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관리업체 계약 만료 시기와 맞물려 갈등 증폭
김포 운양동 라비드퐁네프 입주민 대표이자 관리인이 수년간 관리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입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라비드퐁네프 A 관리업체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최근 3년간 관리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확보한 관리업체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포 운양동 라비드퐁네프는 상가 151세대, 오피스텔 656세대로 총 807세대의 집합건물이다.
A 관리업체 측은 ㄱ 부동산 대표 ㄴ씨를 비롯한 3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2022년에 조직해 기존 관리인을 해임하고, ㄱ 부동산 대표 ㄴ 씨를 신임 관리인으로 선임한 이후 각종 업무 추진비와 활동비 등을 임의대로 결정해 사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3년에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의 법률 비용을 관리단 통장에서 인출, 관리위원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 중이라는 게 A 관리업체의 주장이다.
내외경제TV는 ㄱ 부동산 대표 ㄴ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부동산을 방문, 근무 중인 직원에게 "입주민 대표가 맞고, 2년 전에 선임됐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다른 직원은 "사무실에 자주 나오지 않는다"라며 "대표에게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은 입주민이 관리비를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신축 한정) 혹은 현재 관리업체의 계좌로 이체한다. 경우에 따라 세입자는 관리비 고지서에 명시된 관리업체의 계좌로 이체하며, 개인사업자나 일반 임대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에 따라 처리하는 방식이다.
만약 입주민 대표, 관리인, 관리소장, 관리업체 관계자가 입주민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공적인 업무 외에 사적으로 사용한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특히 김포 운양동 라비드퐁네프가 위치한 행정구역은 경기도다. 올해 3월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집합건물의 입주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밝힌 바 있다. 즉 라비드퐁네프의 입주민들이 관리업체에 확인을 요청하고, 관리업체를 포함해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한다면 감독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경기도는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라비드퐁네프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몇몇 입주민이 관리인과 관리비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라고 말했다.
내외경제TV는 관리비 횡령과 사적 유용과 관련, ㄱ 부동산 대표 ㄴ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문자, 팩스, 이메일 등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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