 수수료 출혈을 감수하고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다.

모든 블록체인 게임이 그라운드X와 클레이튼, 클레이(KLAY) 등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제발 현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NFT 기능 구현된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 3월 30일 출시


결국 스카이피플이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지난 30일 NFT 기능이 구현된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출시됐다. 일반적인 게임 개발사의 모바일 게임 출시 소식이지만, NFT 기능이 구현된 게임으로 오픈 마켓에 등록했다는 의미는 예년과 달라진 풍경이다.

지난 24일 특금법이 시행됐음에도 이전부터 블록체인 게임은 NFT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카이피플은 블록체인 게임의 제도권 진입 시도라는 명목으로 게임위의 심의 거부 이슈가 있음에도 오픈 마켓으로 나아갔다.

이를 두고 업계는 오픈 마켓 사업자의 정책과 게임위의 삭제 요청까지 고려한 노림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해 게임위에 심의를 신청했지만, 자율등급분류 사업자로서 '구글 플레이'의 정책에 따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구글 플레이 정책에 의해 게임이 삭제되거나 게임위의 요청에 따라 삭제되더라도 '이슈 메이커'의 입지를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게임업체로서 제도권 진입은 예견된 실패
특금법 시행 전부터 NFT는 금융위와 게임위 사이에서 핑퐁 게임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현재도 여전하다. 특금법에 명시된 가상자산의 범위에 게임법을 인용, NFT는 금융위의 소관보다 게임위의 역할이 크다는 게 이미 예고된 바 있다.

그래서 NFT로 파생될 사회적인 이슈나 게임 탑재, 기능 구현 등의 영역은 게임위의 소관이 맞다. NFT를 두고 해석하는 정부기관으로 사행성으로 접근,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과거 유나의옷장 사태 이후 게임위의 심의 권한이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에 동일하게 적용, 스카이피플의 제도권 진입은 예견된 실패일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금법에 게임법이 인용되지 않았다면 NFT는 특금법의 테두리에서 금융위가 관리·감독하는 자산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이미 법이 시행된 지금 NFT가 특금법에 별도로 표기되거나 추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혹자는 이를 두고 게임업계에서 추진하는 NFT 관련 사업(블록체인 게임, 지갑)이 후퇴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반면에 게임위가 NFT를 사행성으로 접근한다면 NFT를 진행하는 사업체들의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 미네랄(MNR) 재단으로 '미네랄 허브'는 금융위와 게임위 권한 밖
플레이댑의 플라(PLA), 위메이드트리의 위믹스(WEMIX), 웨이투빗의 보라(BORA), 미네랄 허브의 미네랄(MNR) 등은 국내 블록체인 게임업계의 '사분지계'를 완성한 프로젝트팀이다. 

당연히 스카이피플은 파이널 블레이드와 파이브스타즈의 개발사이기도 하지만, 별도로 미네랄 발행의 주체이자 흔히 재단으로 불리는 미네랄 허브(MINERAL HUB PTE. LTD)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자칫 한 몸처럼 보이지만, 법인 상으로 스카이피플은 미네랄 허브와 '파이브스타즈'로 협력하는 관계로 볼 수 있다. 이는 스카이피플로서 하지 못한 플랜 B를 '미네랄 허브'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플라(PLA)는 홍콩 법인 PlayDapp Limited, 보라(BORA)는 BORANETWORK PTE. LTD, 위믹스(WEMIX)는 Wemade Tree Pte. Ltd 등이 발행하는 프로젝트다. 

즉 보라, 위믹스, 미네랄은 대한민국과 함께 FATF 회원국 싱가포르에서 국내 특금법과 비슷한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지불 서비스 법(PSA, Payment Services Act)으로 관리받는 싱가포르 법인이 발행하는 토큰이다. 

단순한 토큰 발행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PSA의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덕분에 국내 프로젝트 대부분이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한다.

