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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이용 고객과 상장에 목마른 프로젝트 팀까지 무차별 살포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사칭한 스미싱(Smishing)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피싱은 거래소를 사칭한 문자뿐만 아니라 프로젝트팀을 노린 상장 수수료까지 노리고 있다.

6일 빗썸, 핫빗 등에 따르면 거래소를 사칭한 문자가 배포되고 있으며, 거래소의 상장팀을 가장해 프로젝트팀을 상대로 상장 수수료를 갈취하는 피싱 사이트까지 개설했다.

빗썸은 지난해 6월에 이어 또 피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입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자산이 위험하다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주소를 옮겨달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배포되고 있다. 특히 문자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 기존 빗썸 측에서 발송하는 문자로 가장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 대표번호로 발신되지 않은 문자는 사칭 문자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비트소닉과 제휴를 체결한 코인타이거도 피싱 사이트를 발견해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번에 발견된 피싱 사이트는 <www.cointiger.trade>로 현재 도메인은 삭제된 상태다.

코인타이거는 www.cointiger.one , www.cointiger.com, www.cointiger.pro 등 3개만 사용하며, 나머지는 사칭이다.

코인타이거 관계자는 "3개 사이트 외에는 공식이 아니다. 공식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면 꼭 공식 채널을 통해 직원에게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핫빗(Hotbit)은 국내외 프로젝트팀에 상장을 시켜준다며 <listing@hotbit.io>라는 메일로 상장 수수료를 요구하는 이들은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핫빗 관계자는 "핫빗은 공식 사이트 외에는 상장 신청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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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국세청에 803억 원의 외국인 소득세를 냈다. 현행 세법상 기획재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납부한 배경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일 빗썸에 따르면 국세청이 부과한 5년 치 외국인 소득세 803억 원을 납부했다. 

빗썸관계자는 ''과세당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했다. 이후 권리구제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4년부터 4년간 외국인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기타소득으로 판단,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해 803억 원을 과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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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사고, 트론 기반 거래소 폴로니덱스 개시 앞두고 악재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Poloniex)에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가 유출돼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폴로닉스는 코인마켓캡 조정량 기준 하루 거래량 400억 규모의 TOP 60 암호화폐 거래소로 최근 고객실명인증(KYC)만 하면 하루 1만 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 보안 취약점을 노린 해킹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일 폴로닉스에 따르면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일부 사용자들에게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초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아이디 'charlysatoshi'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자신이 받은 폴로닉스의 메일 캡처 스크린 샷과 함께 올리며 스캠 메일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또 이를 지켜본 폴로닉스 운영팀도 이메일 유출을 인정하며,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라는 트윗을 남겼다.

2년 전 폴로닉스는 보유 중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해킹으로 국내 사용자들도 피해를 당한 이후 신뢰도에 문제에 생긴 이후 고객들의 이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트론 기반 거래소 TRX 마켓을 인수해 폴로니덱스(PoloniDEX)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건이 터졌다.

폴로닉스는 피해 규모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보안 인증 절차를 진행하라는 방법을 안내했다. 우회적으로 공식 성명이 아닌 개인정보 보안 캠페인처럼 권고하는 표현을 사용해 이슈를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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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가상통화 과세방안 결정된 바 없다" vs 국세청 "원천징수세 내라"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 대 과세 통보를 받으면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현재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징수를 위한 관련 법이 전무한 가운데 세금부터 부과하면서 빗썸을 포함한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빗썸의 최대 주주 비덴트는 빗썸홀딩스의 자회사인 빗썸코리아에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 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지난달 25일 확인했다.

이번에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세금은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수익을 올린 외국인이다. 국세청 측은 빗썸이 원천징수의무자로 외국인 대신 5년 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빗썸에서 거래 중인 회원들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별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다. 국내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다.

국적은 다른 나라지만, 직장 주소지가 있는 외국인이라면 내국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반대로 국적은 한국이지만, 해외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는 소득세법상 외국인이다.

국세청의 803억 부과는 빗썸의 회원을 잠재적으로 외국인으로 분류해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징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국세청의 행보는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안에 대한 각종 기사가 쏟아지자 "가상통화 과세와 관련하여 현재 가상통화 과세 TF를 통해 과세자료 확보방안,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검토 중에 있으나, 가상통화 과세방안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아직 과세 TF로 검토 중인 상황에서 국세청이 암호화폐를 '암호자산'으로 해석해 앞서간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가상통화로 지칭한다. 관련 업계는 암호화폐로 부르고, G20 회원국은 '암호자산'이라는 단어로 통일했음에도 아직까지 정부 부처는 용어조차 통일하지 않았다.

