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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노력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



한때 위믹스의 백기사로 자처했던 지닥이 거래소의 본성을 드러내며, 위믹스를 버렸다. 피어테크 측이 밝힌 사유는 시장성 결여, 법적 문제(미신고 의심 가상자산사업자)를 문제삼아 투자유의 종목 지정 절차를 생략, 무통보 상장 폐지로 위믹스의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그럴싸한 거래소의 상폐 명분이지만, 이면에는 프로젝트팀보다 영세한 거래소의 수수료 빼먹기가 이전보다 힘들어진 현실을 투영했다.

우선 시장성 결여는 지닥이 가져갈 거래 수수료가 처참했다는 의미다. 

즉 위믹스가 아닌 지닥에서 거래량이 없어 거래소의 수익 모델 중 하나인 거래 수수료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위믹스 친위대 '40 원더스' 멤버가 아니었다면 쳐다도 안 봤을 거래소다. 원화 마켓도 없이 코인마켓으로 연명하는 바스프로 투자자 보호를 앞세워 위믹스를 상장할 당시와 현격히 달라진 분위기도 무시 못 한다. 

이전부터 존재감도 없던 바스프였고, 오는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면 지닥의 신고수리도 장담할 수 없다. 홈페이지에 명시된 ISMS 인증번호(ISMS-KISA-2020-210)는 지난해 12월 2일에 발급됐으며,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최초-사후-갱신 심사 등 올해 12월 1차 사후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피어테크는 같은 달 'ISMS-KISA-2023-170'라는 바스프 전용 예비인증 번호를 부여받았다. 예비인증 이후 3개월 뒤에 정식 신고수리를 하지 못하면 해당 번호의 효력은 무효, 피어테크가 운영하는 지닥이라는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의 '바스프 현황'에 이름을 올리기 힘들어진다.

이미 지닥은 위믹스(WEMIX)를 무통보 상장 폐지를 진행하며, 지닥은 회원과 맺은 계약을 어기면서 몽니를 부렸다.

피어테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사전에 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공지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의 기간 동안 지닥 이외 타 거래소에서 발급된 개인 지갑 등에 디지털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전(출금)을 지원합니다 등을 표기했다.

그렇다면 무통보 상장 폐지를 자행하기 전에 지닥의 합리적인 노력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피닉스 덱스가 특금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에서 영업하는 불법으로 판단했다면 특금법 위반 사업자 혹은 금융위, 수사기관 등의 방침이나 협조 공문이 있어야 한다. 

지닥만 내쳤을 뿐 빗썸과 코빗 그리고 코인원은 위믹스의 거래쌍을 유지 중이다. 이들이 위믹스의 법적 문제를 알고도 특금법을 위반해 영업 정지 전까지 위믹스의 거래 수수료를 벌어보겠다는 정신 나간 바스프는 아니다.

처음부터 위믹스 거래로 벌어들일 수수료가 없었다고 했어야만 했다. 미디어의 사실 확인을 거부한 채 입 다물고 있으면 만사가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 착각이다.

이 닥(GDAC)이나 저 닥(DAXA)이나 위믹스(WEMIX)에게 왜 시비(是非)만 거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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