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권고안에 따라 제정된 규제안의 라이센스 획득으로 유연한 대응 목적


특금법에 명시된 오더 북 공유 이슈에서 벗어난 거래소가 업비트와 빗썸이다. 업비트는 업비트 싱가포르, 빗썸은 빗썸 싱가포르와 원칙적으로 오더 북을 공유할 수 있음에도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 거래소 특혜 논란으로 와전될 수 있어 금융정보분석원이나 거래소 측도 오더 북 공유 허용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다.

특히 업비트는 업비트 APAC 소속의 업비트 싱가포르, 업비트 인도네시아, 업비트 태국을 운영 중이며, 이는 게임업계의 모바일 게임 진출 전략 '글로벌 원빌드'와 다른 '로컬 빌드' 대응으로 현지 암호화폐 규제법안과 관리기구의 정책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평이다.

예를 들면, 넷마블이 국내 빌드 세븐나이츠 for Kakao를 기준으로 ▲글로벌 빌드 Seven Knights ▲일본 빌드 セブンナイツ ▲중국 빌드 七骑士 - 全球第一画面 등을 서비스하면서 쌓인 운영 경험과 비슷한 맥락이다.

단순한 거래량만 본다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업비트가 월등히 많지만, 향후 특금법 시행 후 라이센스 거래소로 허가받을 경우 업비트 APAC과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이를 살펴보기로 했다.


▲업비트 싱가포르, 45개 암호화폐와 46개 거래쌍
싱가포르는 지난해 1월 28일에 시행된 지불서비스법(PSA, Payment Services Act)이 암호화폐 산업을 관리한다.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지난해 7월 28일까지 심사했으며, 7월 29일부터 거래소를 허가제로 전환한 국가다.

특히 싱가포르의 규제법안은 거래소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팀의 라이센스도 관리한다. 국내 게임업체가 블록체인의 게임의 NFT가 적용된 게임을 출시하면서, 국내와 함께 싱가포르도 출시 제한을 설정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난 업비트 살생부 기사는 업비트 싱가포르와 빗썸 싱가포르만 언급했지만, 리퀴드조차 싱가포르 라이센스를 위해 대규모 우량 알트코인이 포함된 29종을 정리한 바 있으며, 그중에는 스텔라루멘(XLM)도 있었다. 그 배경에 에어드랍은 국내 송금(Providing domestic money transfer service), 디지털 토큰(Providing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에 해당돼 별도의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싱가포르에서 라이센스를 획득한 거래소가 리플(XRP)을 취급하는 이유는 시총순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리플의 싱가포르 법인(RIPPLE LABS SINGAPORE PTE. LTD)이 거래소와 같은 라이센스를 획득했기 때문이다. 

또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메이드 트리가 출시한 블록체인 게임들이 출시 국가에 싱가포르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위믹스(WEMIX)가 싱가포르의 통화청의 라이센스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 당국이 싱가포르의 지불서비스법을 언급해 즉답을 피했지만, 싱가포르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이 존재하는 일본 자금 결제법보다 규제의 강도가 다르다. 일본에서 영업 중인 암호자산 거래소가 상장을 위해 JVCEA와 금융청의 심사를 요청하는 것과 싱가포르는 프로젝트팀이 통화청의 심사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토큰 스왑과 에어드랍 등의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 정부 기관의 심사를 진행하는 싱가포르의 PSA는 거래소의 위험 부담이 덜하다. 프로젝트팀 자체가 라이센스를 받아야만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고, 이는 사용하는 용어만 다를 뿐 실질적인 싱가포르 통화청이 인증한 '화이트 리스트 코인'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 언급했던 거래소 생존을 위해 대규모 상장 폐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업비트 싱가포르를 포함한 현지 거래소나 프로젝트팀도 해당한다. 향후 업비트 본진과 업비트 싱가포르 오더 북 공유에 따른 상장 조건 중 하나가 '싱가포르 통화청의 DPT 라이센스를 획득한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다.


▲업비트 인도네시아, 166개 암호화폐와 193개 거래쌍
거래 중인 프로젝트와 거래쌍만 비교한다면 업비트 본진의 178개 디지털 자산과 289개 거래쌍 다음인 국가다. 

인도네이사는 FATF의 유일한 옵저버이자 태국과 함께 FATF의 준회원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 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회원이다.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처럼 인도네시아 무역부(Kemendag)와 상품선물거래규제국(Bappebti)의 심사를 통과한 프로젝트가 229개 존재한다.

내외경제TV가 입수한 무역부와 상품거래규제국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 229개 중에서 클레이(KLAY), 보라(BORA), 무비블록(MBL), 밀크(MLK), 코스모코인(COSM), 테라(LUNA), 팬텀(FTM), 트웰브쉽스(TSHP), 메디블록(MED), 아르고(AERGO), 티티씨 프로토콜(TTC), 메타디움(META), 센티넬 프로토콜(UPP), 루피아 토큰(IDRT), 체인코인(CHAIN) 등이 1차로 파악한 국내 프로젝트다. 

229개의 화이트 코인 리스트 명단은 상품거래규제국이 올해 1월에 공개했으며, 업비트 인도네시아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의 루피아(IDR) 마켓의 거래쌍을 늘리고 있다.

업비트가 업비트 인도네시아 홈페이지 전면에 공개한 'Officially Registered at BAPPEBTI'라는 문구는 내년에 확인할 수 있는 금융위가 허가한 정식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문구와 같은 의미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인도네시아에서 도지코인(DOGE)은 화이트 리스트 코인이지만, 업비트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2월 테더마켓(USDT)에서 거래쌍을 삭제했으며, 트웰브쉽스는 업비트의 퍼스트 임팩트에서 상장 폐지됐다는 사실이다.

