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겨냥한 특금법, 육성 없는 업권법 표류 여전




최근 업비트의 KYC 이슈를 두고 업계가 시끄럽다. 영업 정지와 인적 제재, 과태료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사안은 없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업비트의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것을 고려해 선례를 남기는 차원에서 제재 수위를 고민 중이라고 하지만, 시기가 문제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업계를 규율하는 법령은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다. 과거 업비트나 빗썸 등이 통신판매업 신고로 쇼핑몰 약관을 사용했던 시절을 떠올린다면 그나마 제도권에서 규제 강도와 범위가 정해졌다는 의미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 업비트에 내려질 철퇴의 수준이다. 특금법 위반을 두고, 국내는 제재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경계하나 정작 국내에서 불법 바스프(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지난해 트럼프 랠리로 촉발된 과열 양상 속에서 현물만 취급하는 국내 거래소에 비해 국외는 모든 거래 방식이 가능하다.

이전부터 불법 사업자 명단을 공개한 것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이들을 제재했다는 소식은 찾아볼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금융위의 권한이 없거나 혹은 의지가 없거나 둘 중의 하나다. 이미 국내 거래소 시장이 기형적으로 형성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침소봉대(針小棒大)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고쳐야 한다'는 건설적인 규제보다는 오로지 '문제다, 잡아야 한다'라는 식의 마녀 사냥처럼 득달같이 달려드는 금융 당국의 입장도 문제다.

자칫 규제 수위가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다면 갈팡질팡하는 금융 당국의 태도가 더욱 문제시될 수밖에 없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 암호자산 등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을 중심으로 규제가 구체화,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럼에도 국내는 FATF의 권고안을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에 반영한 것을 제외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규제의 수위를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 오히려 법의 잣대에 바스프를 제한, 업계에서 요구하는 의견보다는 탁상행정 방식의 획일적인 규제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전부터 업계는 규제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규제만큼이나 필요한 정상적인 사업자의 범위를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항상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나 업계 의견 반영은 지지부진했다.

규제 일변도 정책을 고수한다면 이번 기회에 업비트를 낭떠러지까지 몰아세워 규제의 강도와 선례를 남기고, 이후에도 금융 당국은 일관된 입장으로 견지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확실하게 끝맺음을 위해서라도 본보기를 보이던가.




스테이킹은 서비스에 불과|금융 당국 무지와 규제 일변도 발목




"기자님, 국내 코인판에서 마진과 선물을 할 수 있다고 거래소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 일찌감치 버려요. 손대는 순간 거래소 X질테고, 이미 해외에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못할 겁니다. - A 거래소 총판 "

"허용해 준다고 칩시다. 투자를 투기로 보는 기관이 하락장에서 이익을 보는 코인판의 디리버티브(Derivatives, 파생상품)를 내버려둘까요. 국내는 현물밖에 답이 없어요. - B 거래소 총판"

"우리라고 언제까지 총판, 업자, 꾼, 리퍼럴 팔이로 불리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도 당당히 디리버티브 전문가나 애널리스트 소리야 듣고 싶죠. - C 거래소 에이전트"

위의 이야기는 취재를 위해 만난 이들의 대화 일부다. 누군가는 이들을 향한 손가락질과 욕설, 비아냥도 있겠지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수익에 집중하는 목적이 강한 집단에 소속된 개인에 불과하다. 

시작에 앞서 이들의 행위를 지탄할 의도도 없지만, 더욱 미화할 의도도 없다. 다만 대화 도중에 "업비트와 빗썸은 왜 마진을 못할까?"라는 질문에 대해 각자 위치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DAXA 회원사 거래소 5곳은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바스프다. 이들의 수익 모델은 현물 거래 수수료가 주를 이루고, 스테이킹은 서비스로 분류된다. 

이전부터 지적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현물 거래만 있다 보니 시세 조종, 상장 수수료, 퍼드 등 차트가 요동치는 요인이 외부에서 발생, 균형이 무너진 기형적인 시장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단적으로 마켓 메이킹 팀이 차트의 맥박을 뛰게 한다는 명목으로 시장에 개입하면 이상과 의심 거래로 확인, 금융 당국에 공유하는 등 일련의 시스템이 존재함에도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의 규제가 있음에도 적발 사례는 드물다. 

일부 거래소는 과거에 VIP 프로그램을 누적 거래금액에 따라 운영한 바 있고, 현물 거래 고객 유치에 집중한다면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다. 하지만 예치금 이자 지급 등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 수수료 무료 미끼라는 방법이나 스테이킹 서비스 확충이나 NFT 마켓 외에는 제한된다.