바꿔 이야기하면 스카이피플도 미네랄 허브를 통해 그라운드X의 클레이튼, 위메이드트리, 플레이댑 등과 마찬가지로 NFT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싱가포르 법인의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국내 특금법의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게임위의 심의 권한 밖이다.


▲ NFT를 게임 아이템 취급하면 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만약 해외 법인의 국내 사업을 두고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면 빗썸이나 업비트에서 거래 중인 프로젝트 대부분이 영향을 받는다. 그만큼 프로젝트팀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탓에 NFT 관련 테마주로 묶이는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이 특금법에는 없다.

게임위가 NFT로 스카이피플을 규제 범위에 두지 않는다면 미네랄 허브도 플레이댑의 NFT 거래소 '마켓 플레이스'나 위메이드트리의 NFT 거래소처럼 할 수 있다. 단지 프로젝트팀의 로드맵에 명시되지 않았을 뿐 '실증실험'이라는 명목으로 신규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다.

특히 NFT를 단지 블록체인 게임의 결과물로 인식하고 사행성의 잣대로 판단하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프로토타입이라 부를 수 있는 아이템 거래사이트가 NFT 마켓을 개설하면 상황은 급변한다.

게임업체는 이용약관에 계정에 관한 거래와 판매를 금지하지만, 프로젝트팀이나 재단의 NFT는 거래를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연장선으로 접근해 게임위가 이들을 사행성으로도 막을 수 없다.

과거 삽니다, 팝니다 등의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바꿔놓은 게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살아남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ISMS 인증번호가 이미 아이템 거래사이트는 있다.

또 원화입금을 허용되는 사이트로 실명계좌 발급 이슈도 없고, 개인과 NFT 관련 프로젝트를 마켓에 입점해놓고 'NFT 장터' 이미지를 구축하면 해외 법인을 통해 국내 진출 러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임위가 NFT를 환금성 아이템으로 접근하면서 다른 시각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다. 

특금법 가상자산 범위에 불법 게임물의 결과물은 제외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NFT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NFT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전부터 NFT를 사행성 게임물의 산물로 접근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각 탓에 특금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사이에서 계륵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미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에서 각종 한정판의 이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NF가 언급되고 있지만, 유독 국내 블록체인 게임업계는 사행성으로 접근해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에 명시된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중에서 제외 항목으로 분류된 NFT와 관련된 조항은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이다.

다시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얼핏 보면 게임 아이템은 특금법의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는데 게임법 제32조는 불법 게임물에 관한 항목이다.

당연히 등급을 받지 않고 서비스(제공, 유통)하면 불법 게임물이고, 해당 게임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는 가상자산이 될 수 없는 셈이다. 자연스럽게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블록체인 게임은 불법 게임이며, 이들과 함께 서비스되는 전용 지갑도 불법 게임을 유통하는 사업자가 된다.

그렇다면 게임위는 국내 블록체인 게임뿐만 아니라 국내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각종 블록체인 게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들은 심의받지 않고,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불법 게임물'에 해당한다.

국내 블록체인 게임이 기를 쓰고 그라운드X의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생태계에 들어간 것도 일종의 우산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만약 불법 게임물의 산물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면 '포 클레이튼' 게임 중에서 카카오게임즈의 크립토드래곤도 불법 게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이어진다면 웨이투빗이나 플레이댑, 위메이드트리의 블록체인 게임은 국내에 출시하지 않았으므로 게임위의 권한 밖이 되며, 이들이 NFT 관련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규제할 수 없게 된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다. 대표적으로 업비트나 빗썸 등의 거래소가 해당하며, 다음으로 비둘기 지갑, 비뱅크 등의 지갑 서비스 업체가 해당한다.

이번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의 발행 주체인 재단과 프로젝트팀은 제외됐으며, 이들은 싱가포르나 홍콩, 몰타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고 있다. 페이퍼컴퍼니도 2017년 9월 4일 대한민국 정부가 ICO를 금지한 이후 금융혁신 국가로 통하는 싱가포르에 대거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터라 국내외 암호화폐 프로젝트팀이 이용하는 곳이다.

