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먹튀...블루 호리즌, 3개월 만에 환불 없이 서버 내려



해외 게임업체의 못된 현지화 '먹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출시한 지 3개월 만에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환불을 생략, 자사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으로 환급을 유도하는 비정상적인 영업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홍콩 해피게임즈(HONG KONG HAPPY GAMES)는 블루 호리즌 서비스를 6월 19일 종료한다는 안내 외에 환불 대신 다른 게임으로 환급하는 꼼수 공지로 사실상 환불을 거부하는 패기를 보여줬다.

이 게임은 올해 3월 15일에 출시한 게임으로 서비스 종료일을 고려하더라도 겨우 3개월(97일)을 넘기는 데 그쳤다. 문제는 현행법과 지침에 따른 환불 대신 우리의 제국, 삼국쟁패전, 기적의 날개, 제신의 황혼 등 자사의 게임으로 환급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특히 100% 환급이 아닌 최대 50%만 진행, 현재 서비스 중인 국내 게임업체와 다른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비스 종료 한 달 전 결제한 금액만 환불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생략하고, 이에 따른 안내도 모든 과정을 간략하게 '충전 입구와 등록 입구를 종료할 예정입니다'라는 번역기를 돌린 듯한 문구로 서비스 종료 안내까지 불친절하다.

이러한 해외 게임업체의 횡포는 이전부터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제지할 만한 마땅한 법이 없다. 2017년 10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이 있지만, 소비자의 권리인 '환불'을 박탈할 때 업체를 제재할 수 없다.

공정위,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는 중단일 30일 전까지 중단 일자와 사유, 보상 조건 등을 게임 초기 화면에 공지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까지 무시하는 일부 업체의 횡포를 차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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