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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금결제법으로 '스테이블' 용어 선택 신중론 팽배



일본의 1종 암호자산 거래소 디지털 에셋 마켓이 지팡코인 실버(ZPGAG)와 지팡코인 플래티넘(ZPGPT)을 7월 중 상장한다. 

이들은 은과 백금 가격과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77번째와 78번째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입성하지만 정작 재단이나 거래소나 스테이블 코인(ステーブルコイン)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2월 디지털 에셋 마켓에 상장한 지팡코인(ZPG)이 금 가격과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라 알렸던 시기와 배치된다.

그 이유는 6월 1일부터 개정된 자금결제법에 스테이블 코인의 범위가 한정됐고, 이를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도 명문화된 결과다. 이는 테라 쇼크 이후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 투자자 보호 안전장치 구축에 중점을 둔 정책의 일환이다.

3일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과 신탁, 송금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으며, 해외 스테이블 코인은 해당 프로젝트를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발굴한 거래소가 물량만큼 준비금을 담보해야 한다.

특히 개정 자금결제법의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를 법정화폐로 제한한다. 이는 블록체인 3원칙(투명, 공유, 신뢰)보다 확장성(Scalability) 혹은 안정성(stability),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보안성(Security) 등 총 3개의 성질이 공존할 수 없는 삼중고 혹은 삼중모순이라 불린다.

블록체인 트릴레마
확장성(Scalability),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보안성(Security)

스테이블 코인 트릴레마
안정성(stability),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보안성(Security)

참고로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에서 약칭 SSD 법칙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블록체인은 확장성,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성을 우선시한다.

다시 돌아와서 일본 자금결제법은 정부 기관이 규제에 나서면서 탈중앙화가 훼손, 안정성과 보안성을 앞세워 스테이블 코인으로 범위가 좁혀진 셈이다. 그 결과 앞서 언급한 지팡코인은 스테이블 코인, 지팡코인과 실버와 지팡코인 플래티넘은 암호자산과 디지털 코인으로 표기한 것이다.

하지만 지팡코인도 스테이블 코인의 용어 대신 일반적인 암호자산으로 대신할 가능성이 크다. 비록 미쓰이 그룹의 미쓰이 물산 자회사 '미쓰이 물산 코모디티즈(Mitsui & Co. Digital Commodities)'가 발행했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가 은행이나 송금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지팡코인은 1종 거래소 비트플라이어가 개발한 프라이빗 블록체인 미야비(Miyabi) 기반 프로젝트다. 미야비의 노드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지만, 금융청과 현지 블록체인 업계는 퍼블릭과 프라이빗, 퍼미션리스(무허가) 등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과 블록체인, 암호자산 등을 규제하면서 탈중앙화에 개입,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중앙화(Central)를 위한 초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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