게임위의 손을 떠난 프로젝트팀이 블록체인 게임을 국내에 서비스하지 않고, 해외에서 서비스를 이어가고 NFT 마켓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 특금법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이 NFT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을 뿐 NFT가 게임 아이템이 아닌 플레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축적된 자산이라면 상황은 묘하게 달라진다.

당연히 이들이 게임업체나 학교, 대학, 기관 등이 받는 ISMS 인증번호를 받으면 특금법의 규제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게임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게임위나 국내 블록체인 게임업계가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부를 뿐 이들은 예전부터 댑이나 디앱이라 부르는 특정 프로젝트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구현된 서비스 앱의 성격이 강했다.

결정적으로 현재 서비스 중인 모바일 RPG는 지갑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게임을 설치해서 로그인해서 플레이하고, 로그아웃하는 과정 자체가 지갑을 이용하는 패턴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NFT는 발행, 보관, 이전 등의 기능이 작동되는 앱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블록체인 게임 심의를 두고 NFT를 불법 게임의 아이템으로 취급하면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블록체인 게임의 흔적을 지우는 게 맞다. 사후심의의 맹점을 이용해 우회결제와 저작권 도용, 환불 거부 등의 중국 게임업체와 같은 취급을 할 거라면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서 국내 게임업계에서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색출해서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어차피 심의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면 당장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브레이브 프론티어 히어로즈' 삭제를 위해 구글플레이와 협조해 지워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허용하지 않는 외부 결제 수단과 심의도 받지 않은 게임이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데 게임위는 무엇을 하고 있나.

언제까지 논의 중이다, 고민 중이다 등의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할 거라면 그냥 깡그리 다 찾아서 퇴출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금융위원회와 함께 NFT를 두고 '자산과 게임 아이템'으로 볼 것인지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

왜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토큰을 발행하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고, 다시 해외에서 NFT 마켓을 열어 법인과 사업 영역이 해외에 있다고 게임위의 소관이 아니라고 할 텐가.

국내 블록체인 게임업체가 게임위에 심의를 문의하는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시작부터 금융위원회에 NFT가 자산의 일종이라고 설명해서 ISMS 인증을 받는 게 수월했을지도 모른다.

블록체인 게임과 NFT에 대한 진중한 논의가 없다면 게임위의 존재 이유가 궁금해진다.

암호화폐 업계는 특금법으로 제도권 진입 코앞
블록체인 게임업계는 게임법과 특금법 경계에서 고사 위기




오는 25일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암호화폐 업계는 거래소와 지갑 업체 등이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교통정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 블록체인 게임업계는 표류 중이다.

특금법 시행령에서 가상자산의 범위를 정의하면서 게임법의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게임 플레이를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제외한다는 조항 탓에 NFT 기능은 게임 아이템으로 분류, 특금법이 아닌 게임법에 의해 관리받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 결과 국내 블록체인 게임업계는 이더리움 수수료 상승에 따른 이중고와 함께 국내 서비스를 포기하고,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해 일각에서는 디앱이라 부르던 국내 생태계의 근간은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최근 스카이피플은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심의가 또 거부당하자, 소명자료 준비와 함께 '행정심판'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게임위와 맞붙게 됐다.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자, 개발팀, 개발사가 사전과 사후 심의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현행법에서 게임위에 대립각을 세운 배경에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작년이나 지금이나 변한 건 없다. 단지 블록체인 게임은 정상적인 환경에서 서비스할 수 없다는 명제만 만들어졌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를 게임 아이템으로 취급, 환금성 아이템으로 사행성의 근간으로 보는 데 이럴 거면 블록체인 게임을 국내에서 왜 서비스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국내 블록체인 게임의 현실에 대해 운을 뗀 홍정기 스카이피플 부사장. 사실 스카이피플도 과거에는 블레이드 쇼다운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평범한 모바일 게임 개발사에 불과했다. 이후 파이널 블레이드를 통해 회사 이름이 업계에서 알려진 이후 '블록체인'에 주목,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여전히 평범한 개발사다.

