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거래 이슈로 요건 갖췄어도 등재 X




수이(SUI)가 비트포인트 엔화 마켓에 상장, 그린 리스트 코인 자격을 갖췄음에도 JVCEA 측은 수이를 리스트에 올리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4억 달러 규모의 내부자 거래 이슈가 발목을 잡았다며, 거부된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JVCEA에 따르면 수이는 오케이 코인 재팬, 바이낸스 재팬, 비트 트레이드 등에 이어 이번 비트포인트까지 총 4곳의 1종 암호자산 거래소가 취급하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이다.

수이는 지난해 9월 오케이 코인 재팬이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일본 암호자산 시장에 소개한 프로젝트다. 이후 오케이 코인 재팬은 일본 바스프 업계 최초로 수이 스테이킹 상품을 선보이는 등 그린 리스트 코인 요건을 갖추기 전까지 상장 특수를 누렸다.

그린 리스트 코인은 최초로 거래를 시작한 지 6개월 이상, 3곳 이상 거래소가 취급하는 등 자격을 만족하기 위한 조건 4개를 동시에 갖춰야 한다. 나머지 조항은 JVCEA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부적격 사유다.

즉 무조건 3곳 이상의 거래소가 취급한다는 이유로 그린 리스트 코인이 되지 않으며, 오케이 코인 재팬이 취급한 지 1년이 넘었어도 그린 리스트 코인 목록에 이름이 없다. 참고로 현재 그린 리스트 코인은 33개로 전체 화이트 리스트 코인(법정화폐 엔화로 구입할 수 있는 암호자산) 103개 중에서 32% 수준으로, 수이와 같은 4곳의 거래소가 취급하는 그린 리스트 코인은 헤데라(HBAR) 뿐이다.

또 파일코인(FIL), 디센트럴랜드(MANA), 오엠지 네트워크(OMG), 온톨로지(ONT), 렌더 토큰(RENDER) 등이 바스프 3곳이 취급하고 있음에도 그린 리스트 코인이다.

글로벌 암호화폐 업계에서 수이와 앱토스(APT)는 인지도와 거래량 면에서 화제의 중심이지만, 정작 일본 암호자산 시장은 화이트 리스트 코인 외에 규제에 준하는 가이드라인 탓에 연속 상장을 기대할 수 없어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64번째 암호자산으로 1월 입성으로 목적 거래소 연달아 상장



한일 게임업계 프로젝트 오아시스(OAS)가 일본 암호자산 시장에서 터를 잡는다.

지난 1월 비트뱅크가 발굴한 64번째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입성한 이후 SVI VC 트레이드에 이어 오케이코인 재팬까지 상장, 현지 1종 바스프에서 오아시스를 거래할 수 있게 됐다.

4일 JVCEA, 오케이코인 재팬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후 5시부터 첫 거래를 시작하며, 엔화로 구입할 수 있는 거래쌍 개설을 비롯해 판매와 스테이킹 서비스 상품까지 추가한다.

이로써 JVCEA가 정한 그린 리스트 코인 조건을 갖추게 되면서 오케이코인 재팬 이후 4차 거래소 상장은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린 리스트 코인은 일본 금융청과 JVCEA의 심사를 통과한 화이트 리스트 코인 중에서 ▲1종 바스프 3곳 이상 취급 ▲최초 상장 이후 6개월 경과 프로젝트 ▲JVCEA가 상장 필수 조건을 설정하지 않는 프로젝트 등을 만족, 사실상 추가 입성에 속도가 붙는다.

단 그린 리스트 코인은 화이트 리스트의 심사만 생략했을 뿐 최초로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발굴한 거래소보다 취급 비용이 2배이며, 최초 상장보다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점도 차트 우상향의 발목을 잡는다.

특히 JVCEA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카스크(CASC, Crypto Asset Self Check)와 그린 리스트 코인을 명문화, 상장 추진은 수월해진다는 관측과 동시에 화이트 특수 효과는 이전만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공존한다.