즉 인도네시아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이더라도 현지 거래소가 무조건 거래할 의무는 없으며, 향후 업비트는 현지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바탕으로 업비트 인도네시아에서 '프라이스 서베이'를 거쳐 국내에 상장하는 루트를 활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해 업비트 APAC은 클레이(KLAY), 디카르고(DKA), 톤(TON), 밀크(MLK), 온버프(ONIT) 등을 프라이스 서베이를 통해 가격을 결정했으며, 이후 업비트 APAC과 업비트의 상장 테크를 거쳤다.

앞으로 인도네시아 규제 당국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기반으로 업비트 APAC은 업비트 인도네시아의 상장 후보군과 프라이스 서베이 선정에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 


▲업비트 태국, 31개 암호화폐와 40개의 거래쌍
암호화폐 규제 법안에 불기를 표기할 정도로 왕령에 의해 관리하는 태국은 업비트 APAC가 마지막으로 입성한 곳이다. 후오비 그룹과 일본의 GMO 인터넷 그룹의 3파전으로 격전을 벌이고 있는 태국은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FATF의 준회원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 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의 회원이다.

또 DA법(EMERGENCY DECREE ON DIGITAL ASSET BUSINESSES B.E.2561(2018))과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암호화폐 산업을 관리하고 감시한다.

인도네시아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과 비슷한 SEC가 인증한 디지털 자산(approved digital asset by the SEC)이라는 명칭이 법정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의미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SEC가 'ICO 포털'의 심사와 자문을 거친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공개한다.

지난해 2월 태국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스텔라루멘(XLM)만 합법적으로 거래쌍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스트를 공개했으며, 비트코인캐시(BCH), 이더리움 클래식(ETC), 라이트코인(LTC)은 리스트에서 제거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업비트 태국이 획득한 4개 부문의 라이센스는 일본 금융청의 거래소 라이센스와 비슷하며, 암호화폐 대신 법령에 디지털 자산으로 표기한 국가다. 업비트 본진이 국내 약관에 '디지털 자산'이라고 표기한 것과 같다.

태국 SEC에 따르면 DA법에 명시된 암호화폐(cryptocurrency)와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을 합쳐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정의했으며, 디지털 자산 사업(digital asset business)의 ▲디지털 자산 거래(digital asset exchange) ▲디지털 자산 브로커(digital asset broker) ▲디지털 자산 딜러(digital asset dealer) ▲디지털 토큰 포털 서비스 프로바이더(digital token portal service provider) 등 총 4개 부문으로 구분한다.

업비트 태국은 4개 부문을 모두 획득, GMO 인터넷의 제트닷컴 EX과 경쟁을 펼치고 있다. GMO 인터넷 측이 제트닷컴 EX 라이센스 획득과 관련된 자료를 공식적으로 밝혔을 당시 태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 규모는 월간 3천300억 엔(한화 3조 4800억 원)으로 태국에서 운영 중인 상위 4곳의 거래소의 거래량을 합한 수치다.

거래량이나 거래쌍만 보면 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밀릴 수 있지만, 태국의 DA법은 일본의 자금 결제법과 비슷하다. 일본 자금 결제법은 거래소 라이센스를 4개 부문으로 구분하며, 라이센스마다 비용이 다르다.

일본 금융청, JVCEA 등에 따르면 정식 영업을 할 수 없는 2종 회원은 입회비 2백만 엔이며, 연회비는 360만 엔이다. 2종 회원은 정식 영업에 필요한 1종 라이센스 심사를 최소 6개월 이상 진행하며, 연회비가 라이센스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다.

1종 회원은 예치금으로 3백만 엔을 입금하고, ▲암호자산 거래 720만 엔 ▲암호자산 거래 및 파생상품 판매 960만 엔 ▲암호자산 파생상품 판매 720만 엔 ▲암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360만 엔 등을 1년 마다 납부해야 한다.

즉 거래소에서 획득할 수 있는 라이센스 4개를 보유하면 매년 2,760만 엔(한화 2억 8355만 원)을 JVCEA에 납부해야 한다. 

또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준비하는 거래소는 확인 수수료 명목으로 25만 엔(소비세 별도)을 납부하며,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인정받은 거래소는 50만 엔(소비세 별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즉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 시장은 도둑 상장이 개념이 없으며, 나중에 취급하는 거래소가 두 배의 확인 수수료를 지출한다.

국내 금융 당국이 특금법의 개정안을 추가한다면 싱가포르의 PSA와 일본의 자금 결제법을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 

거래소와 함께 프로젝트팀도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대신 심사 과정을 거치며 1차로 걸러낼 수 있고, 거래소가 개설한 거래쌍과 서비스 상품 부문에 따라 라이센스 비용을 청구해 2차로 걸러내면서 확실한 거래소만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싱가포르 통화청(MAS)과 일본 금융청(FSA)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이라면 거래소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팀도 감시, 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논의 중인 디파이와 NFT도 규제 범위에 들어왔을 때 업비트와 업비트 APAC은 케이스 스터디 덕분에 대응할 수 있다는 평이다.

반면에 업비트와 빗썸을 제외한 거래소들이 원화 마켓 의존도가 높고, 해외 법인의 라이센스 획득 노하우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허가제로 전환되는 특금법 규제 하에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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