"이제 만들어진 신생 개발사도 아니고, 편법이나 우회로 서비스할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단지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해 계속 시도하는 것뿐인데,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러한 심의 구조에서 블록체인 게임을 준비할 것인지 의문이다"

또 "주변에서 국내를 포기하고, 해외에 집중하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우리 이전에도 몇몇 개발사가 국내 블록체인 게임의 물꼬를 트기 위해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온 것은 '심의거부'다. 대세가 되어버린 모바일 게임 위주의 시장에서 '사후심의'가 자리를 잡은 가운데 일부러 심의를 받고, 출시하겠다는 개발사의 의지를 왜 꺾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처럼 국내 블록체인 게임 심의 여부는 NFT다. NFT가 게임 아이템이라는 게임위의 의견과 NFT는 유저의 플레이 데이터로 축적된 데이터(자산)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며, 심의거부가 반복되고 있는 것.

"NFT에 대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보다 정말 'NFT가 사행성으로 바라봐야만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라도 제대로 해봤으면 이런 말도 안 한다. 진지하게 토론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한 토론의 장이라도 있었으면 심의거부에 대한 반발도 없었을 것이다"

이어 "무조건 사행성보다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시기가 아닌가. 예전부터 심의를 거부당할 때마다 소명자료 제출만 벌써 몇 번째인지 답답하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안되는지 제대로 알려줘야 그에 맞춰 자료를 준비할 텐데, 막연히 사행성의 논리로만 NFT를 다루는 것도 다시 생각해볼 시기다"라고 강조한다.

조심스럽게 그에게 '왜 굳이 국내 서비스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분명 플랜 B처럼 국내가 아닌 해외 서비스에 치중하고, 게임 개발사가 아닌 암호화폐를 발행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을 준비하는 프로젝트팀으로 재미보다 수익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심의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래도 게임 밥먹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게임으로 심의를 받겠다고 시도해야죠. 난무하는 퍼드와 선전과 선동, 스캠 등으로 얼룩진 코인시장에서 제도권 진입을 시도해야 한다"며 "국내 ICO 1호보다 심의를 받은 국내 블록체인 게임 1호 타이틀이 향후 국내 블록체인 게임 업계에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또 "그냥 돈만 보고 할거면 진작에 게임사업 접었다. 작년 특금법이 통과됐을 때만 해도 블록체인 게임업계도 게임법 외에 관리와 감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당연히 관리를 받기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와 업계의 자정 노력이 더해지면 제도권 진입시 초반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말끝을 흐린다.

현재 스카이피플 측은 심의를 위해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다음 소명자료를 준비 중이며, 행정심판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될 때까지 하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심의를 내준 게임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스캠 소리까지 듣는다면 모든 책임이 게임위에 전가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무조건 심의거부보다 '무엇 때문에 안된다'라는 확실한 이유가 필요한데, 이러한 이유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답답하지만 그래도 어쩌겠느냐. 될 때까지 두드리는 방법 외에는 없다"

게임위가 블록체인 게임 심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국내 블록체인 게임업계는 스캠으로 변질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개 개발사가 게임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도 이미 각종 페널티를 안고 시작, 장기전으로 번질 경우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는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전부터 정부의 '블록체인 육성, 암호화폐 단속'이라는 기조가 게임업계에서 '블록체인 게임 거부, NFT 단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상 해법 찾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게임위 "NFT는 사행성이다" vs 스카이피플 "NFT가 왜 사행성인가?"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은 NFT를 사행행위, 스카이피플이 서비스하는 게임을 사행행위영업으로 본 것이다. 이는 과거 위메이드의 자회사 플레로게임즈가 시도했던 '유나의 옷장'에 도입된 픽시코인(PXC) 사태와 다른 양상이다.