이로써 오케이코인 재팬은 3분기 아비트럼(ARB)과 수이(SUI)까지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발굴, 오아시스까지 포함해 총 31종의 암호자산을 취급하는 바스프로 거래쌍 30클럽(취급 암호자산 30종 이상)에 입성하게 됐다.

특금법과 시행령, 감독 규정에 명문화 못하면 스테이킹은 규제폭탄




일본 암호자산 업계가 지난 3월부터 부르는 그린 리스트(グリーンリスト)는 글로벌 암호화폐 업계에서 뉴욕이 비트라이센스(BitLicense)에 명기한 그린 리스트가 원조다.

뉴욕 금융서비스국(NYDFS, NY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은 2015년 6월 가상통화 규제안 '23 NYCRR Part 200'을 공개, 일종의 허가제 방식으로 비트라이센스를 토대로 국내 특금법의 바스프(가상자산사업자)와 그린 리스트를 관리한다.

일본과 달리 뉴욕의 그린 리스트는 코인과 토큰, 상장과 커스터디 라이센스 등으로 구분했으며, 2022년 2월 14일 기준으로 24종의 그린 리스트가 존재한다. 이 중에서 제로엑스(ZRX), 도지코인(DOGE), 이더리움 클래식(ETC), 카이버 네트워크(KNC), 스텔라루멘(XLM), 오미세고(OMG), 리플(XRP), 랩비트코인(WBTC) 등은 뉴욕주에서 커스터디 서비스만 가능한 프로젝트로 분류되어 있다.

미묘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의 그린 리스트는 사후 심사인 것에 비해 뉴욕은 그린 리스트 사용 전 '뉴욕 금융서비스국'에 통보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뉴욕의 그린 리스트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상장 전부터 상장 이후에도 심사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참고로 뉴욕에서 라이센스를 획득한 사업자 중에서 비트플라이어 USA, 지엠오 제트닷컴 트러스트 컴퍼니 등은 각각 일본에서 1종 암호자산 거래소 비트플라이어, GMO코인의 해외 법인이다.


◆ 국내의 그린 리스트 도입 가능성은?
지난해 3월 시행된 국내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특금법 시행령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따라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에 중점을 둔다.

그 결과 바스프라 불리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취급 시 주의할 의무를 명시했을 뿐 코인과 토큰으로 통칭하는 암호화폐의 기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따르면 2.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되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명시된 프라이버시 코인이 전부다.

즉 블록체인의 기술을 인정하지 않은 탓에 가상자산을 용어로 채택한 탓에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킹, NFT 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결과물이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이에 비해 일본은 자금 결제법에 암호자산(暗?資産), 미국 뉴욕의 '23 NYCRR Part 200'은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를 표기하는 대신에 비트라이센스로 거래와 판매, 커스터디를 명시해 틈을 메웠다.


◆ 그린 리스트 도입 전 기술 인정부터 해야
현재 시행 중인 특금법은 거래소와 지갑, 커스터디 사업자를 인정했지만, 향후 스테이블 코인과 스테이킹, NFT 등이 제도권 진입 시 진통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사업이 스테이킹으로 특금법에 포함되기 전 유사수신법(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대척점에 선다.

유사수신법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는 비금융업체의 자금조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연히 이자 농사라 불리는 암호화폐와 이를 취급하는 업체는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부로 출자금,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즉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의 가상자산사업자 특례 규정에 유사수신법과 표시광고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 스테이킹 사업은 규제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업계는 지갑과 커스터디 사업자가 정식으로 신고 수리가 완료됐으므로 스테이킹부터 특금법의 규제 샌드박스로 관리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관련 사업을 주력으로 사업자가 제도권에 편입된 이상 이들이 취급하는 암호화폐의 기술적인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지금처럼 화이트 리스트라는 용어를 남발하기 전에 업계와 정부 당국이 '그린 리스트' 도입을 논하면서 암호화폐의 기술을 인정하는 관련 사업을 합법화, 특금법의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한 이유다.

