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M 비트코인·GMO 코인, 1종 '금융 상품 거래' 라이센스 획득
일본 암호자산 시장은 오늘(1일)부터 시행된 금융 상품 거래법(구 개정 자금 결제법)의 관리하에 암호자산 25개와 정식 허가를 받은 23곳의 거래소로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법에 명시된 '마진거래 2배 제한'으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시작하는 거래소들은 '1종 금융 상품 거래'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
1일 GMO 코인, DMM 비트코인 코인 등에 따르면 양사는 각각 '1종 금융 상품 거래 라이센스' 관동재무국 제3188호와 제3189호를 획득했다. 이로써 마진거래 한도가 제한된 거래소의 수익을 스테이킹을 비롯한 각종 암호자산 파생 상품 판매로 충당할 수 있게 됐다.
DMM 비트코인 관계자는 "암호자산 거래와 파생 상품 판매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치 창출로 사회에 공헌하겠다"라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MO 코인 관계자도 "GMO 파이낸셜 홀딩스에서 축적된 금융 서비스 노하우를 활용해 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DMM 비트코인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만 취급하며, GMO 코인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비트코인캐시(BCH), 라이트코인(LTC), 리플(XRP), 넴(XEM), 스텔라루멘(XLM), 베이직어텐션토큰(BAT) 등을 거래한다.
일본 암호자산 시장은 금상법 시행을 두고 마진거래 한도를 두고 현지 거래소 업계는 불만을 표시했다. 일본 암호자산 거래업 협회는 16배에서 8배, 다시 8배에서 4배로 낮출 정도로 자율 규제 방침을 세웠지만, 일본 금융청은 법 시행을 앞두고 종전 4배에서 2배로 낮췄다.
국내와 달리 알트코인 상장이 제한된 일본 암호자산 시장에서 마진거래 한도 축소는 수익 하락으로 직결된다. 그 결과 기존 거래소 라이센스 외에 '금융 상품 거래' 허가를 받기 위한 거래소의 물밑 작업도 함께 시작됐다.
금상법에 명시된 1종 금융 상품 거래업은 유가 증권 매매, 추천 등 고객의 자금으로 유자 증권을 관리하는 업무다. 이에 비해 2종은 유가 증권보다 유동성이 낮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그쳐 수익 실현이 1종에 비해 어렵다.
그러나 1종 라이센스를 보유하면 기존 ICO 외에 STO, 파생 상품 거래까지 관리를 받는 대신 상품 개발에 따른 판매 수익이 보장돼 다른 거래소보다 시장의 입지가 탄탄해진다.
특히 일본에서 거래량 상위권을 다투는 DMM 비트코인과 GMO 코인은 이들을 뒷받침해주는 모회사도 IT 라이벌이다. 암호자산 거래소는 DMM과 GMO 인터넷 그룹의 전략 사업 중 하나로 이들은 기존 거래소를 인수해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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