당시 유나의 옷장은 서비스 종료로 가닥을 잡았지만, 스카이피플은 행정심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업계에서 행정소송이 언급된 빗썸과 국세청에 이어 게임위와 스카이피플이 'NFT'를 두고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 암호화폐, 블록체인 게임, 게임업계 등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전부터 국내 블록체인 게임업계는 심의를 거쳐 출시하려고 했음에도 모두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반쪽짜리 게임으로 출시됐다. 일부는 국내를 포기하거나 국내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이탈, 해외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스카이피플이 개발해 서비스하는 모바일 RPG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가 R 등급으로 분류, 게임위에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는 게임물'로 분류됐다. 쉽게 말해 등급을 거부당해 서비스를 포기하거나 속칭 게임을 접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블록체인 게임에 적용된 이더리움(ETC)이나 클레이(KLAY), 미네랄(MNR)이 아닌 NFT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지>는 이번 사태를 입체적으로 접근해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보기로 했다.


지난 4일 등급거부가 확정된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 / 자료=게임위

가상자산, 기술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은 정부
내달 25일 시행되는 특금법 이전부터 정부의 기조는 '블록체인 육성, 암호화폐 단속'을 유지했다. 비록 정부가 지칭한 가상통화를 특금법에 가상자산으로 명시하면서 범위를 규정한 게 전부다. 반면에 업계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채택하면서도 '암호화폐'를 병행 표기하고 있다.

바로 이 용어 하나가 정부와 관련 업계의 시각차가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원인의 단초를 제공했다. 법에 명시된 가상자산과 업계에서 통용되는 암호화폐의 의미는 다르다. 가상과 암호의 차이는 단순한 단어의 채택이 아닌 블록체인을 기술로서 인정했는지 여부다. 

블록체인은 메인넷, 거버넌스, 스왑, 에어드랍, 디파이 등을 논할 때 언급되는 기술로 NFT는 이더리움이라는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약속처럼 굳어져 'ERC-721'을 활용해 만들어지는 토큰이다.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태반의 알트코인도 이더리움 기반(ERC-20) 토큰이다. 

일반 버전만 출시된 파이브스타즈 / 자료=스카이피플

메인넷 여부에 따라 코인과 토큰으로 구분해야 하지만, 어느 순간 토큰은 곧 코인이라는 이미지가 각인시킨 일부 재단과 업자들이 판을 치면서 업계 스스로 '블록체인'을 퇴색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라는 고정관념이 자리를 잡으면서 블록체인은 뒷전이고, 투자보다 투기를 일삼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정부가 블록체인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FATF의 권고안을 앞세워 '가상자산'을 채택했다는 말도 나온다.

그 결과 NFT는 특금법에 명시된 가상자산의 범위에 들어가지 못했다. 당연히 특금법의 규제 밖으로 밀린 NFT는 게임법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 셈이다.

당연히 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NFT는 게임의 아이템으로 전락, 사행성 논란으로 치이고 있다. NFT의 기능은 기술적인 이야기보다 내가 갖고 싶은 물건, 남들과 바꾸고 싶은 제품, 나를 대신해 교환하는 상품 등처럼 소유, 양도, 위임이 본연의 목적이다.

이전부터 특정 이더리움 기반 게임 아이템이 고가에 팔렸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NFT의 기능과 목적보다 오로지 환금성에 초점이 맞춰진 주입식 기사도 본질을 흐리게 만든 원인 제공자 중에 하나로 보는 시각도 공존한다.


심의 거부로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은 반쪽 짜리 게임으로 전락했다. / 자료=스카이피플

특금법과 게임법의 경계에 선 NFT
NFT가 계륵이 되면서 당연히 블록체인 게임 업계는 고사 위기다. 국내 블록체인 게임이 게임위의 심의를 받더라도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게임을 등록하면, 플랫폼 사업자의 정책이 우선시되는데 NFT를 교환하기 위한 수단이 우회결제라면 개발자 계정이 폭파된다.

