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만 지원|코빗, 프로비트, 고팍스는 빠져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 코인 방식 탓에 지원 안 해
암호화폐 시가총액 7천억 원 규모의 퀀텀(QTUM)의 스냅샷이 지난 13일 종료됐다. 이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퀀텀을 보유한 투자자만 에어드랍을 위해 생성된 임시토큰 개념인 '키 에어드랍 토큰'(QIAD, Qi Airdrop Tokens)이 지급되며, 이후 2주의 기간을 거쳐 QIAD 보유자는 키 토큰(QI)을 받게 된다.
국내는 일부 거래소만 '상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함께 에어드랍을 지원했으며,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 코인 시스템 탓에 에어드랍을 지원하지 않았다.
지난해 플레어네트웍스가 진행한 리플-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이슈와 다른 분위기다. 한국은 내달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있고, 일본은 자금 결제법 시행 1년을 앞둔 상황에서 특정 암호화폐의 에어드랍 이슈를 두고 대처하는 방식이 다른 셈이다.
일반적으로 상장, 에어드랍, 스왑 등은 거래소의 고유 권한이지만, 규제의 테두리에 있는 일본에 비해 국내는 아직 거래소의 재량과 입김이 작용한다. 또 리플에 이어 퀀텀 에어드랍을 지원하지 않는 거래소 리스트가 밝혀짐에 따라 국내도 '화이트 리스트 코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키스왑(Qiswap)에 따르면 퀀텀 에어드랍을 지원한 거래소는 바이낸스, 빅원(BigONE), 게이트아이오, 코인이엑스(Coinex), 비박스(BiBox), 오케이이엑스(OKex) 등이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 업비트와 코인원, 빗썸 등 총 3곳만 지원했다.
이번 에어드랍을 진행한 곳은 퀀텀 재단이 아닌 키스왑(QiSwap)으로 퀀텀 1개로 키 토큰 0.5개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QIAD는 에어드랍 일정이 종료되는 28일이 지나면 모두 폐기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원화마켓을 기준으로 코빗, 프로비트, 고팍스, 코어닥스 등 4곳은 에어드랍을 지원하지 않았으며, 이는 일본 암호자산 업계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일본 암호자산 업계는 리플(XRP)-스파크 토큰(FLR) 에어드랍을 두고, 거래소 12곳이 공동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중요한 이슈였다.
그 이유는 일본 암호자산 업계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의 존재 탓에 에어드랍으로 지급받는 토큰도 심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리플은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 업계의 거래량 3위라는 점과 현지 리플 투자자 관리 차원에서 스파크 토큰은 '화이트 리스트 코인' 심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 일본 암호자산 업계에서 스파크 토큰은 내년 6월 12일까지 일본 금융청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에어드랍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부 상장' 프로젝트가 됐다.
하지만 이번 퀀텀과 키 토큰의 사례는 다르다. 퀀텀은 지난해 3월 코인체크 상장으로 일본 시장에 입성한 24번째 화이트 리스트 코인이다.
거래량에 비해 입성시기가 짧은 탓에 퀀텀을 취급하는 거래소는 코인체크, 비트뱅크, GMO 코인 등 단 3곳뿐이며, 이들은 공식적으로 에어드랍을 지원하지 않았다. 대신 비트뱅크만 스냅샷 일정을 공지해 향후 키 토큰의 상장 심사를 진행할 가능성만 내비친 상황이다.
결국 리플 에어드랍을 두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던 지난해와 달리 퀀텀은 거래소 3곳만 '에어드랍 미지원'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발표한 게 전부다.
일본은 암호자산을 규제하는 '자금결제법'의 특성상 현지 거래소에서 상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정부 기관이 심사한다. 또 퀀텀을 취급하는 거래소의 수가 적고, 거래량도 리플 수준이 아니기에 '공동성명'은 쏙 빠졌다.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조건부 심사를 밝힌 스파크 토큰과 달리 키 토큰은 단순한 에어드랍으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
퀀텀 에어드랍을 두고 한일 양국이 암호화폐를 대하는 분위기도 리플 이슈와 비슷한 면이 있다. 하지만 국내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도 리플에 이어 퀀텀까지 에어드랍을 지원하는 거래소와 그렇지 않은 곳의 거래소가 또다시 갈렸다.
이면을 살펴보면 에어드랍을 지원한 거래소도 키 토큰(QI)의 상장은 별도의 사안이라 선을 그었고, 지원하지 않은 거래소는 퀀텀의 소화 비율을 들어 에어드랍에서 빠졌다. 전자는 에어드랍 지원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얻었지만, 후자는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역풍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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