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이 제기한 주장과 의혹 설명해 진화 나서
업비트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적한 오더 북을 공유한 환치기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23일 업비트에 따르면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운영 ▲오더 북 공유를 이용한 환치기 ▲업비트 수사 등 노웅래 의원실이 지적한 사항을 설명, 항간에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업비트는 업비트 APAC 소속의 업비트 싱가포르, 업비트 인도네시아, 업비트 태국 등을 운영 중이다. 이들은 모두 FATF 권고안에 따라 관련 기구가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시행 중이며, 업비트 APAC은 각 국의 정책에 따라 정식 라이센스를 획득해 운영 중이다.
또한 오더 북 공유도 특금법에 명시, 이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와 허용된다.
특금법에 따르면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개할 수 있다.
업비트 측은 ▲싱가포르 2020. 2. 4. 인가(통화감독청) ▲태국은 2021. 1. 20. 허가(증권거래위원회) ▲인도네시아는 2019. 12. 13. 허가(상품선물거래규제국)를 받고 있다. 또 이들 해외 법인에 대해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더북 공유, 기술 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 의원이 제기한 환치기 의혹에 대해서 성립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해외 법인과 오더북 공유에 따라 BTC마켓에서 한국인 회원과 인도네시아 회원의 거래가 체결될 수 있다. 국내 회원은 은행의 실명계좌 확인을 받은 회원들이고, 각 법인의 회원들은 현지 법에 따라 KYC가 된 회원들입니다. 환치기 의혹과 무관하다"라며 "환치기가 되려면 업비트의 특정 회원과 해외 제휴 법인의 특정인 간에 거래 체결이 가능해야 하는데, 업비트는 매도 주문을 낸 회원과 매수 주문을 낸 회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노 의원이 전문가들의 시각은 인용해 설명한 관계당국의 수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 "경찰이 특정 혐의로 업비트에 수사를 착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수사가 통보되지 않는 한 당사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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