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pple-Ripple USD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알고 있던 리플(XRP)이 엑스알피(XRP)로 이름이 바뀐다. 일례로 컴투스 그룹의 엑스플라처럼 코드 네임을 그대로 발음해서 표기하는 방식을 따르게 된다. 단순한 이름 변경이지만, 한편에서는 회사 이름 리플(Ripple)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리플 유에스디(RLUSD) 띄우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리플 USD는 리플(Ripple) 계열사 리플 랩스(Ripple Labs)가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다. 그래서 리플(Ripple)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리는 게 이 때문이다. 코드 네임에 명시된 RLUSD도 달러(USD) 스테이블 코인을 리플 랩스가 개발해 RL이 표기된 것도 기존 리플과 혼동을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때아닌 리플의 포대갈이는 지난해 겨울 트럼프 랠리 이후 '리.또.속'을 초월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으면서 그에 따른 가짜 뉴스가 퍼진 것도 한몫 거든다. 이러한 관심으로 출발한 프로젝트로 뉴욕 그린 리스트 코인까지 등록됐지만, 아직은 초반이라 관심이 덜하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이미 거래 중인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 유효 거래쌍이 10개 안팎 수준에 그친다. 

이제는 유물이 되어버린 엑스알피보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리플 유에스디를 밀어줄 수밖에 없는 셈이다.

다만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즉각 반영한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 업계가 빨랐다. 업비트와 빗썸의 설명처럼 단순한 한글과 영문 이름만 바뀌었을 뿐 코인마켓캡이나 국세청에 등록된 코드는 변함이 없다. 주요 국외 거래소는 회사와 프로젝트 이름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SBI 리플 아시아가 위치한 리플국 일본은 이전부터 리플이 발행한 엑스알피를 정확히 구분해서 표기했다. 대표적으로 친 엑스알피 기업 SBI 홀딩스 그룹의 1종 암호자산 거래소 SBI VC 트레이드는 엑스알피 거래부터 회사 이름 리플(リップル)과 엑스알피(エックスアールピー)를 별도로 구분해서 설명한 바 있다.

현재 코인마켓캡은 엑스알피의 유니파이드 코드(The Unified Cryptoasset ID)를 52, 리플 유에스디는 34387로 분류한다. 또 국세청은 엑스알피의 가상자산코드를 000959로 표기했으므로 단순 영문 이름 변경과 상관이 없다.

엑스알피가 국내에서 거래를 시작한 이후부터 DAXA 회원사를 중심으로 정확한 용어와 명칭을 구분해서 표기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단지 리플社의 요청으로 반영한 것이라는 애꿎은 설명이 석연찮을 뿐이다.

상승 분위기 속 커뮤니티 포스팅 검증 없이 무차별 선동 경계 필요




또 시작이다. 

요 며칠 리플(XRP)과 스텔라루멘(XLM)이 미친 듯이 가격이 오르며,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그럴싸해 보이는 자료로 'ISO 20022 준수' 프로젝트 리스트로 와전되고 있다. 또 일부 미디어에서 커뮤니티에서 퍼온 글을 출처라 표기했지만, 기사를 가장한 호도(糊塗)로 일관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리플(XRP)과 ISO 20022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가짜 뉴스다. 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그저 갖다 붙인 확증편향(確證偏向)에 불과한 낭설이며, 무엇 때문에 오르는 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부터 리플과 ISO 20022의 연관성을 격파한다. 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사 이름을 표기하는 리플(Ripple)과 프로젝트를 뜻하는 리플(XRP)을 병행 표기한다. 영문과 한글을 표기한 것은 바로 다음 문장에서 정확하게 정의한다.

리플(XRP)은 리플랩스(Ripple Labs)가 개발한 결제 솔루션의 테스트 자산이자 리플넷(RippleNet)이라는 네트워크에서 작동한다. 과거 리플넷은 ▲은행용 xCurrent ▲개인용 xRapid ▲API 통합을 위한 xVia 등으로 세분화했지만, 현재는 모두 리플넷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통합 솔루션이다.

리플(Ripple)은 회사 설립과 동시에 리플(XRP) 800억 개를 보유한 회사다. 리플랩스의 전신은 2012년에 설립된 오픈코인이며, 같은 해 6월 총발행량 1,000억 개로 출발한 12년 차 프로젝트다.

현재는 오픈코인에서 리플랩스에서 다시 리플랩스에서 리플(Ripple)로 사명을 바꿔 사용 중이다.

또 리플(XRP)의 취지는 국경을 초월하는 금융거래를 위해 국내외 은행을 연결하는 스위프트 네트워크의 대항마보다 금융 사각지대를 절충하기 위한 '내 손안의 은행'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B2B의 리플과 P2P의 스텔라루멘과 다르며, 리플랩스(Ripple Labs)가 XRP Ledger(XRPL)에서 리플(XRP)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방식으로 공개한 분산원장 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이 핵심이다.

분산원장이라는 말이 어색하지만, 그냥 장부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장부를 기록하면서 정본과 사본을 구분하며, 사본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느냐에 따라 기술의 신뢰성이 보장된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사업자등록증의 위아래에 음영 처리된 정본 인증표식을 분산원장의 개념으로 이해해도 좋다.

