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XA 회원사 5곳 11월 3일~17일 추적 관찰
이해상충(利害相衝)은 사전적인 의미보다 공정함에 힘이 실린다. 이를 거래소 업계에 적용하면 특수 관계인에 따른 셀프 상장 금지 조항과 재단과 사전 정보를 습득한 후에 거래하는 이른바 던지기, 재단과 거래소가 묻지마 상장으로 홀더를 개미지옥에 밀어 넣는 사례 등이 실질적인 예다.
업비트나 빗썸이 포진된 원화마켓 거래소 협의체 DAXA도 이해상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며, 강제성이 없음에도 회원사 5곳은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사실 이해상충 실태 점검은 업비트에서 진행한 '본 이벤트는 프로젝트 측 요청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라는 문구에서 시작됐다. 이를 두고, 업비트는 재단에서 이벤트 물량을 받아와서 대신 지급하는 것인지 혹은 재단 대신 이벤트를 진행하고, 당첨자 한정으로 물량을 요청해 진행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외경제TV의 팀 롱기누스 리더는 "(가상자산설명서와 백서) 업데이트도 할 겸 전수 조사해서 모두 열어보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 최소한의 틈이나 실수의 흔적은 남아있을 겁니다"라는 발언으로 11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원화마켓 5곳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설명서를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DAXA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언급된 이해상충은 거래소 5곳에 모두 표기되고 있었다. 사업자마다 이해상충 항목과 배경 설명에 대해 일부 시각차는 존재하고, 해소 방안과 위험이 사라져 표기하는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도 이견은 있었다.
또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어날 가능성(미래)을 예고하는 이해상충과 이미 발생한(현재) 이해충돌의 해석을 두고 팀 롱기누스에서 의견이 갈렸지만, DAXA와 거래소 측의 설명에 따라 '이해상충'으로 표기한다.

이해상충 해소 방안과 시점에 따라 별도 표기
앞서 언급한 업비트에서 거래 중인 암호화폐 중에서 이해상충이 표기된 프로젝트는 총 10종이다. 이에 비해 코빗은 12종이다. 기준이 달라진 만큼 이들이 표기하는 이해상충 가능성과 해소방안의 문구도 다른 것을 확인했다.
업비트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단순히 있음과 없음으로 표기한다. 대신 해소방안은 크게 두 개의 문구로 구분한다.
업비트 이해상충 해소방안 예시
A : ▲마케팅 활동은 해당 가상자산의 원활한 유통과 분산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주체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당사는 본 마케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대가도 수령하지 않았으며, 해당 마케팅의 시행 여부는 본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개시 또는 유지 여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B : ▲당사는 마케팅에 따른 어떠한 대가도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마케팅 물량은 마케팅 조건을 충족한 이용자에게 지급됩니다. 마케팅 잔여 물량은 발행주최 측에게 반환될 예정입니다.
코빗은 업비트와 달리 이해상충 가능성에 해소방안까지 포함해 완료된 시점을 표기하고, 일부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코빗 이해상충 가능성 예시
A : ▲마케팅 프로모션 계약 체결하여 이벤트 진행 후 잔여물량은 발행주체에 반환하여 이해상충 가능성 없음
B : ▲마케팅 프로모션 계약 체결하여 이벤트 진행 후 잔여물량은 발행주체에 반환하여 이해상충 가능성 없음 (이벤트 후 잔여물량 없음)
이러한 이해상충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모델 중에서 실제 사례는 업비트의 넥스페이스(NXPC)와 코빗의 크로쓰(CROSS)다. 넥스페이스를 두고 업비트는 예시 A로 설명하고, 코빗은 크로쓰의 이해상충을 ▲마케팅 프로모션 계약 체결하여 이벤트 진행하는 중이라 이벤트 종료 후 물량(지금/잔여/반환)을 재확인할 예정이며, 다만 CROSS발행인에게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기에 이해상충 가능성 없다고 판단함 등으로 명시했다.
코빗 관계자는 "특정 재단 측과 거래소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있음'으로 작성한다. 예를 들어 발행사가 거래소의 특수관계인이거나 거래지원에 대한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따라 거래지원에 대한 필요경비를 수수료 또는 연부과금으로 수취하는 경우는 '없음'으로 작성한다"고 말했다.