빗썸 관계자는 "본 과세와 관련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라며 "가능한 민, 형사상 법적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며 청구취지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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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는 2020년 2월 27일까지 신청서 제출




ICO 천국으로 통했던 싱가포르가 규제로 돌아선다. 

2017년 8월 미국에 이어 ICO 금지를 선언했던 싱가포르는 이후 금융혁신 국가로 탈바꿈해 전 세계 ICO와 글로벌 프로젝트의 우회 상장 탈출구로 주목받았던 터라 규제 배경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23일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에 따르면 2020년 1월 28일부터 지불 서비스 법(PSA, Payment Service Act)을 시행한다.

PSA는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 ICO, DAPP, 거래소, 기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하는 기업 중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결제 관련 7가지 서비스(계좌 발행, 국내 송금, 해외 송금, 상품 구매, e-money 발행, 디지털 결제 토큰, 환전)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환전(MC, Money-Changing), 표준결제기관(STI, Standard Payment Institution), 메이저결제기관(MPI, Major Payment Institution) 등 총 3가지 라이센스 중 하나를 취득해야 한다.

이미 MAS 공식 홈페이지에는 지불 서비스 법 가이드와 4개의 샘플 라이센스 신청 양식이 등록됐으며, 싱가포르 통화청은 자국 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는 2020년 2월 2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한이 지난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CO 평가업체 ICO벤치의 '2019년 11월 ICO Market Monthly Analysis'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ICO 성사 횟수가 221회로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미국 197회, 영국 166회 순이었다.

국내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PSA가 시행되면 싱가포르의 ICO 성사 횟수는 이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별 관계자는 "유틸리티 토큰 기능만 있다면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동시에 외부와 연동된 결제형 토큰 기능이 있다면 라이센스 취득 대상 여부를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라며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통화와 연동이 되면 e-money로 분류되어 규제 대상이 되어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차단 및 사이버 리스크 관련 규제법으로서 싱가포르인만을 타겟으로 한 서비스나 출금이나 외부와 교환 기능이 없는 로열티나 포인트 시스템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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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블록체인 스마트폰 타이틀 움켜쥐나|블록체인 모드 통화시 사생활 보호




펀디엑스(PundiX)도 블록체인 스마트폰 대열에 합류한다. 이전에 출시했던 스마트폰이 지갑이나 거래소 앱을 선 탑재했던 것과 달리 통화 기능에 블록체인을 접목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펀디엑스에 따르면 블록체인 스마트폰 블록 온 블록(BOB, Blok on Blok)을 일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캠프파이어(CAMPFIRE)에서 모금을 시작했다.

펀디엑스는 국내에 크립토제주의 파트너사로 가치더함 프로젝트 참여자로 알려진 싱가포르 기반 블록체인 디바이스 개발사로 싱가포르 핀테크협회, 홍콩 핀테크협회, 엑세스, 스위스 파이낸스와 핀테크협회 회원이며 아소시아시 블록체인 인도네시아의 창립 멤버다. 

BOB는 코드 네임 'XPhone'으로 지난해 10월 프로토타입을 공개한 이후 피드백이 반영된 제품이다. 일본에 선행 출시를 앞둔 BOB는 얼리버드 스페셜 1 63,800엔(한화 68만 원)부터 얼리버드 스페셜 2 66,000엔(한화 70만 원), 얼리버드 스페셜 3 69,300엔(한화 74만 원), 스탠다드 플랜 69,300엔 등 총 4개로 구성됐다.

BOB 스펙은 안드로이드 9.0(파이)과 f(x)로 듀얼 운영체제를 탑재했으며, 사용자가 블록체인 모드와 트래디셔널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블록체인 모드는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가질 수 있도록 펑션엑스(Function X)의 분산 프로토콜에 의해 작동해 통화 감시와 차단, 도청의 위험에서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또 ▲CPU 퀄컴 스냅드래곤 660 ▲RAM 6GB ▲ROM 128GB(512GB까지 확장 가능) ▲ 디스플레이 4.97인치 아몰레드 16:9 비율 1920 X 1080 해상도 지원 ▲ 배터리 3300mAh ▲ 통신네트워크 LTE ▲ 듀얼 유심 지원 ▲ 전면 1600만, 후면 4800만 화소 카메라 등이다.