즉 리플(XRP)은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아니다. 블록체인은 분산원장의 하위 개념이자, 비(非)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솔루션 XRP Ledger(XRPL)에서 사용한다. 그래서 리플(XRP)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Virtual Asset)이나 암호화폐(Cryptocurrency)가 아닌 디지털 자산이라 불러야 정확하다.

오픈코인과 리플랩스, 리플(Ripple)과 리플(XRP)의 차이를 이해했다면 다음은 ISO 20022다.

리플(Ripple)은 2020년 6월 ISO 20022 등록관리그룹(RMG,Registration Management Group) 표준 기구의 회원으로 가입했다. 당시 분산원장 기술(DLT)을 활용한 리플넷으로 가입했으므로 리플(Ripple)이 ISO 20022와 연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리플(XRP)이 ISO 20022를 준수했다고 퍼지는 루머는 리플(XRP)과 리플(Ripple)을 착각해서 벌어진 촌극이다.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리플(XRP)은 ISO 20022보다 ISO 24165의 규격을 따른다. ISO 24165는 직역하면 디지털 토큰 식별자 재단(DTIF
, Digital Token Identifier Foundation)에서 정의한 암호화폐의 9자리 숫자 코드다. 참고로 리플(XRP)의 DTI 코드는 42PHJB2BS다.

국세청이 리플(XRP)의 가상자산 코드를 부여하고, 코인마켓캡이 UCID(The Unified Cryptoasset ID)를 52로 배정한 게 각각 국가와 시장 통계 사이트의 기준이라며, DTI는 국제표준이다.

이미 DTI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에 따라 국내외 거래소가 채택하고 있으며, 그게 바로 DTI에서 첫 번째 표준이 출발한 프로토콜이 코인 실명제라 불리는 트래블 룰이다. 트래블 룰도 정확한 명칭은 트래블 룰 프로토콜(TRP)로 DTI를 반영한 FATF 정책에 영향을 준 DTIF의 공이 크다. 

다시 돌아와서 암호화폐는 ISO 20022의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다(Cryptocurrencies are not inherently ISO 20022 compliant)고 ISO가 FAQ에 표기했다. 바로 이 문장 때문에 리플(XRP)의 모순(矛盾)이 생겼다.

리플(XRP)은 암호화폐가 아니므로 ISO 20022의 표준을 준수한다는 판단이 전제로 깔리면 업비트와 바이낸스 등에서 거래 중인 리플(XRP)은 암호화폐가 아니다. 

이러한 주장은 곧 리플이 가상자산이 아님을 인정하게 되므로 코인세 유예가 아닌 리플 홀더는 조세형평성에 따라 별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논거가 만들어진다. 지금과 같은 상승장에서 문제 될 게 없지만, 불과 몇 개월 전에 벌어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XRP)이 증권이라고 분류한 시선 중 하나다. 

그래서 '바스프(VASP)가 취급하는 리플(XRP)은 암호화폐가 아니므로'라는 전제조건을 함부로 인용하면 틈이 생기는 게 바로 이 때문이다. 요즘 같은 시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믿지 말고, 직접 찾아보면서 하나씩 확인하는 DYOR(Do Your Own Research)가 필요한 이유다.

지금 이 순간부터 리플(XRP)과 ISO 20022를 연결하는 세력은 모르거나 혹은 개미지옥 탈출을 위한 미끼이거나, 둘 중의 하나다.

Ripple is now part of the ISO 20022 Standards Body—the first member focu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DLT). 이것만 사실이다.

거래소와 마켓 메이킹 업체 리플 거래 공식 중단|코인베이스는 여지 남겨놔




결국 글로벌 암호화폐 3대장 중 하나인 리플(XRP)의 상장 폐지 레이스가 시작됐다.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를 제소한 가운데 글로벌 거래소와 마켓 메이킹 업체를 중심으로 거래소는 상장 폐지, MM 업체는 거래 중단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는 SEC와 Ripple의 소송전에 시선이 몰린 가운데 리플(XRP) 가격은 요동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리플을 상장 폐지를 예고한 거래소는 코인베이스를 비롯해 비트스탬프, 오케이코인(OKCoin), 백시(Beaxy), 크로스타워(Cross Tower), OSL 등 6곳이다. 또 갤럭시 디지털, 점프 트레이딩, B2C2 등의 마켓 메이커도 거래를 중단했다. 스위스 자산운용사 21Shares, 비트와이즈(Bitwise), 결제 솔루션 업체 심플렉스(Simplex)와 크립토닷컴 등도 리플 지원을 중단했다.

이 중에서 리플 상폐를 예고한 거래소의 공통점은 미국 거주자에 한해 거래와 입금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국 거주자가 아닌 국외 거주자에 한해 거래를 유지하고, 플레어네트웍스의 스파크 토큰(FLR) 에어드랍을 위해서 종료보다 중단에 가깝다는 관측이다.

