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빌론랩스의 스테이커 참여로 프로젝트 BBS 추진




지난 11일 바빌론(BABY)이 빗썸과 코인원의 원화 마켓에 상장했다. 일반적인 프로젝트의 원화마켓 입성이지만, 빗썸과 바빌론의 관계는 특이하다. 지난해 12월 빗썸은 바빌론랩스의 바빌론 비트코인 스테이킹 1단계 캡-3에 비공개로 참여, 비트코인 스테이킹을 진행한 파이널리티 프로바이더(Finality Provider, FP) 목록에는 빗썸의 이름이 없었다.

대신 프로바이더는 비트코인 스테이킹의 보상으로 바빌론이 지급됐고, 그 바빌론이 빗썸에 상장됐다. 그래서 이를 두고 투자의 성격이 아닌 스테이킹 실험에 참가한 수준에 그쳤다는 의견과 실험 참가 보상으로 획득한 바빌론이 거래소에 상장, 이해충돌이 발생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에 명시된 특수관계인은 투자와 지분 비율 등은 일명 셀프 상장 금지조항에 가깝지만, 보상으로 획득한 알트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특이 사례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빗썸 측은 거래 지원과 스테이킹 참여는 별도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빗썸은 바빌론랩스의 비트코인 스테이킹에 참여하면서 ▲참여 수량과 방식 ▲파트너 이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내 거래소 업계에서 이해충돌 내지 이해상충은 상장 전후로 재단이 거래소에 거래 활성화 프로모션을 위해 지급하는 에어드랍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이전부터 빗썸은 에어드랍 물량을 이해상충이 존재한다고 표기하며, 이해상충 해소방안을 별도로 표기한다.

그 결과 '마케팅 관련 가상자산은 이벤트 참여자들에게 지급, 당사는 이를 매매하거나 별도의 용도로 사용 하고 있지 않음. 잔여 물량은 계약서 상 반환 의무 조항에 의해 발행주체(혹은 운영주체)에 반환 예정'이라는 프로모션 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표한다.

그럼에도 바빌론의 빗썸 입성을 두고, 현행 법령에 따라 표기를 해야 하지만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셈이다. 비록 바빌론을 취득했지만, 빗썸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탓에 파트너에 지급된 이상 그 파트너의 이름과 각종 취득 사유와 수량을 공개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은 바스프로 한정하며, 바스프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프로젝트 상장 금지 조항만 유효하다. 이러한 연유로 컴투스그룹의 프로젝트 엑스플라(XPLA)가 코인원에 거래쌍이 없어진 것이다.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규제적용보다 바스프의 실험과 수익모델 발굴 차원으로 일정 범위까지 허용을 해주는 게 잡음을 없애는 길이다.

 

바빌론 랩스(Babylon Labs)에 쏠린 국내외 거래소 업계




비트코인(BTC)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예년과 달리 가치 평가의 기준도 달라졌다. 일본의 메타 플래닛은 회사의 전략사업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해 넥슨의 수량을 능가하는 사업체로 등극했으며, 유수 금융 기업들도 비트코인 매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트코인 스테이킹은 자연스럽게 세간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바빌론 랩스의 비트코인 스테이킹 모델 바빌론(Babylon)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3일 국내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빗썸, 쟁글 등은 바빌론 비트코인 스테이킹 1단계 캡-3(정식 명칭, Babylon Bitcoin Staking Mainnet Launch: Phase-1, Cap-3)에 참여했다. 또 일본 1종 암호자산 거래소 비트뱅크도 이름을 올렸으며, 또 다른 거래소 자이프(Zaif)도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우선 비트코인은 포우(PoW, Proof of work)로, 비트코인 스테이킹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포스(PoS, Proof of Stake)다. 흔히 거래소나 디파이(Defi)에서 서비스 중인 스테이킹은 포스 방식의 프로젝트만 가능하다.

당연히 태생 포우와 포스가 다른 탓에 비트코인 스테이킹은 바빌론 랩스의 수익 모델이기에 앞서 실험실에서 연구 중인 프로젝트 단계다. 이름난 프로젝트들도 각자 이름과 인지도를 앞세워 투자금 유치에 집중하고, 이는 곧 1개당 가격에 따라 시장이 반응한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삼중모순(트릴레마, Trilemma)에 빠진 상태로 시작한 기술이며, 현재까지 ▲확장성(Scalability)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보안성(Security) 등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한 프로젝트는 없다. 

단적으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보안과 탈중앙화를 만족하지만, 확장성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비해 리플(XRP)과 스텔라루멘(XLM)은 확장과 보안을 만족하지만, 정작 탈중앙화는 만족하지 않는다. 이러한 규칙에 따라 바빌론의 비트코인 스테이킹은 확장성과 탈중앙화를 만족하는 모델에 가깝고, 보안성은 지켜볼 문제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개발 언어가 다르고, 출발부터 다른 언어로 개발한 프로젝트는 상호 간의 호환을 위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호환은 곧 보안의 무결성이 깨지는 요인이자, 바빌론 랩스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바빌론 랩스는 비트코인 스테이킹 개발 코드를 오픈 소스로 전환, 집단 지성의 힘을 빌려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이 주창하는 스테이킹 모델은 비트코인을 다른 곳으로 전송해서 보상을 받는 구조가 아닌 각자 보유한 지갑에서 규칙(비트코인 스테이킹 코드)을 승인, 스테이킹을 시작하는 구조다.

이를 실생활에 빗대어 설명하면 각종 공과금을 자동 이체를 설정하는 CMS(Cash Management Service)와 성격이 같다. 스테이킹을 위한 코드 승인 외에는 강제 인출의 권한을 애초에 확보할 수 없는 탓에 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은 안전하다. 자산이 불어나는 동안 원금은 보전되는 비트코인 보유자의 시선인 셈이다.

또 다른 예는 아마존 웹서비스 개념이다. 자체적으로 서버를 구축할 수 없다면 외부의 도움과 전문가를 활용, 완벽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 이게 바로 비트코인 스테이킹을 이용하려는 거래소와 VC와 다른 일반적인 프로젝트 팀의 출발점이다. 

즉 비트코인은 속칭 구닥다리 혹은 철벽, 구식과 같은 표현의 긍정적인 요소를 차용한다면 그 자체가 보안의 아이콘이다. 비트코인골드(BTG)의 51% 공격 사례처럼 포우(PoW)도 약점이 존재하지만, 비트코인 스테이킹은 포스 방식으로 구축된 프로젝트팀이 채택하는 일종의 보안 솔루션인 셈이다.

단 비트코인 스테이킹이라는 매력도 숙제는 남는다. 공격의 대상을 바빌론 랩스의 비트코인 스테이킹 코드로 삼고, 바빌론에 비트코인 스테이킹을 신청한 파이널리티 프로바이더(Finality Provider, FP)를 2차 공격 포인트로 정한다면 앞서 언급한 '보안성'의 약점으로 떠오른다.

또 스테이킹 보상을 위해 특정 FP의 비트코인 스테이킹 수량이 몰린다면 탈중앙화(Decentralization)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그럼에도 비트코인을 스테이킹으로 세상 밖으로 꺼내려는 바빌론 랩스의 실험은 앞으로도 지켜볼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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