그래서 일부 게임업체는 별도의 개발자 계정을 사용하거나 애플 앱스토어는 '테스트 플라이트'를 사용해 정식 빌드가 아닌 개발 빌드인 것처럼 위장해 서비스한다. 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린 게임이 널리 알려지거나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면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다.

또한 이더리움 기반 게임은 이전과 달리 디파이 열풍으로 수수료가 상승, 업계는 단순한 인상 수준이 아닌 '폭등'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래서 일부 게임사는 이더리움 대신 이오스나 온톨로지 등의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그라운드X가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이라 강조하는 '클레이튼'조차 패스트 이더리움을 표방했지만, 탈중앙화와 배치되는 특정 회사에서 운영하는 중앙에 집중된 플랫폼 사업자로 '카카오 게임의 망령'이라는 불린 것도 이 때문이다. 단지 이더리움 수수료보다 싸고, 빠르다는 강점 외에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개발사는 플랫폼 사업자에 귀속되는 구조다.

그라운드X의 비앱 파트너 일부 / 이미지=클레이튼 홈페이지 갈무리

<본지>가 확인한 클레이튼 게임 중에서 ▲2019년 11월 7일, 크립토 소드앤매직 for Klaytn(GOOG-SM-191107-0502) 전체이용가 ▲2020년 6월 9일, 소드앤매직 for Klaytn(AAPL-SM-200614-0200) 9세 이용가 ▲2020년 9월 27일, 프린세스메이커 for Klaytn(GOOG-SG-200927-0582) 전체 이용가 등 3종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스카이피플은 '일반/등급분류 신청'을 통해 NFT로 등급 보류를 받은 모양새이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다. 게임위 측도 NFT의 발행, 즉 소유 기능은 인정하고 있다. 단지 교환이나 거래 시 금전적인 가치가 변할 수 있는 과정을 '환금성'의 위험 요소로 판단, 사행성으로 막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지난해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던 n번방 사태에 언급된 모네로(XMR)다. 업계는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시한 프라이버시 코인이라고 부르지만, 특금법은 '전송 기록을 숨기는 기술'이 사용된 프로젝트를 통칭해 '다크코인'이라 정의를 내렸다.

이는 프로젝트의 기술보다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한 수단으로 접근해 암호화폐와 프라이버시 코인을 가상자산과 다크코인이라는 이름으로 낙인을 찍어버린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게임위도 NFT를 기술의 취지보다 속칭 깡처럼 현금화를 위한 수단으로 보고, 등급거부를 위한 명분으로 삼은 것이다.

특금법 시행 앞두고도 블록체인 게임 심의 0건|침묵하는 게임위와 게임만 집착하는 업계 분위기




블록체인 대중화를 위해 내세웠던 디앱이나 댑이라는 명칭이 국내 블록체인 게임업계의 분위기는 암울하다. 게임위의 정식 심의를 거쳐 출시된 게임(NFT 적용)이 단 한 개도 없으며, 특금법 시행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이드라인도 없다.

또 해외 NFT 시장이 한정판, 굿즈, 예술품, 선수 카드 등으로 확장한 것에 비해 국내는 여전히 블록체인 게임에 NFT 적용만 서두르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 이더리움(ETH) 기반 게임으로 채워질 뿐 이오스나 온톨로지, 라이트코인 등 다른 프로젝트 기반의 게임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을 표방한 클레이튼의 비앱 파트너로 국내 게임업체가 다수 참여했음에도 게임 심의와 오픈 마켓의 정책 리스크로 출시를 서두르지도 않는다. 애플의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의 구글 플레이는 외부 결제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경우 마켓에서 바로 사라진다.

그래서 일종의 CBT 개념처럼 애플은 테스트 플라이트로 90일 빌드를 올리거나 구글 플레이는 게임을 등록할 때 개발자 이름을 바꿔 출시한다. 혹여나 이전에 출시한 모바일 게임의 각종 지표(리뷰, 평점, 다운로드 수치)가 사라질 것을 우려, 공식 홈페이지에서 APK를 배포하는 우회 방법도 성행하고 있다.