익명을 요구한 D 거래소 관계자는 "스테이킹은 유사수신법과 표시광고법 등과 같은 규제가 시행 중이라 상품보다 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다. 스테이킹 라인업에 추가되는 가상자산이 안전하다는 말은 속설이고, 사업자는 그런 설명을 따로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현재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네오핀도 과거 네오플라이 시절 지갑 엔블록스 월렛과 클레이튼 스테이킹 상품을 선보이기 전 특금법에 따라 바스프 신고수리가 해당하는지 금융당국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적이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을 통해 "스테이킹 서비스 자체는 고객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보관 또는 이전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가상자산 업권법 관련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규제여부가 달리 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금법이 2021년 3월 25일에 시행, 네오핀이 네오플라이라는 이름으로 2021년 12월 23일에 답변을 받았음에도 당시 분위기는 업권법으로 사업 영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막연한 설명 외에는 없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자금 결제법, 금융청, JVCEA 등으로 이어지는 규제 프레임워크로 국내 바스프와 같은 1종 암호자산 거래소는 현물과 마진, 스테이킹 등에 대한 라이센스를 세분화, 특정 거래소는 스테이킹 특화 거래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국내가 아닌 해외로 시선을 돌리면 론(Loans), 언(Earn), 마진(Margin), 선물(Futures)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핵심은 서비스가 아닌 상으로 분류한 덕분에 국내와 달리 거래소의 먹거리가 풍부, 특정 상품군에 특화된 암호화폐를 상장하고 라인업에 추가한다.

또 다른 E 거래소 관계자는 "내부에서 신규 서비스에 대해 논의가 되지 않는 이유는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해야 하는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 거래소 관계자의 설명처럼 암호화폐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부정적인 이미지, 규제 리스크 탓에 현물 거래 외에는 일절 손대지 않는 게 최선이라는 게 업계의 불문율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문율 탓에 시장을 선점한 거래소가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구조가 고착화, 시장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 당국의 구두 개입이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언젠가는 시장을 죽이고 만다.

금융 당국이 빗장을 걸어 잠궈 가두리 양식장의 업비트가 거슬린다면 거래소 업계에 메기를 풀어 놓을 때다. 대항마가 들어올 문도 열어놓지 않고 지적만 하는 게 정상적인 파수꾼은 아니다.

가이드라인 빙자해 구두개입, 세제와 규제 정비 없이 으름장




금융당국의 NFT 가이드라인 공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예고된 법제화 성장통이지만, 문제는 시점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한 달 남겨둔 시점에 NFT의 가상자산 포함 여부를 두고, 특금법 리스크가 부각돼 거래소 줄폐업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 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는 규제 골격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과거 '블록체인 육성, 암호화폐 단속'에서 보호 대상과 주체, 범위 등이 구체화된 탓에 관련 사업자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NFT 규제는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NFT와 가상자산으로 구분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ETH)이나 엔진코인(ENJ) 기반의 NFT는 모체가 되는 프로젝트와 블록체인 기술보다 생성된 이후에 2차 거래 시장에 등록된 '매물'의 성격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즉 NFT의 1차 필터링을 자본시장법의 증권, 2차 필터링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가상자산으로 구분해 규제의 잣대를 적용하는 셈이다. 이는 NFT마켓이 전통금융 시장에서 애프터마켓 혹은 세컨더리 마켓으로 규정한 매수와 매도가 발생하는 장(場)으로 판단, 금융당국의 규제 범위에 포함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NFT마켓을 운영하는 ㄱ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입법 예고 직후부터 마켓 및 지갑 서비스 등의 가상자산사업 여부에 대한 다각적인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해 왔다"라며 "그 결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은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실제 법령 시행 이후에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ㄱ 업체의 설명처럼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라는 제하의 보도자료에서 NFT의 가상자산 포함 기준을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되며 명칭이 NFT라고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 간에 대체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정의했다.

시간이 흘러 2023년 12월과 2024년 6월 등 2회에 걸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규제 대상에서 NFT 포함 여부를 검토에서 공표로 구체화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단 막연한 규제 범위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A는 NFT, B는 가상자산'으로 지칭하는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등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시쳇말로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에서 쓰이는 AMA(Ask Me Almost Anything)처럼 물어보면 검토해서 판단한다는 유보하는 태도를 고수했다.

금융위 관계자의 발언에 따라 사업 철수와 지속이 결정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책임 회피와 업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구두 개입'을 성토하는 의견도 나온다.

NFT 마켓을 운영하는 ㄴ 업체 관계자는 "사업팀과 법률 자문을 거쳐 자의적인 판단도 관계 당국과 이견이 있다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 가상자산이라 판단하면 우리는 일반 사업자가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보다 특금법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ㄴ 업체의 우려는 바스프 전용 ISMS 인증번호를 의미하며, 원화마켓이 필요한 거래소가 아닌 덕분에 실명 계좌 심사는 생략하더라도 ISMS는 피할 수가 없다. 과거 특금법 이전에 유예 기간 6개월 뒤에 일괄 적용이라는 예외 규정을 확실하게 공표하지 않는다면 혼란이 예고된 구간이다.

