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SEC의 정식 라이센스 취득해 업비트와 경쟁 불가피
업비트 태국에 이어 '제트닷컴 EX'도 라이센스 4종 취득




일본 IT업체 GMO 인터넷 그룹이 태국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 라이센스를 취득, 업비트 태국과 라이벌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업비트 APAC이 운영하는 업비트 태국에 이어 제도권에 진입한 거래소를 보유, 때 아닌 거래소 한일전이 펼쳐지게 됐다.

23일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GMO 인터넷 등에 따르면 제트닷컴 EX는 태국 정부 당국의 라이센스 4종을 획득한 두 번째 거래소로 영업을 시작했다.

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특금법과 금융위원회로 규제와 관리를 받는다면 태국은 DA법(EMERGENCY DECREE ON DIGITAL ASSET BUSINESSES B.E.2561(2018))과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태국 재무부가 관리한다. 특히 국내 특금법에 명시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 대신 암호화폐(cryptocurrency)와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을 합친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정의한다.

22일부터 영업을 시작한 GMO 인터넷의 제트닷컴 EX / 이미지=제트닷컴 EX 홈페이지 갈무리

이번에 제트닷컴 EX이 획득한 라이센스는 업비트 태국과 동일한 디지털 자산 사업(digital asset business)의 ▲암호화폐 거래소(cryptocurrency exchange) ▲암호화폐 브로커(cryptocurrency broker) ▲디지털 토큰 거래소(digital token exchange) ▲디지털 토큰 브로커(digital token broker) 등 총 4개다.

이로써 제트닷컴 EX는 태국에서 업비트와 함께 4종의 라이센스를 모두 보유한 거래소로 업비트 태국과 함께 현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라이벌이자 리딩 컴퍼니 자리를 두고 격돌을 벌일 전망이다.

GMO 인터넷 측이 공개한 태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 규모는 월간 3천300억 엔(한화 3조 4800억 원)으로 태국에서 운영 중인 상위 4곳의 거래소의 거래량을 합한 수치다.

업계는 태국이 FATF의 준회원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 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에 가입한 국가로 FATF의 권고안에 따라 DA법이 존재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구와 ICO 심사까지 진행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보고 있다.

제트닷컴 EX는 업비트 태국과 같은 라이센스 4종을 보유한 거래소가 됐다. / 자료=태국 증권거래위원회

GMO 인터넷은 이전부터 글로벌 진출을 위한 통합 브랜드 '제트닷컴'을 해외에 진출하는 거래소의 고유 이름으로 사용했다. 이는 두나무의 브랜드 '업비트'를 사용한 것과 비슷하다. 

제트닷컴 EX가 취급하는 프로젝트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라이트코인(LTC), 비트코인 캐시(BCH), 스텔라루멘(XLM) 등 총 6종이다. 이에 비해 업비트 태국은 비트코인, 테더(USDT), 리플,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5종을 취급한다.

제트닷컴 EX나 업비트 태국의 거래쌍이 적은 이유는 현지에 존재하는 법 때문이다. 태국은 국내와 일본과 달리 ICO를 허용하는 국가지만,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과 비슷한 개념이 존재하는데 바로 SEC가 인증한 디지털 자산(approved digital asset by the SEC)이다.

5종의 디지털 자산으로 영업 중인 업비트 태국 / 이미지=업비트 태국 홈페이지 갈무리

즉 인증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면 거래소의 거래쌍을 형성할 수 없다. ICO가 허용되지만, ICO를 위해 롱루트(Longroot), 티박스(T-BOX), 에스이 디지털(SE Digital), 비트허브(​BiTherb) 등 4곳이 참여한 'ICO 포털'을 통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국내에서 운영 중인 업비트의 오더 북이 업비트 태국에서 볼 수 없는 게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제트닷컴 EX가 공개한 거래쌍 중에 업비트 태국이 취급하지 않는 테더와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루멘이 등장한다. 이들은 SEC가 인증한 디지털 자산으로 향후 업비트 태국도 취급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제트닷컴 EX도 테더를 취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당국의 정식 라이센스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총 10곳이다. 이 중에서 4개의 라이센스를 보유한 거래소는 제트닷컴 EX와 업비트 태국이 유일하다. 

현재 후오비 글로벌의 후오비 태국조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취급하고, 라이센스도 ▲암호화폐 거래소(cryptocurrency exchange) ▲디지털 토큰 거래소(digital token exchange) 등 2종에 불과하다.

