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125배, 바이비트 100배, FTX 20배, 비트플라이어 2배



BIG 4의 출금 거래소 선정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물 마진' 거래소를 우선적으로 배정한 것에 대해 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금법과 특금법 시행령을 무시해 기업의 이해 관계에 따라 수수료 장사에 치중한 나머지 정부 당국의 현행 법을 '무늬만 특금법'으로 전락시켰다는 말까지 나온다.

29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와 바이비트는 BIG 4(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공개한 해외 출금 거래소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프로젝트에 따라 마진 거래 한도가 최대 125배(바이낸스 기준)에 달해 베리파이 바스프와 코드 연동보다 선물 마진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A 거래소 이사는 "업비트와 빗썸을 중심으로 트래블 룰 솔루션을 매달 지출하는 상황에서 실명계좌도 없는 데 해외 거래소부터 출금을 해주면 우리 같은 사업체는 버티기 힘들다"라며 "해외 거래소부터 챙기는 모양새가 달갑지 않다"라고 전했다.

B 거래소 실장은 "트래블 룰 솔루션 채택을 두고 양자택일로 강요하는 업계 분위기가 과연 정상인지 묻고 싶다"라며 "지금 이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선물 마진 무제한으로 돌리고 문을 닫고 싶을 정도다"라고 말했다.

현재 실명 계좌 심사 통과를 완료한 5곳의 거래소를 제외하면 나머지 바스프(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 수리 완료 거래소)는 시쳇말로 단타 맛집과 코인 경유 거래소로 전락했다. 특히 '화이트 리스트'라는 명목으로 실명 계좌를 발급해준 은행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항변과 함께 사전에 등록할 수 있는 거래소와 지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비공개, 정보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업비트 측은 ▲소재국 감독당국으로부터 인허가 여부 ▲소재 지역의 위험도 ▲언론 리서치 ▲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험평가에서 통과한 거래소라고 명시한 공지사항 외에는 "공지에 올라온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빗썸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는 내부 방침에 따라 강화된 체크 리스트로 선정한다"라고 말했고, 코빗 관계자는 "해외 출금 거래소 선정 기준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 대신 소재국가의 위험도 및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방지 통제 수준을 파악해 결정한다"라고 전했다.

코인원 측은 "이미 공개된 해외 거래소 외에 추가될 거래소의 선정 기준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해외 거래소의 '한국어' 지원 패싱, 입출금부터 CS 축소 방침 가닥


해외 거래소의 한국어 지우기가 한창이다. 바이낸스와 비트프론트에 이어 바이비트도 메뉴에서 '한국어'를 삭제, 사실상 국내 영업 중단을 확정했다.

다음 달 24일 국내에서 영업 중인 국내외 거래소의 신고 수리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25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과태료 부담에 따라 국내 영업 중단에 따라 철수하는 해외 사업자가 늘고 있다.

30일 바이비트에 따르면 내달 25일부터 한국 영업을 중단한다. 이미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한국어' 메뉴를 삭제하면서 입출금이나 고객지원 서비스 국가에서 제외하는 거래소 대열에 합류, 특금법 시행에 따른 순기능과 부작용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앞서 바이비트는 일본 금융청의 자금 결제법 위반, 캐나다 증권 거래위원회의 증권법 위반, 스페인 증권시장위원회(CNMV) 등 일부 국가에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에 따라 경고를 받으며, KYC 규칙을 강화한 바 있다.