BTC·ETH 외에 트래블 룰 대상 암호자산 확대 가능성




일본 암호자산 업계는 지난달 1일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상으로 트래블 룰을 적용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10만엔 이상을 전송할 때 적용되지만, 모든 암호자산을 취급하지 않는 탓에 시행 전부터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반쪽짜리 트래블 룰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한 국가로 이후 기존 자금결제법을 개정, 금융청과 JVCEA 등을 중심으로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도입해 무분별한 상장을 사전에 차단했다.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서 통용되는 화이트 리스트가 사전 등록 개념이라면 일본 암호자산 업계의 화이트 리스트는 정부 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프로젝트다.

즉 민간 기업의 사전 인증과 정부 기관의 사전 심사는 태생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일본은 자금 결제법의 규제 프레임이 국내와 다르며,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관련 사업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

일본에서 화이트 리스트는 금융상품거래법의 유가증권과 자금결제법의 암호자산을 의미하며, 단적으로 화이트 리스트 코인이 아닌 국내 게임업체의 P2E 프로젝트는 일본에서 통하지 않는다.


◆ 트래블 룰 사각지대 보완용으로 그린 리스트 코인 도입
현재 일본 자금결제법에 명시된 암호자산의 정의에 따라 금융청과 JVCEA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은 총 50종이다. 이 중에서 그린 리스트 코인은 17종으로 이들은 JVCE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암호자산 거래소 3곳 이상이 취급 ▲최초 상장 이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프로젝트 ▲JVCEA가 상장 필수 조건을 설정하지 않는 프로젝트 ▲상장 시 JVCEA의 결격 사유가 없는 암호자산 등을 만족해야 한다.

이전부터 제기된 상장 간소화 정책이지만, 대신 사후 심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JVCEA의 사전 심사 대신 현지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의 자율 상장 이후 JVCEA의 사후 심사로 약점을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JVCEA의 그린 리스트 정책 공표 이후 1종 라이센스 거래소를 중심으로 상장 러시가 이어졌다. 특히 트래블 룰 시행과 함께 일본의 민법에 명시된 성인의 기준이 기존 만 20세에서 18세로 낮춰지며, 신규 가입 유치를 위해 민법과 자금 결제법이 같이 움직인 셈이다.

▲4월 5일 후오비 재팬, 에이다(ADA)
▲4월 16일 후오비 재팬, 퀀텀(QTUM)·스텔라루멘(XLM)
▲4월 19일 비트뱅크, 엔진코인(ENJ)
▲4월 22일 크라켄 재팬, 폴카닷(DOT)
▲4월 27일 크라켄 재팬, 엔진코인(ENJ)
▲4월 28일 비트포인트, 이오스트(IOST)
▲4월 28일 리퀴드 바이 FTX, 폴카닷(DOT)
▲4월 30일 OK코인 재팬, 팔레트 토큰(PLT)
▲5월 3일 후오비 재팬, 폴카닷(DOT)·엔진코인(ENJ)

그린 리스트 코인 중에서 테조스(XTZ)는 취급하는 거래소가 3곳에 불과하지만, 시장의 수요에 따라 그린 리스트 코인에 이름이 올라간 이상 추가 상장도 기대할 수 있다.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상장하려는 거래소가 JVCEA와 금융청의 심사를 진행한다. 해당 거래소가 거래, 판매, 파생 등 3개 부문으로 구분된 라이센스 비용은 다르지만, 최초 상장 거래소는 심사비를 제출한다. 이후 추가 상장을 원하는 거래소는 최초 심사 비용의 2배를 납부하는 식으로 상장과 상장 폐지를 정부 기관이 사전에 차단했다.

이번 그린 리스트 코인 도입은 화이트 리스트 코인 50종 중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 15종의 암호자산을 트래블 룰 대상으로 포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화이트 리스트 코인 방식을 유지하면서 그린 리스트 코인으로 트래블 룰 적용 대상 암호자산을 늘리는 대신 사후 심사로 안전장치를 마련, 기존 정책의 반발심을 낮추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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