ISM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영역이고, 예비 인증 번호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심사를 통과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6개월 안에 ISMS 본 심사를 신청해 '인증 번호'가 나오면 변경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할 수 있는 3년짜리 권리를 부여받는 구조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 제2항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예비인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FIU에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ISMS 예비인증을 통해 FIU 신고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6개월 내 KISA에 ISMS 본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ISMS 본인증 발급 후 30일 이내 FIU에 추가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NFT 마켓 사업자는 단순 변경이 아닌 신규 사업자이므로 예비 인증 순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KISA 관계자는 "ISMS 예비인증은 기업 스스로 가상자산 사업자 또는 영업으로 판단될 때 특금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하나 서비스를 오픈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하는 제도"라며 "신고의 필요성 및 가상자산 사업자 여부를 기업에서 서비스 형태를 스스로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결국 NFT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 고심이 깊어진 사업자의 물음에 금융당국이 적확하게 답변할 때다. 그게 아니라면 NFT 시장 말살의 서막이 올랐다.

NFT의 가상자산 판단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가상자산검사과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리뷰 가이드라인에 삭제 조항 명시



바이낸스, 에이티엑스(HTX, 옛 후오비), 오케이엑스(OKX) 등은 통칭 글로벌 3대장 거래소로 통한다. 4대 천왕처럼 코인베이스까지 포함되거나 FTX 사태 전까지 이들이 선별하는 프로젝트와 거래쌍은 또 하나의 메타로 통했다.

하지만 후오비가 불미스러운 이슈로 10년 만에 사명을 변경하고, 바이낸스는 각 국가에서 바스프 라이센스 없이 무허가 혹은 불법 거래소로 찍혀 연달아 퇴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필리핀 정부 당국이 바이낸스 흔적 지우기를 실행함에 따라 바이낸스의 설 자리는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 한때 국내외 암호화폐 시장을 호령했던 바이낸스지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을 중심으로 규제의 철옹성을 구축한 가운데 이제는 동남아시아까지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2일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미디어를 대상으로 'SEC MOVES TO REMOVE BINANCE APP IN GOOGLE, APPLE APP STORE'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배포했다.

주요 골자는 필리핀 앱스토어와 필리핀 구글플레이에서 바이낸스 앱을 삭제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최종 통보한 것이다. 이는 곧 바이낸스가 자발적으로 앱을 삭제하지 않으면 필리핀 정부 당국이 애플과 구글에 협조 공문을 보내 삭제하겠다는 엄포다.

필리핀 정부 당국은 2022년 9월 1일부터 현지에서 영업 중인 불법 바스프는 퇴출 대상이며, 향후 3년간 라이센스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퇴출을 종용한 바 있다. 당시 논조에 따라 2025년 9월 1일까지 현재 승인받은 사업자 외에는 모두 정리하겠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필리핀 정부의 강경책이 본격적으로 적용됐다고 하지만, 이전부터 필리핀은 공화국법 8799호(Republic Act No. 8799)에 따라 증권 규정(Securities Regulation Code)에 따라 거래소를 포함한 금융업계를 규제한다. 법에 명시된 브로커와 딜러의 역할에 대해 바스프가 포함돼 바이낸스는 현행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로 분류, 경고와 명령에 따라 앱을 삭제하는 것이다.

애플과 구글은 각각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를 운영 중이며, 앱스토어는 175개 국가에 서비스 중이다. 구글 플레이의 경우 사설 마켓이 아닌 정상적으로 APK(Android Application Package)를 등록하려면 개발자 계정 생성과 등록을 위한 191개 국가와 유료 앱 사용 가능 국가 143개로 구분한다. 

즉 바이낸스는 구글 플레이에 APK 파일을 등록했으므로 191개 국가에 해당하며, 서비스 국가에 따라 바스프 관련 규제가 있다면 구글 플레이는 언제든지 앱을 삭제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공화국법 8799호에 따라 바이낸스는 필리핀에서 영업할 수 없는 불법 사업자로 애플과 구글에 앱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 이러한 명분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 명시된 '리뷰 가이드라인'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항목이 명시, 규제 기관의 협조와 요청만 있다면 삭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를 기준으로 애플 앱스토어는 ▲3.1.5 암호 화폐, 앱에서 암호 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적절한 라이선스 및 허가를 받은 국가 또는 지역에 한하여 앱을 통해 승인된 거래소에서 암호 화폐의 거래 혹은 전송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로 노출되고 있다.

또 구글 플레이는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앱이 타겟팅하는 모든 지역 또는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제품 및 서비스가 금지된 곳에서 앱을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Google Play에서는 관련 규제 또는 라이선스 요건 준수와 관련하여 추가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를 포함한 암호화폐 채굴과 NFT 규제 조항이 존재한다.

이는 필리핀 구글 플레이도 동일한 규제 조항이며, 필리핀 정부 당국이 바이낸스 앱을 삭제했다면 국내도 애플과 구글에 협조 요청을 하면서 '특금법 위반 거래소 23곳'과 미신고 사업자 명단을 넘기면 간단하다. 대한민국도 특금법에 따라 규제를 받지 않는 거래소 명단이 공개된 이상 국내도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관계 기관이 요청하면 삭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필리핀의 사례처럼 애플과 구글의 정책보다 금융 당국의 늑장 대응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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