특금법, 게임법 등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회원 가입은 청소년 이용 불가다. 당연히 블록체인 게임의 이용 등급도 청불이 된다. 이는 국내 블록체인 게임이 거래소에 상장한 암호화폐를 활용한 디앱이기에 발생한 일이다.

이에 비해 가까운 일본은 '디파이' 다음으로 성장할 테마주를 NFT로 꼽고 있다. 이미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 코인체크는 엔진코인(ENJ), 더 샌드박스의 랜드(LAND) 등과 퍼스트 파티 개념으로 유수 프로젝트팀을 NFT 마켓 사업 파트너로 낙점, 생태계 확장에 나섰다.

특히 비트코인을 전 세계에서 자산으로 인정한 국가답게 'NFT 표준화'도 일본 블록체인 콘텐츠 협회를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블록체인 콘텐츠 협회는 지갑,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블록체인 연구기관, 컨설팅 회사, SNS 플랫폼 등이 옥토 패스(Oct-Pass)라는 'NFT 표준화 프로젝트'를 개발해 NFT 마켓에서 실증 실험을 진행 중이다.

국내는 플레이댑이 NFT 거래소 '플레이댑 마켓 플레이스'를 해외에서 운영하는 게 전부다. 한때 블록체인 게임이 디앱의 실증실험과 블록체인의 대중화의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이라는 의견은 현실이 되지 못했다.

앞서 언급한 국내 디앱 생태계는 클레이튼의 비앱 파트너로 합류한 게임업체가 이끌고 있는 '블록체인 게임'이 그나마 인지도가 있다. 암호화폐를 활용한 실물결제 외에는 두각을 나타내는 프로젝트를 찾아보기 힘들다.

또 국내 게임업계에서 코스닥 상장업체도 블록체인 게임을 위한 조직을 자회사로 설립하고, 거래소 상장을 목표로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해외는 NFT 시장을 이더리움의 마지막 불꽃이라 생각하고, 생태계 구축과 실증실험을 마치고 실생활에 접목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ICO 전면 금지에 따라 블록체인 게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블록체인 게임이 NFT 외에는 동종 유사 장르의 게임으로 기존에 서비스 중인 스마트폰, PC게임과 비교해 경쟁력이 없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게임위가 국내 블록체인 게임의 심의를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애플과 구글이 '우회 결제'를 빌미로 삭제하면 답이 없다.

2018년 손자회사 플레로게임즈 '유나의 옷장' 사태 재연할까


현재 국내 블록체인 게임업계의 최대 화두는 NFT다. 예년 같다면 게임법의 사행성이 판단의 기준이 됐지만, 올해 3월에 통과된 특금법이 제도권 진입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를 두고 업계는 위메이드와 게임위의 입장 차이를 두고 기업과 기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거 위메이드는 손자회사 플레로게임즈의 모바일 게임 '유나의 옷장'으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두고, 올해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의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트리는 크립토네이도 for WEMIX, 전기 H5 for WEMIX, 버드토네이도 for WEMIX, 아쿠아 for WEMIX 등 위메이드트리에서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WEMIX)가 적용된 블록체인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다.

과거와 달리 위메이드트리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위믹스를 상장했으며, 향후 NFT까지 추가를 예고해 위메이드와 게임위가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블록체인 업계뿐만 아니라 게임업계도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게임위, 블록체인은 인정하지만...NFT는 글쎄

게임위는 블록체인은 인정하지만, NFT는 사행성을 들어 해당 기술이 적용된 블록체인 게임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 과거 디앱으로 통했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국내외 게임업계에서 '블록체인 게임'이라 부르기 시작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게 게임위 측의 설명이다.

