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형 RPG의 교과서이자 넷마블 1세대 모바일 게임 종료



몬스터 길들이기 for Kakao가 10년의 모험을 끝냈다. 

과거 카카오 게임하기(현 카카오게임즈) 시절 애니팡 for Kakao 이후 흔히 말하는 팡류와 SNG가 지배하던 시절, 핀콘이 개발한 헬로 히어로 for Kakao의 뒤를 이어 몬길이라는 별명과 함께 모바일 RPG의 개념을 정립했던 넷마블의 간판이다.

1일 넷마블, 넷마블몬스터 등에 따르면 몬스터 길들이기 for Kakao는 2013년 8월 13일에 출시, 약 10년 4개월(3,762일)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다.

마물학원(몬스터길들이기 대만 빌드) 대표 이미지 / 자료=넷마블

몬스터 길들이기가 나왔던 당시는 국내 수집형 RPG의 격전지였다. 별이되어라, 영웅의 군단, 세븐나이츠, 서머너즈워 등이 각자 매력을 뽐내며, 밀리언 아서 이후 촉발된 카드 RPG에서 캐릭터가 움직이는 MORPG 형태로 전환했다.

몬스터 길들이기를 구동하는 스마트 폰은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갤럭시 S4가 최고 스펙이던 시절이었고, 지금까지 판올림(스마트 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을 10년 넘게 지원한 몇 안되는 게임이다. 현재 갤럭시 S23이 '안드로이드 13'이고, 갤럭시 S4에 탑재된 OS가 젤리빈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10년의 세월을 버텨낸 게임인 셈이다.

특히 모바일 MMORPG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폰의 스펙과 네트워크 속도가 중요했던 시절이었고,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야심 차게 선보였던 모바일 RPG 아크스피어조차 고배를 마실 정도였다.

전민타괴수(몬스터 길들이기 중국 빌드) 대표 이미지 / 자료=넷마블

이후 몬스터 길들이기는 카카오 게임의 품을 떠나지 않는 대신에 LINE 터치 몬스터(라인 게임), War of Legends, 전민타괴수(全民打怪兽), 마물학원(魔物學園) 등 다양한 플랫폼과 언어를 지원해 글로벌 진출을 시도했던 게임으로서 의미가 있다.

넷마블 관계자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지만, 즐거운 추억으로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라봅니다"라고 전했다.

Special Thanks to 
씨드나인게임즈, 넷마블에스티, 넷마블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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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거짓말로 소비자에게 아이템을 판매하고, 청약 철회를 방해한 7개 모바일 게임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게임업체는 게임빌(별이되어라 for Kakao), 네시삼십삼분(블레이드 for Kakao), 데브시스터즈(쿠키런 for Kakao), 선데이토즈(애니팡2 for Kakao), 넷마블게임즈(몬스터 길들이기 for Kakao, 세븐나이츠 for Kakao, 차구차구 for Kakao, 모두의 마블 for Kakao), NHN엔터테인먼트(우파루사가 for Kakao), 컴투스(서머너즈워) 등 총 7개다.

공정위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7월에 판매한 상품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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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 따라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 청약철회 등의 방해, 청약철회등의 기한 등 거래조건 미표시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화면의 1/6 크기, 4일간)을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1항'에 의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판단, 시정 명령을 내렸다. 게임 내에서 실제로 팝업창을 닫더라도 게임 재접속 시 다시 해당 팝업창이 나타나서 해당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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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네시삼십삼분과 넷마블게임즈는 아이템을 판매하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이라고 표시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불가한 것으로 알린 것이다. 

이 외에도 7개 모바일 게임 판매 사업자는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그 이후 아이템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그 어디에도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등의 기한·행사방법 등을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이선희 사무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충동적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말과 기만적 행위가 감소하고, 모바일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때에도 기본적인 거래조건인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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