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드림·데이빗 등 거래소 13곳은 과태료 1,000만 원 부과 대상
거래소 생존 요건 ISMS 인증 심사 항목에 '개인정보 보호법' 항목 존재



가상자산사업자로서 ISMS 인증을 받은 16곳(거래소 15곳, 지갑 1곳)으로 시작한 특금법 첫날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거래소가 속출했다.

특금법에 명시된 ISMS 인증번호 획득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부서 명칭과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 30조와 31조 위반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지난 2월 본지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리스트를 기준으로 100여 곳의 거래소를 전수 조사, 디지파이넥스 코리아 등 14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위반 사항을 보도한 바 있다.

26일 본지가 신규 거래소까지 범위를 넓혀 조사한 결과 디지파이넥스 코리아와 비베스트 코리아가 운영하는 달빗(DARLBIT)을 제외하고, 새롭게 추가한 브이글로벌과 NP LION(구 비트엔젤)까지 포함해 13곳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리스트에서 코인빅뱅은 홈페이지 접속이 되지 않아 잠정 폐쇄, 비트포인트플러스는 사이트 리뉴얼에 따라 제외했다.

2차 점검에 나선 결과 ▲뉴드림 ▲데이빗 ▲체인엑스 ▲비티너스 ▲지엑스 익스체인지(GX-Exchange) ▲코인제우스 ▲블루벨트 ▲CM 익스체인지 ▲코인투엑스(Coin2X) ▲알리비트 ▲워너빗 ▲브이글로벌 ▲NP LION(구 비트엔젤) 등 총 13곳이다.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부서 명칭, 전화번호 등을 여전히 표시하지 않고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현행법을 위반한 거래소는 ISMS 인증 심사 항목에서 자동으로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세부항목(42개)'을 통과할 수 없다.

앞으로 본지는 특금법 시행 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태 고발을 9월 24일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클립 출시 이후 '전국민' 키워드 마케팅 눈살 찌푸리게 해


아주 가관이다.

최근 불거진 클레이 상장을 두고 일련의 사태를 보고 있으면 알트코인 띄우기에 혈안이 된 것처럼 보인다. 

지난 3일 지닥은 '카카오의 전국민 지원금 9천 원 받는 방법...지닥거래소에서 즉시 현금화 가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데이빗은 클레이 거래를 소개하며 '카카오가 주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9000원 재빠르게 받는 방법'이라는 가이드 문서를 공개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카카오, 전국민, 지원금 등이다. 그라운드X의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암호화폐 '클레이(KLAY)'라는 말은 없었다. 이름만 들으면 바로 생각나는 그 이름 카카오와 재난지원금을 키워드로 잡았다.

지닥은 '카카오 코인 상장으로 전국민 이용 거래소 등극하나?' 자료를 배포하면서 신뢰도와 유동성 지수 지표를 숨겼다. / 자료=코인마켓캡

암호화폐 거래소가 알트코인 상장한다고 알리는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지만, 카카오-클레이-클립으로 이어지는 현금화까지 언급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된다.

특금법 전부터 '블록체인 육성, 암호화폐 단속'이라는 기조가 제도권 진입 후 거래소와 프로젝트팀을 중심으로 장삿속보다 대의를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했다. 그냥 거래소에게는 돈벌이다.

흔히 거래소의 상장 안내 공지를 공지메타로 부르는데 그들 스스로 펌핑을 위한 밑 작업을 진행하고, 현금화까지 유도하는 저급한 이슈 마케팅으로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클립을 통해 카카오톡 회원들에게 뿌려진 클레이는 누군가에게 좋은 먹잇감이 됐다. 그 이유는 거래소 회원 가입을 위한 나이 제한보다 전국민과 재난지원금에 지목, 현금으로 바꾸라는 이야기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클립의 클레이를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둔갑시킨 데이빗 거래소 / 자료=데이빗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만 19세 미만'은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는 청소년 이용 불가다. 클립을 통해 배포된 클레이는 이들에게 오픈채팅방에 보이는 '클레이 즉시 매입, 문상 교환 Ok'등 클레이 매집에 올리는 몇몇 업자들의 문구까지 곁들여지며 진흙탕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지닥과 데이빗은 클레이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물 들어왔을 때 노만 젓는 모양새를 유지하면서 원화마켓 거래량 1위 탈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쟁글에 따르면 지닥이 원화마켓에서 전체 물량 6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이 제시한 코인마켓캡의 클레이 거래량 기준 거래소 순위도 단연코 1등이다. 단지 코인마켓캡이 집계하는 기준 중 신뢰도(Confidence)와 유동성(Liquidity) 지수는 제외한 이미지만 캡처해 자료로 사용한 것뿐이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닥의 신뢰도는 0, 유동성 지수는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 비록 통계 사이트의 지표에 불과하지만, 거래소의 신뢰도와 영업력을 생각한다면 전체 이미지를 배포했어야 했다.

참고로 제도권 진입 후 거래소의 목줄을 쥐고 있는 ISMS 인증과 실명 계좌 발급 건에 대해 지닥과 데이빗은 해당 사항이 없다.

업계의 숙원이었던 제도권 진입 이후에도 이전과 다름없는 대한민국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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