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 의문




취지는 좋다. 하지만 방법과 시기가 어긋났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영업을 종료한 코인마켓 거래소를 이용했던 투자자의 자산(암호화폐, 예치금)을 받을 수 있도록 DAXA(디지털자산거래소)가 준비한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인가했다. 대상은 코인마켓 거래소로 국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커스터디 업체는 빠졌다.

특히 위믹스와 분쟁을 일으킨 피어테크의 지닥 포함 여부를 두고 말이 무성하다. 즉 폐업한 사업자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에 무조건 합류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없고, DAXA도 협조와 권고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어 미봉책에 그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체당금이나 미수금 등 체불과 관련된 조항이 현행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도 게임업계의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 약관과 콘텐츠 환불 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주어가 빠졌다. 누가 책임을 지고 떼인 예치금과 암호화폐를 받아낼 것인지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DAXA가 총대를 멘 형국이다. 금융위는 DAXA의 요청에 따라 재단 설립을 승인했고, 실질적인 업무는 DAXA와 재단에 맡긴 이상 시쳇말로 총알받이를 내세운 셈이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지닥의 위믹스 반환 이슈다.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사안에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 어디까지나 협의와 협조에 불과할 뿐 강제성이 없는 DAXA와 재단의 역할은 한계에 봉착한다.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전장이 바뀐 속칭 코인판에서 통할 지 의문이다. 금융위가 코인마켓 거래소가 취급했던 암호화폐 지갑주소를 알고 있어야만 이에 대한 정보를 DAXA와 재단에 공유, 다음 일처리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것도 특금법 시절에는 기타 항목으로 표기됐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후 신고수리 과정에서 수집된 지갑 주소를 제출하라는 강제성이 생긴 게 전부다. 폐업한 거래소가 디지털자산보호재단에 합류하지 않으면, DAXA가 채권추심법의 채권추심자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설립 취지가 무색해진다.

아무런 소용(所用)이 없는 재단과 권한이 없는 DAXA가 다시 어용(御用)에 불과하다는 인증을 한 꼬락서니다. 그게 아니라면 금융위는 DAXA에 책무를 부여하면서 칼도 쥐여줘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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