한편, 스마트폰 업계에 따르면 지갑을 탑재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과 클레이트 폰, 대만 폭스콘의 핀니(FINNEY) 등이 스마트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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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자금세탁방지법 5차 시행 앞두고 '연쇄 폐쇄' 공포




2020년 1월 시행을 앞둔 EU의 제 5차 자금세탁 방지법(5AMLD, Fifth European Union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의 파장이 거세다.

16일 유럽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 게임 플랫폼 찹코인(Chopcoin)은 12월 13일, 비트코인 결제 스타트업 보틀페이(Bottle Pay)는 12월 31일, 암호화폐 채굴 플랫폼 심플코인(Simplecoin)은 2020년 1월 1일 서비스를 중단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5AMLD로 인해 기존 거래 과정을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모든 것을 투명화, 기존 암호화폐 거래의 익명성이 전면 금지된다.

5AMLD의 주요 내용은 ▲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기관과 동일한 자금세탁방지 준수 ▲ 암호화폐 사용시 익명성 거부 권한 부여 ▲ 암호화폐 지갑업체도 동일 기준 준수 등이다.

앞서 13일에 운영을 중단한 보틀페이 관계자는 "서비스 제공 업체로 정직성을 유지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5AMLD 적용을 받는 대신 중단가리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2015년 9월에 영업을 시작한 찹코인도 "비트코인 게임이라는 아이디어를 개척해 많은 분과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혁신을 이어갔지만, 불행하게도 고객에 KYC를 강요하는 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 서비스를 중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5AMLD에 의해 EU 회원국 내에서 서비스 중인 암호화폐 관련 업체의 사업 중단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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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에 영업을 개시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BTCNEXT'가 일본서 무허가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16일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BTCNEXT'를 운영하는 BtcNext Company Limited는 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 국민을 상대로 인터넷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했다.

BtcNext Company Limited는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에 위치, 현재 한국어를 비롯해 필리핀, 일본어, 영어, 중국어 서비스를 지원한다.

일본은 현행법상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으며, 자국민을 상대로 한 온라인 영업을 강행하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앞서 일본 금융청은 무허가로 영업 중인 SB101과 Cielo EX Limite를 적발해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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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암호화폐 시장 '마진거래' 중단 분위기로 돌아서나




지난해 1월 630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털려 곤욕을 치렀던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가 마진 거래를 종료한다.

16일 코인체크에 따르면 마진거래 서비스를 3월 13일에 종료하고, 잔액 이체는 2020년 3월 말까지 가능하다. 앞서 코인 체크는 암호화폐 넴(NEM) 도난 이후 마진거래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일본은 2020년 4월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마진거래 한도를 15배에서 4배로 축소했다. 

그러나 올해 7월 비트포인트에서 38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도난당하자 일각에서는 마진거래 한도를 2배까지 줄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마진거래 중단은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이 4배에서 2배로 축소될 것이라는 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미리 중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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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자금세탁 방지법 시행 앞두고 업계 연쇄 폐쇄 전망




유럽연합(EU)의 제5차 자금세탁방지법(5AMLD, Fifth European Union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이 2020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유럽 암호화폐 업계를 위협하고 있다.

16일 네덜란드 채굴 플랫폼 심플코인(Simplecoin)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채굴 서비스를 중단하고, 오는 20일까지 잔액을 출금해야 한다.

이번 폐쇄는 제4차 자금세탁방지법보다 강화된 제5차 자금세탁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된 것으로 이전보다 강화된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와 고객확인제도(KYC, Know Your Customer) 정책에 기인한다.

네덜란드 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22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 확정안에 반영된 '제4차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이 통과, 2020년 1월 20일까지 '5차법'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유럽의 5차법은 법의 범위를 거래소를 포함해 지갑 업체, 암호화폐 관련 업체까지 확대해 투명성을 요구해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반발이 여전하다.

심플코인 관계자는 "우리는 해결책을 찾고 있었지만, 법률 시행 후 방법이 없다는 것에 봉착했다"며 "언젠가 돌아오기를 희망하며 새로운 개발이 이뤄지면 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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