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골드 줍줍 했던 코인원도 같이 퇴출




비트코인골드(BTG)와 업비트의 재심사 동기였던 다드(DAD)도 상장 폐지된다. 심사 기간 연장 없이 바로 퇴출당한 비트코인골드와 달리 1주일의 재심사를 진행했음에도 결국 결과를 뒤집는 데 역부족이었다.

31일 업비트, 코인원 등에 따르면 다드는 ▲코인원, 2025년 1월 30일 ▲업비트, 2025년 1월 31일 ▲업비트 인도네시아, 2025년 1월 31일(현지 시각)을 기점으로 거래쌍이 사라진다.

다드 상장 폐지는 비트코인골드와 달리 업비트의 비트코인 마켓과 업비트 인도네시아의 루피아 마켓, 코인원 원화마켓 등이 쏟아내는 물량을 인도네시아 바스프 인도닥스(Indodax)가 오롯이 받아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드는 목적 거래소 부재가 치명적이다. 메타마스크와 같은 지갑에 보관하면서 프로젝트 팀의 추가 상장에 기댈 수밖에 없어 사실상 알트코인의 수명을 다했다. 

특히 DAXA 회원사 두 곳이 교차검증 방식으로 재단에 설명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소위 거래소의 요청을 '묵살'하면서 자충수를 뒀다는 평이다.

이번 사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DAXA 공동 대응 종목 등 2024년의 상장 재심사 메타가 만들어지면서 국내 바스프 업계의 재심사 기준의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

업비트·코인원, 30분 차이로 상장 폐지와 입금 이벤트 눈길




결국 비트코인골드(BTG)가 업비트에서 사라진다. 지난 10일 다드(DAD)와 함께 업비트의 상장 재심사 프로젝트로 분류됐지만, 다드는 재심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비트코인골드 혼자만 상장 폐지가 확정됐다.

24일 업비트, 업비트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골드는 업비트의 원화마켓, 업비트 인도네시아의 루피아(IDR) 마켓에서 2025년 1월 23일을 기해 거래쌍이 사라진다. 

이면에는 원화 마켓과 비트코인 마켓의 심사 기준이 다르게 적용, 다드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위반했음에도 원화 마켓의 심사 정책이 다른 마켓이나 바스프에 비해 강화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비트코인골드는 상장 폐지가 확정된 업비트를 제외하고, 빗썸과 코인원 등 두 곳이 원화 마켓을 운용 중이다. 그래서 업비트에서 빠지는 물량은 빗썸과 코인원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대신 코인원은 업비트의 비트코인골드 상장폐지 안내가 올라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트코인골드 입금 이벤트'를 시작했다.

이를 두고 비트코인골드를 취급하는 거래소 두 곳이 상장 폐지와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이례적인 사례가 만들어졌다. 업비트는 ▲2024년 12월 24일 오후 2시 30분, 코인원은 ▲2024년 12월 24일 오후 3시로 불과 30분 차이다.

졸지에 비트코인골드 홀더는 빗썸보다 코인원의 프로모션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어 입금 거래소 선택지가 늘어났다. 업비트 인도네시아는 이미 비트코인골드를 취급하는 인도닥스로 전송하거나 메타 마스크, 목적 거래소 등을 선택할 수 있지만, 코인원의 이벤트가 없었다면 모두 빗썸으로 이동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DAXA 회원사 간 상장과 상장 폐지, 에어드랍 등과 같은 거래소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안이 아닌 이상 상폐와 이벤트가 동시에 진행, 특이한 사례로 꼽는다.

또 심사기간 연장으로 한숨을 돌린 다드(DAD)는 업비트와 코인원의 재심사 기간 시작일이 3일 차이가 난다. 단 업비트가 다드 연장과 관련해 'DAXA 회원사들에 의해 연장되었음'을 언급, 업비트와 코인원이 협의해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업비트는 재심사 마감 시한이 12월 30일, 코인원은 2025년 1월 2일까지 재심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업비트 12월 10일 이어 코인원은 12월 13일 상폐 경고




다드(DAD)가 위태로워졌다.

지난 10일 업비트의 재심사 일정이 공개된 이후 코인원도 상장 유지와 상장 폐지 확정을 두고 심사를 진행한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DAXA의 공동 대응 종목이 아닌 '회원사들에 의해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는 문구를 표기, 별도의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사실이다.

16일 코인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다드를 중요사항 공시 미비를 포함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업비트와 달리 코인원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언급하지 않고,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잔류와 방출을 결정한다.

이는 다드가 업비트의 비트코인 마켓과 코인원의 원화마켓 등으로 구분, 실질적인 거래 물량이 원화마켓에서 이뤄지는 탓에 내부 심사 기준을 우선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인원 원화마켓에서 거래 중인 다드(DAD) / 자료=코인원

앞서 업비트가 유의 종목을 지정한 이후 코인마켓캡에서 거래 물량은 업비트가 많았지만, 이후 코인원의 원화마켓으로 물량이 쏠리면서 현재 코인원의 다드 거래 물량의 70% 이상을 소화하고 있다. 업계는 다드의 거래쌍이 업비트의 BTC, 코인원의 KRW, 인도닥스의 IDR 등 총 3개의 거래소만 존재하는 탓에 업비트와 코인원에서 퇴출당할 경우 사실상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에서 사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비록 인도닥스가 인도네시아의 정식 바스프지만, 업비트와 오더 북을 공유 중인 업비트 인도네시아도 퇴출 위기에 몰렸다는 점에서 업비트와 동기화될 경우 즉각 거래쌍이 사라진다. 그 결과 코인원의 원화마켓만 남게 되면 '코인원 only' 프로젝트로 전락, 전 세계에서 코인원만 취급하는 암호화폐인 탓에 코인원의 위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드의 운명은 오는 24일과 27일 사이에 업비트와 코인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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