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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거짓말로 소비자에게 아이템을 판매하고, 청약 철회를 방해한 7개 모바일 게임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게임업체는 게임빌(별이되어라 for Kakao), 네시삼십삼분(블레이드 for Kakao), 데브시스터즈(쿠키런 for Kakao), 선데이토즈(애니팡2 for Kakao), 넷마블게임즈(몬스터 길들이기 for Kakao, 세븐나이츠 for Kakao, 차구차구 for Kakao, 모두의 마블 for Kakao), NHN엔터테인먼트(우파루사가 for Kakao), 컴투스(서머너즈워) 등 총 7개다.

공정위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7월에 판매한 상품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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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 따라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 청약철회 등의 방해, 청약철회등의 기한 등 거래조건 미표시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화면의 1/6 크기, 4일간)을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1항'에 의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판단, 시정 명령을 내렸다. 게임 내에서 실제로 팝업창을 닫더라도 게임 재접속 시 다시 해당 팝업창이 나타나서 해당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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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네시삼십삼분과 넷마블게임즈는 아이템을 판매하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이라고 표시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불가한 것으로 알린 것이다. 

이 외에도 7개 모바일 게임 판매 사업자는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그 이후 아이템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그 어디에도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등의 기한·행사방법 등을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이선희 사무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충동적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말과 기만적 행위가 감소하고, 모바일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때에도 기본적인 거래조건인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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