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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의 손자회사 'WEMADE TREE'가 발행한 위믹스는 거래소 토큰 해석 분분


 

빗썸 인수를 두고 NXC와 경쟁했던 위메이드가 빗썸 대신 비덴트를 선택했다. 

현재 빗썸은 빗썸코리아가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로, 비덴트는 빗썸코리아의 지분 10.24%를 보유 중이다. 또 빗썸코리아의 최대 주주 빗썸홀딩스 지분 34.22%까지 보유, 복잡한 지분 구조에서 비덴트는 실질적으로 빗썸의 지분 40%를 보유한 실질적인 1대 주주다.

이러한 구조에서 500억을 투자해 빗썸코리아에서 비덴트의 2대 주주로 나서게 됐지만,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특수관계인' 항목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업비트나 코인빗, 후오비코리아와 지닥 등의 거래소 토큰을 상장폐지하면서 빗썸에서 거래 중인 위믹스(WEMIX)도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즉 특금법의 기준에서 빗썸이 거래소 생존을 위해 위믹스를 일명 빗썸 토큰으로 인식, 상장 폐지를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를 두고 상장과 상장폐지에 대해 일절 설명을 하지 않는 빗썸 측이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빗썸 관계자는 "해당 코인이 상장 이후에 발생한 사안이고 특수관계자 여부 판단 기준은 위메이드 투자 내용에 대한 법무적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현재 재단과 확인중에 있다"고 말했다.


◆ 금융위, 특금법 개정안 입법예고해 9월 24일까지 시행 목표
금융위원회는 기존 특금법의 법률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항목을 추가와 수정해 지난달 17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7월 27일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16일 법제처에 따르면 특금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규제와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고,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국회 심의와 국무회의 상정, 공포 등의 입법절차를 따른다.

현재 법제처의 단계별 소요시간에서 7월 28일을 기준으로 규제심사가 시작되면 최소 92일이 지난 10월 27일이 된다. 하지만 특금법에 따른 거래소의 신고 수리 서류 접수 마감이 9월 24일이라는 고려, 금융위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이전에 공포를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특금법 개정안 규제영향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시의적절한 개선이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할 정도로 개정안 시행 의지가 강하다.

이미 지난달 입법예고만 했음에도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토큰이 상장 폐지를 통해 흔적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후오비 토큰(HT)은 특금법 개정안에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상장 폐지됐다. 

참고로 일본에서 후오비 토큰은 오케이비(OKB)와 함께 일본 금융청의 심사를 통과한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후오비 재팬이 거래 중이다. 즉 후오비 그룹이 발행한 거래소 토큰이지만, 국내는 특수관계로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취급하는 게 다르다.



◆ 위메이드, 2023년 1월 27일까지 특수관계인 아니다
위메이드의 비덴트 신주인수권 행사 마감일은 2023년 1월 27일까지다. 즉 권리를 행사해 비덴트의 2대 주주로 전면에 나설 것인지 혹은 권리를 포기하고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위메이드가 오늘(16일) 비덴트 투자와 관련해 컨퍼런스 콜을 통해 전략적 제휴, 경영 참여, 추가 투자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2대 주주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만약 위메이드가 비덴트의 1대 주주로 등극하거나 위메이드 트리가 특수관계인으로 설정된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배우자·혈족·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해 30% 이상을 출자했다면 위믹스는 빗썸에서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

현재 위메이드 코인이라 불리는 위믹스(WEMIX)의 재단은 싱가포르 법인 Wemade Tree이며, 이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곳이 위메이드트리(구 위메이트 블록체인)로 위메이드는 위메이드트리의 지분 71.5%를 소유, 즉 Wemade Tree는 위메이드의 손자 회사다.

손자 회사가 발행한 암호화폐를 거래 중인 거래소의 1대 주주 비덴트에 500억을 투자, 직간접적으로 비덴트의 2대 주주로 경영에 참여하면 위믹스가 위메이드와 빗썸의 발목을 붙잡는 셈이다.

과거 위믹스가 단일 거래소 리스크 해결을 위해 비키(BIKI)에 상장했던 것처럼 위메이드의 특수관계인 리스크 해결이 중요해졌다. 특히 빗썸의 원화마켓이 위믹스 전체 물량의 90% 이상을 소화하고 있어, 1년 6개월 안에 다른 거래소에 위믹스를 상장시켜야만 빗썸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위메이드-위메이드트리-Wemade Tree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변경해서 특수관계인의 흔적을 지워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현재 위메이드의 신주인수권 행사보다 특금법 개정안 시행이 빠른 탓에 빗썸이 생존을 위해 심사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위믹스의 운명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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