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0원, 홈페이지 접속 불가 거래소 계속 증가 추세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재편을 예고한 특금법이 통과된 지 한 달 만에 프로젝트와 중소형 거래소는 연쇄 폐업의 늪에 빠져들었다.

ISMS를 획득한 거래소에 한해 실명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암묵적인 업계의 규칙이 생겨나며, 영업을 중단하는 거래소가 속출하고 있다.

20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넥시빅(4월 6일), 코인링크(4월 14일), 코인피닛(4월 30일) 등이 영업을 중단한다. 예년과 달리 거래소의 기획 파산이 아닌 영업 중단 사유에 '특금법'을 명시할 정도로 거래소 업계에 직격타를 날렸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의 게임 서비스 종료와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 중이다. 거래량 0→홈페이지 접속 X→서비스 종료처럼 동시접속자 감소에 따른 매출 부진→업데이트와 패치 중단→서비스 종료로 이어지는 사업 중단 테크다.

<본지>가 블록체인 마케팅 전략 연구소 이더랩이 제공한 '2020년 2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방문자 트래픽' 자료를 토대로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 63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영업 종료, 3곳 ▲ 거래량 0, 10곳 ▲ 홈페이지 접속 불가, 5곳 등으로 나타났다.

거래량 0은 특정 거래소에 상장된 프로젝트 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조차 거래되지 않는 거래량을 기준으로 했다. 

코인피닛 관계자는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적자가 거듭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자금 융통까지 힘들어져 최근에는 경영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는 실정에 이르게 됐다"며 "현 상황에서 특금법에 규정하는 기준을 맞추기가 힘들다고 판단돼 대내외적으로 충분히 협의한 결과, 앞으로 지속적인 거래소 서비스 운영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코인링크 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코인링크 관계자는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노력했으나, 더 이상의 부실을 막기 위해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코인링크와 코인피닛의 예처럼 중소형 거래소는 특금법 통과 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연쇄 파산이 진행 중이다. 거래량 0에 머물러있는 거래소는 홈페이지 접속이 차단된 곳보다 상대적으로 나아 보일 뿐 거래소 연쇄 파산의 징조라는 지적이다.

<본지>가 확인한 거래소 0인 곳은 빗코엑스, 비트핏, 비코빗, 비트니아, 쉐어렉스, 비트프렌즈, 올비트, 업사이드, 코미드, 비트인 등 총 10곳이다. 

또 코인몰, 비트니토, 코코스탁, 코인첼큐브, 마이닉스 등은 홈페이지 접속조차 되지 않아 향후 기획 파산 의혹과 스캠 거래소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일부 거래소는 공지사항에 일반적인 서버 점검조차 없는 방치 상태에 놓여있다. 이들을 잠재적 영업 중단으로 분류하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연쇄 파산은 빠르게 진행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는 특금법 통과 전후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60곳의 영업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트레이딩봇을 활용한 거래 외에 자체 선별 기준에 따라 거래소의 홈페이지와 텔레그램, 카카오톡, 페이스북, 미디엄 등 활동 유무를 확인해 영업 중단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비트릭스, 넥시빅, 제트파이넥스, 코블릭 서비스 종료


드디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파산이 현실이 됐다. 지난 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변혁기가 시작됐다.

30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2월 28일 비트릭스로 시작해 코블릭, 제트파이넥스, 넥시빅 등이 문을 닫는다. 이미 특금법 통과 전부터 실명 계좌 발급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는 연쇄 파산할 것이라는 업계의 중론이 맞았다는 지적이다.

2020년 3월 기준 실명계좌를 받은 거래소는 ▲IBK기업은행(업비트) ▲NH농협은행(빗썸, 코인원) ▲신한은행(코빗) 등 총 4곳이며, ISMS 인증도 7곳에 불과해 업계 관계자들이 말하는 4대 거래소, 6대 거래소, 7대 거래소라는 수식어가 무색한 상황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과 특금법 통과 후 시행령 공포, 특금법에 포함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필수 요건 등이 맞물려 국내 거래소 업계 재편에 영향을 줬다는 평이다.

스크린 스크래핑 기술로 입출금의 편의성을 강조한 비트릭스는 2월 28일에 문을 닫았으며, 현재 거래소 회원들이 보유한 자산의 출금을 진행 중이다.

또 지난 4일 차세대 채굴형 거래소를 표방했던 코블릭도 폐업했다.

코블릭 관계자는 "여러분께 안정적이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고민을 하고 실행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라며 "고객님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했으며, 이번 운영중단 역시 법인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고객님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코블릭과 함께 채굴형 거래소 선보였던 넥시빗(Nexybit)도 내달 6일 서비스를 종료한다. 지난해 10월 자체 토큰 넥시(NXY)와 넥시제로(NXZ)를 구매하면 수익(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주겠다는 사기와 시세조작으로 피해를 본 회원들이 '넥시빗 피해자모임'을 만들어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수오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넥시빗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영난 속에 넥시빗 거래소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ISMS 인증을 획득했던 제트파이넥스(JetFinex)도 오는 31일 서비스를 종료한다.

제트파이넥스 관계자는 "급변하는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생태계에 빠르게 대처하고자 기존 운영 플랫폼의 대대적인 리뉴얼 작업을 결정하게 됐다"며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 안내로 인해 혼란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이번 결정 역시 더욱 큰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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