업비트 태국, 오더 북 공유 이슈로 '태국'은 본진 버프 못 받아|힘든 홀로서기 경쟁력 갖출 시간 필요


업비트 APAC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까지 진출을 확정했다. 이로써 오늘(21일)부터 업비트 태국은 바트(THB)로 비트코인, 테더(USDT), 리플(XRP),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등 총 5종의 암호화폐 거래쌍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특금법의 '오더 북 공유 금지' 이슈와 맞물려 태국에서 암호화폐 규제안과 관리 기구의 존재로 인해 거래쌍을 쉽게 늘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21일 두나무에 따르면 업비트 태국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디지털 토큰 거래소 ▲디지털 자산 위탁매매 ▲디지털 토큰 위탁매매 4개 분야의 라이센스를 획득했다.

태국은 국내의 특금법과 금융위원회처럼 일명 DA법(EMERGENCY DECREE ON DIGITAL ASSET BUSINESSES B.E.2561(2018))과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암호화폐 산업을 관리하고 감시한다. 특히 2018년에 제정된 규제안에 불기(佛紀)로 표기한 것도 불교국가의 영향이 크다.

DA법에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와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을 합쳐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정의했으며, 이번에 업비트 태국이 받은 라이센스는 디지털 자산 사업(digital asset business)의 ▲디지털 자산 거래(digital asset exchange) ▲디지털 자산 브로커(digital asset broker) ▲디지털 자산 딜러(digital asset dealer) ▲디지털 토큰 포털 서비스 프로바이더(digital token portal service provider) 등 총 4개 부문으로 구분한다.

태국 SEC에 따르면 4종의 라이센스를 보유한 거래소는 업비트 태국이 유일하며,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 GMO 코인이 지엠오제트닷컴으로 라이센스 심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디지털 자산 거래소 라이센스를 받은 거래소는 6곳이며, 디지털 자산 브로커 라이센스는 4곳이다.

국내와 다른 점이 있다면 ICO 금지가 아닌 ICO를 허용하는 국가다. 대신 4개 기업으로 구성된 ICO 포털이 ICO를 심사하는 구조다. 이는 일본의 금융청과 JVCEA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과 1종과 2종으로 구분한 거래소 회원 등급처럼 암호화폐와 거래소를 교차로 검증하는 시스템과 비슷하다.

태국은 '화이트 리스트 코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 SEC가 인증한 디지털 자산(approved digital asset by the SEC)이라는 명칭을 표기한다

2021년 1월 기준 ICO 포털에 참여한 기업은 롱루트(Longroot), 티박스(T-BOX), 에스이 디지털(SE Digital), 비트허브(​BiTherb) 등 4곳이 ICO를 위한 별도의 시장을 마련, 거래소의 무차별 상장을 막는 용도인 셈이다.

지난해 2월 태국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스텔라루멘(XLM)만 합법적으로 거래쌍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캐시(BCH), 이더리움 클래식(ETC), 라이트코인(LTC)은 리스트에서 제거된다고 밝혔다. 이는 상장 폐지가 아닌 거래쌍을 형성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지정해 태국의 바트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당시 SEC 관계자는 "ICO를 위해 인증된 암호화폐 리스트를 제공하고, DA 법에 따라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거래쌍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올해 1월 업비트 태국에 라이트코인의 거래쌍이 존재하는 것에 비춰볼 때 1년 사이에 라이트코인은 거래쌍의 자격을 갖춘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오더 북 공유 금지'가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오는 3월 이전에 업비트의 버프가 통할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비록 다른 국가에 비해 오더 북 공유 없이 출발한 태국이지만, ICO 포털의 존재로 오더 북 공유가 힘들 수도 있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FATF의 회원국이자 관련법에 따라 규제를 받은 국가의 거래소와 검증된 프로젝트는 상황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선다. 국내와 싱가포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 회원이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FATF의 권고안에 따라 관련법이 존재하는 국가로 특금법 전후로 예의 조항이 신설되면 업비트 태국의 오더 북 공유는 시간문제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최근 인도네시아에 국내 프로젝트팀이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화이트 리스트 코인에 대거 포함됐고, 태국은 프로젝트팀과 업비트 태국의 의지만 있다면 'ICO 포털'의 심사를 거쳐 현지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더 북 공유 금지 조항의 윤곽이 나오기 전까지 업비트 측은 업비트 태국의 거래쌍을 신중히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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