11월 기준, 국내 개발사가 개발해 출시한 블록체인 게임 중에서 게임위의 심의를 받고 출시한 게임은 단 한 개도 없다. 이전부터 업계는 모바일 게임을 사후 심의로 진행하고,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등의 양대 오픈마켓이 자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구조에서 게임위의 심의 결과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간혹 등장하는 사행성과 선정성, 폭력성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부 게임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후 심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3월 특금법이 통과되면서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진입하고, 최근에는 일명 코인세까지 확정되면서 암호화폐가 적용된 게임의 제도권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문제는 암호화폐는 제도권에 진입했지만, 암호화폐와 NFT가 적용된 게임은 아직 제도권 밖이다. 일부 업체는 정식으로 심의를 받고 출시를 준비했지만, 심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NFT 기능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모바일 게임처럼 출시한 상황이다.

A 프로젝트팀 리더는 "우리 같은 중소 업체는 게임위와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지만, 위메이드와 위메이드트리는 상황이 좀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빗썸에 상장한 프로젝트팀이 게임을 개발했고, 출시한다면 당연히 심의 이슈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위메이드트리가 준비 중인 블록체인 게임 라인업은 게임위의 심의 없이도 애플과 구글에 출시할 수 있다. 오픈마켓에서 정한 우회 결제만 적용하지 않는다면 앞서 언급한 사후심의처럼 등급을 자체적으로 정해 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NFT 적용은 상황이 미묘하게 달라진다. 게임에서 단순한 NFT 발행이라면 정식으로 심의를 받아서 출시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엠게임에서 출시한 '프린세스메이커 for Klaytn'이다. 암호화폐 클레이(KLAY)와 NFT가 적용됐지만, 단순 발행은 심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발행 외에 전송부터 구입과 판매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사행성의 범위에서 빠져나가기 힘들다. 특히 암호화폐가 적용된 게임은 18세 이용가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회원 가입 시 청소년은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적용된 게임을 플레이하려면 지갑 주소는 범용 지갑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상관없지만, 암호화폐를 구입하고 판매하려면 거래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18세 이상만 암호화폐가 적용된 블록체인 게임을 플레이하게 된다.

 

위메이드, 유나의옷장 사태로 데였지만...최대한 협의 목표
위메이드는 위메이드트리가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WEMIX)가 적용된 블록체인 게임 라인업 'for WEMIX'을 위해 제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 암호화폐와 NFT와 관련된 법이 없을 때 '유나의 옷장'으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예년과 달리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기 전부터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를 역설한 바 있다. 미르의 전설로 촉발된 불법 프리서버 단속과 라이센스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블록체인'을 낙점했고, 이후 블록체인 게임을 선보이게 된 것.

대표적인 예가 라인업 중 '전기 H5 for WEMIX'다. 이 게임은 중국 최고의 IP인 미르(중국명:전기) IP를 기반으로 한 무협 RPG H5 게임으로 위메이드는 미르 IP를 수호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접목했다.

위메이드의 논리는 각종 저작권 시비와 단속과 IP 수호 등을 위해 블록체인을 모바일 게임에 구현하고, 전문 자회사까지 설립해 블록체인 게임사로 자리매김을 하는 상황에서 '심의 난항'으로 게임위와 다시 한번 대립각을 세울 기세다.

하지만 위메이드 측은 게임위와 대립보다 협의를 거쳐 최대한 블록체인 게임사의 선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서 블록체인 게임을 사후심의로 마켓에 출시하고, NFT 발행 외에 추가 기능 구현에 대해서는 게임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유나의 옷장 이후 게임위와 리벤지 매치를 준비 중이라는 설도 있지만,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강하게 부인했다.

현재 위메이드는 게임위의 블록체인 게임 심의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게임위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갖춰지면 출시를 준비 중인 블록체인 게임과 위믹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역풍'을 조심하고 있다.

자칫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오픈마켓에서 금기 대상인 '우회 결제'를 채택한 모바일 게임으로 우회 결제로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된 '제2의 윈드러너' 악몽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메이드도 게임위도 '블록체인 게임 심의'에 대해 명쾌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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