우선 유럽 거래소와 업체가 리플의 거래를 중단한 이유는 SEC의 제소보다 EU의 암호화폐 규제 효력이 크다. 유럽연합은 올해 1월부터 일명 5차법, 제5차 자금세탁방지법(5AMLD, Fifth European Union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이 시행 중이지만, 이후 5차법보다 강화된 미카(MICA, Regulation on Markets in Crypto Assets) 시행을 앞두고 있다.

EU의 미카는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각종 세부 규제안을 담고 있어, 이전에 라이센스 획득을 위한 글로벌 거래소의 시장 진출이 활발하다.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 비트플라이어는 유럽법인 '비트플라이어 유럽'과 지난 10월부터 국경 거래(크로스보더 거래)를 개시한 바 있다.

그래서 이번 글로벌 거래소의 리플 상장폐지는 암호화폐 세계에서 퇴출이 아닌 유보나 중단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코인베이스의 리플 상장 폐지는 거래소의 ICO보다 코인베이스의 IPO를 우선시, 거래소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리플을 거래소 홍보 이미지에 사용한 日 암호자산 거래소 SBI VC 트레이드 / 자료=SBI VC 트레이드

미국증권거래위원회, 투자자 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일본 SBI는 그룹 차원서 지원



이쯤 되면 리플의 백기사를 넘어선 든든한 지원군이다.

최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리플(Ripple) 기소 이후 일본 금융기업 SBI 홀딩스가 리플을 옹호하고 나선 배경에 업계가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특히 해외 거래소 중 비트스탬프가 내년 1월 8일 리플 거래 중단을 공식화, 다른 거래소의 상장 폐지 동참에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SBI 홀딩스의 행보는 이채롭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BI 홀딩스는 SEC의 리플 기소 이후 3번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그룹 차원으로 2회, 계열사의 입장으로 1회 등 총 3번이다.

최초 성명서는 지난 24일 SBI 홀딩스, SBI Ripple Asia, SBI VC 트레이드 등이 합동으로 'SEC의 리플 소송 공지'로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대표의 입장 전문을 번역본으로 게재했다.

또 같은 날 SBI 홀딩스는 리플(Ripple) 출자 비율을 공개하면서 리플 소송전이 실적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28일) SBI 홀딩스는 리플(Ripple)과 리플(XRP)의 투자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룹 차원에서 리플 송금 솔루션 이용 확대를 위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다른 거래소와 일부 프로젝트팀이 SEC보다 리플을 몰아세우는 상황에서 SBI는 오히려 응원과 지원으로 힘을 보태고 있는 것. 이를 두고 업계는 SBI 홀딩스의 송금 테스트를 위해 리플과 합작한 'SBI Ripple Asia'의 존재가 크다고 보고 있다.

국내 거래소 업계가 리플 사태를 관망하는 사이 일본은 일부 거래소가 거래를 일시 중지했다. 리플은 일본의 암호자산으로 14개의 거래소가 취급하고 있으며, 이번에 거래를 중지한 거래소는 후오비 재팬, 디캐럿, GMO 코인 등 총 3곳이다.

이에 비해 코인체크와 비트뱅크는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거래를 시작한다.

SBI 홀딩스에 따르면 리플(Ripple)의 출자 비율은 총 8.76%(직접 투자 5.81%, 펀드 출자 2.95%)다. 또 이와 별도로 계열사 SBI VC 트레이드와 SBI FX TRADE 등 2곳은 정상적으로 거래 중이다. 반면에 SBI 파이낸셜 서비스(SBI FINANCIAL SERVICES)가 영국 마켓메이킹 업체 'B2C2'를 인수한 직후 B2C2가 '리플'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또 계열사 중 SBI e-Sports는 SBI VC 트레이드를 스폰서로 계약했으며, 소속 선수 월급을 신청자에 한해 연봉을 리플(XRP)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BI 홀딩스는 SEC의 리플 기소 이후 3번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 자료=SBI 홀딩스

SBI 홀딩스 관계자는 "리플(Ripple)에 투자했지만, 리플(XRP)에 투자는 하지 않았다. 거래소 SBI VC 트레이드가 보유한 물량을 제외하고, 리플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영향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SBI 홀딩스 측은 리플의 송금 솔루션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들어 리플(Ripple)의 본사 이전 검토를 언급했다. 이전부터 리플의 본사 이전 후보국으로 영국과 일본이 언급되고 있지만, SBI 홀딩스가 공식 성명서에 '지원'이라는 단어를 언급해 해석이 분분하다.

본사 이전 지원이라면 SBI Ripple Asia와 함께 일본에 터를 잡거나 SBI Ripple Asia의 사업 확장을 가속할 것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SBI 홀딩스는 리플 사태 이후 파트너쉽을 강조하며, '친 리플' 기업을 인증한 셈이다.

한편, SBI 홀딩스는 블록체인 금융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 '핀테크 2.0'을 위해 ▲SBI VC TRADE 암호자산 거래소 영업 ▲SBI FINANCIAL SERVICES, B2C2 투자 ▲SBI FX TRADE, FX와 암호자산 마진 거래 ▲SBI Alternative Investments, 일본 최초 암호자산 펀드 운용 ▲SBI SECURITIES-SBI MONEY PLAZA, 암호자산 펀드 판매 등 자회사가 각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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