현재 바이비트는 한국어 메뉴를 별도로 지원한다. / 자료=바이비트

국내에서 영업 중인 일부 해외거래소를 중심으로 먹튀가 자행되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한국 철수를 선택, 향후 특금법 규제에 따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명계좌 없이 ISMS 인증번호만 있다면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조항이 유효, ISMS 인증에 필요한 심사 기간과 비용, ISO 획득을 통한 심사비 할인 등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내는 ICO 금지와 함께 암호화폐 관련 파생상품 판매 라이센스가 존재하지 않아 철수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바이비트는 하루 거래량은 170억 원 규모의 소형 거래소(20201년 8월 30일 CMC 기준)로 국내에서 영업 중인 코빗 급이다. 암호화폐 거래보다 파생 상품에 특화된 거래소로 관련 규제로 특금법과 별개로 자본시장법에 의해 자칫 '불법, 미등록, 무인가, 무신고 금융투자업'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비트 관게자는 "국내 영업은 9월 25일부터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日 금융청이 적발한 Bybit Fintech Limited, 싱가포르서도 라이센스 無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Bybit)가 일본서 불법 영업을 일삼다가 현지 규제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일본 암호자산 시장은 금융청이 적발해 사안에 따라 업무 개선과 정지, 등록 거부, 퇴출 등의 조치를 내린다. 특히 현지에서 JVCEA의 1~2종 라이센스를 심사 중인 거래소는 경중에 따라 현지에서 영업할 수 없을 정도로 국내와 달리 규제당국의 제재가 강력하다.

31일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바이비트를 운영하는 바이비트 핀테크 리미티드(Bybit Fintech Limited)에게 일본 거주자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진행했다며 경고했다. 

일본 금융청이 JVCEA에 심사를 준비 중이거나 대기 중인 거래소가 라이센스 번호없이 홈페이지에 '일본어'만 지원해도 즉각 불법 영업으로 간주한다. 국내서 '한국어' 메뉴를 지원하는 바이비트를 두고, 국내 금융위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수리 대상으로 분류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과 달리 일본의 자금 결제법은 경고와 함께 고강도 제재가 이어진다.

일본 금융청이 불법 영업으로 적발한 바이비트 / 자료=일본 금융청

앞서 일본 금융청은 바이비트 이전에 비트포렉스(BitForex)와 바이낸스(BINANCE)도 불법 영업을 적발해 퇴출시킨 사례가 있다. 전면에는 단순 경고 차원이지만, 이면에는 현지 암호자산 거래소협회인 JVCEA에서 진행하는 라이센스 심사에 반영해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영업할 수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금융청의 경고를 받은 거래소가 라이센스 심사를 통과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바이비트'의 일본 퇴출설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일본 금융청이 공개한 바이비트의 운영 주체인 바이비트 핀테크 리미티드(Bybit Fintech Limited)는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한 거래소로 설명했지만, <본지>가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의 라이센스 목록을 살펴본 결과 해당 법인의 존재를 찾을 수 없었다.

즉 업비트 싱가포르(UPBIT SINGAPORE PTE LTD)와 빗썸 싱가포르(RDMCHAIN PTE LTD)처럼 현지에서 설립된 법인이라면 회사 영문명에 'PTE LTD'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싱가포르는 라이센스를 획득한 거래소를 홈페이지에 명시, 사업 라이센스에 따라 별도로 표기하고 있다.

지난 25일 바이비트는 중국 IP 차단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 불법 영업 적발건은 블로그에 노출하지 않았다. / 이미지=바이비트 블로그 갈무리

국내를 포함한 싱가포르와 일본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원국으로 지난해 1월 싱가포르의 지불서비스법(PSA) 시행에 이어 일본은 같은 해 5월에 자금결제법, 국내는 올해 3월 특금법이 시행 중이다. 특히 거래소나 프로젝트 규제 강도는 싱가포르나 일본의 수준이 비슷하고, 일본에서 적발된 불법 영업 이슈는 다른 나라에서도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비트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지난 25일 중국IP 차단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한글로 표기된 바이비트의 블로그에는 없다. 또 이번 적발 건과 관련해 중국이나 한국어 메뉴의 블로그에도 표기하지 않아 '불법 영업'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도 커질 전망이다.

싱가포르 통화청의 PSA 라이센스도 없는 거래소가 일본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 향후 국내 금융청이 바이비트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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