마케팅과 직결된 이해상충 가이드라인
DAXA는 회원사의 이해상충에 대해 업무 연관성 항목에 마케팅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거래소 5곳은 마케팅은 거래왕 이벤트나 에어드랍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해소방안까지 마케팅에 관련된 내용으로 자세하게 표기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거 거래지원 계약서에 포함된 마케팅 물량이 상장 수수료처럼 둔갑,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어 이른바 학습 효과에 따른 보험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고팍스 관계자는 "재단 주도 이벤트는 계약상 이벤트에 사용될 물량을 이벤트 종료 후 고객에게 지급할 물량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재단에 반납한다. 이후 재단이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할 때 다시 해당 물량 만큼만 수령해 재단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배경은 특금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으로 달라진 신고수리 항목과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신규 상장이 진행될 때 거래소는 금융당국에 해당 프로젝트를 거래 혹은 보관하는 지갑주소를 제출한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내역(신고일 기준)에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 관리를 위한 거래소의 지갑주소 목록을 의미하는 '이용자 가상자산 관리 지갑주소'를 표기해야 한다. 과거 특금법 시절에는 기타였지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지갑 주소다.
단 보관 대상이 이용자로 한정된다는 점과 재단이 거래소로 전송하는 별도의 마케팅 물량은 금융당국 사각지대다. 예를 들면, 재단이나 프로젝트 팀 측이 토큰 분배도에 마케팅이나 생태계 물량을 표기하고, 거래소에 전송한 물량과 시점 등은 이더스캔과 같은 스캐너와 스코프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거래소 측은 보안상의 이유로 재단에서 지급받은 물량과 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 홀더와 트레이더는 상장을 앞두고 진행하는 지갑 연동 테스트와 아캄(ARKM)을 활용, 상장 시점과 물량 규모를 추정하는 게 전부다.
다시 돌아와서 마케팅 물량으로 쓰이는 덕분에 혹자는 재단과 거래소의 친밀도에 따라 이해상충 항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분명 일리는 있다. 실제 빗썸과 코인원이 그렇기 때문이다.

TMI 코인원의 속사정
팀 롱기누스에 따르면 빗썸은 15개, 코인원은 95개가 이해상충 가상자산으로 표기된다. 빗썸은 계획이나 예정까지 고려해 이해상충을 표기하고, 코인원은 각종 변수까지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해 수시로 변경된다.
빗썸 관계자는 "이해상충은 당사 거래지원 마케팅 진행 계획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당사에서 마케팅 수량을 보유하고, 향후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있음, 마케팅 수량을 모두 사용하거나 재단의 잔여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없음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A : 마케팅 관련 가상자산은 이벤트 참여자들에게 지급, 당사는 이를 매매하거나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 잔여 물량은 계약서 상 반환 의무 조항에 의해 발행주체(혹은 운영주체)에 반환 예정.
코인원은 코빗처럼 '마케팅 계약을 통해 마케팅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와 진행할 예정입니다'처럼 과거와 미래를 표기하고, 이해상충 해소방안도 ▲과거, 소진되었습니다 ▲미래, 소진할 예정입니다 등처럼 표기한다.
코인원 이해상충 가능성 예시
A : 당사는 디브릿지(DBR)와의 마케팅 계약을 통해 DBR에 대한 마케팅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B : 당사는 팬시(FANC)와의 마케팅 계약을 통해 FANC에 대한 마케팅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인원 이해상충 해소방안 예시
A : 마케팅 계약기간 동안 마케팅 물량이 소진되었습니다.
B : 마케팅 계약기간 동안 최대한 마케팅 물량을 소진할 예정입니다.
C : 최대한 마케팅 물량을 소진할 예정입니다.
고팍스 이해상충 해소방안 예시
A : 마케팅 계약을 통해 MSQ를 위탁 받았으며, 위탁 받은 MSQ는 전액 마케팅 이벤트로 소진할 계획임

빗썸과 고팍스가 간단하게 설명한 것과 달리 코인원은 복잡한 면이 있다. 대신 다른 거래소보다 완료 시점을 수시로 확인해 반영하는 탓에 벌어진 일종의 해프닝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진행/소진은 사실상 같은 표현을 혼용한 부분이다. 다만 모두 소진된 경우 과거, 계약 물량이 있는 경우 미래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라며 "재단의 사정 또는 종목 등에 따라 마케팅 물량이 남아있는 경우, 모두 소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표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마케팅의 개념과 가상자산 설명서를 추가하는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탓에 있음과 없음이 수시로 업데이트, 이는 사업자마다 자료 최신화를 진행하면서 표기하는 기준이 다를 뿐 단순한 프로젝트 모니터링보다 주기가 짧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마케팅이라는 건 거래지원이 완료된 이후에 논의되다보니 '가상자산 설명서'를 '작성'하는 시점에는 '없음'으로 올린다. 그 이후에 마케팅을 진행하게 되면 수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코인원 관계자도 "마케팅 물량을 소진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있음에서 없음으로 변경될 수 있다"라며 "일부 가상자산이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거래 지원을 종료하는 상황까지 반영해 물량 소진 여부 및 계약 기간 종료 여부 등에 따라, 있음 또는 없음으로 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거래쌍이 개설된 이후에 입출금을 시작하며, 상장 폐지 경고나 재심사까지 고려해 가상자산설명서에 이해상충의 있음과 없음이 계속 바뀐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로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업계의 이해상충 실태를 마무리했으며, 일부 항목이 제외되거나 누락된 거래소 측은 개선을 약속해 조치된 것을 확인했다. 또 일부 문구와 시점에 대해서는 사용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실태 조사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언급된 XXXX로 2026년 1분기다. 한 번의 실수는 넘어가지만, 두 번의 실수는 가차(假借)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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