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발급한 라이센스 2종으로 오더 북 공유 충분




드디어 업비트가 업비트 APAC과 연계, 오더 북(order book) 공유를 전략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미 업비트 APAC 소속의 업비트 싱가포르, 업비트 인도네시아, 업비트 태국 등과 검증을 통한 상장 폐지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초 예상과 달리 업비트 태국과 오더 북 공유를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업비트 APAC, 업비트 등에 따르면 지난달 9일 1차 선발대 비트코인(BTC) 마켓 23종과 테더마켓(USDT) 3종에 이어, 지난 6일 2차 선발대 BTC 마켓 6종까지 총 32종의 프로젝트가 업비트 태국의 거래쌍으로 합류했다.

이는 특금법 여파에 따른 업비트 위기관리를 위해 싱가포르보다 태국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 비트코인(BTC), 테더(USDT), 리플(XRP),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등 5종의 암호화폐 거래쌍으로 영업을 시작한 이후 37개의 프로젝트와 46개의 거래쌍(THB, BTC, USDT)까지 확충, 업비트 APAC의 태국 시장 공략이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것.

이번 오더 북 공유는 업비트 본진의 위험 요소를 업비트 APAC이 줄여주면서 9월 25일 이전에 업비트 본진의 대규모 상장 폐지(세컨드 임팩트, 써드 임팩트)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는 대책으로 풀이된다. 


업비트 태국은 지난달 9일 1차 오더 북 공유 선발대로 비트코인(BTC) 마켓 23종과 테더마켓(USDT) 3종의 거래쌍을 열었다. / 이미지=업비트 태국 갈무리

▲ 클레이(KLAY)는 오더 북 공유로 태국 입성
일부 국내 미디어를 중심으로 그라운드X의 암호화폐 클레이(KLAY)가 업비트 태국에 상장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면에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이 아닌 오더 북 공유로 태국 암호화폐 시장에 입성했다.

업비트 태국의 비트코인 마켓에 클레이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쌍은 업비트 본진이 아닌 업비트 APAC 소속의 거래소끼리 오더 북을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

태국은 일본의 자금 결제법 시행 하에 금융청과 JVCEA가 심사하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 방식처럼 ICO를 거래소가 진행할 수 없다. 태국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은 SEC가 인증한 디지털 자산(approved digital asset by the SEC)으로 표기하며, ICO 포털을 통해 '화이트 리스트 코인' 심사를 거쳐 태국 재무부와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공표하는 식이다.

참고로 OKEx를 퇴출시키고, 후오비 태국의 영업 중단 명령, 바이낸스 형사 소송 등을 추진한 기구가 태국 SEC다.

태국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은 법정 화폐 바트(THB)로 현지 거래소에서 디지털 자산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즉 THB 마켓을 제외한 BTC와 USDT 마켓은 화이트 리스트 코인이 아닌 오더 북 공유로 거래쌍을 형성할 수 있는 셈이다.

2021년 7월 기준 ICO 포털에 참여한 기업은 롱루트(Longroot), 티박스(T-BOX), 엑스스프링 디지털(XSPRING Digital), 비트허브(​BiTherb) 등 4곳이 ICO를 위한 별도의 시장을 마련, 거래소의 무차별 상장을 막고 있다.

그래서 오더 북을 공유한 이상 바트 마켓 대신에 비트코인과 테더 마켓으로 우회, 업비트 태국의 거래쌍 라인업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현지 규제에 대응하는 셈이다.

앞서 업비트 APAC은 업비트 태국을 위해 현지 디지털 자산 사업에 관한 긴급 법령(Emergency Decree on Digital Asset Businesses B.E. 2561)과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ICO포털을 통한 화이트 리스트 코인 심사 등을 고려해 태국 SEC가 발급하는 라이센스 4종을 모두 획득한 것도 오더 북 공유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업비트 태국의 2차 선발대 6종 / 이미지=업비트 태국 홈페이지 갈무리

▲ 약관 수정해 오더 북 공유 예고한 업비트 태국
태국 SEC에 따르면 업비트 태국이 획득한 라이센스는 디지털 자산 사업(digital asset business)의 ▲디지털 자산 거래(digital asset exchange) ▲디지털 자산 브로커(digital asset broker) ▲디지털 자산 딜러(digital asset dealer) ▲디지털 토큰 포털 서비스 프로바이더(digital token portal service provider) 등이다.

이 중에서 오더 북 공유를 위한 라이센스는 디지털 자산 거래와 브로커 라이센스로 지난달 9일 업비트 태국은 Digital Assets Exchange Service와 Digital Assets Brokerage Service 등 세부 조항을 추가한 약관을 공개한 바 있다. 이는 업비트 태국이 획득한 ▲디지털 자산 거래(digital asset exchange) ▲디지털 자산 브로커(digital asset broker)를 활용해 오더 북을 공유한다는 의미다.

또한 약관 변경과 함께 기존 바트 마켓 외에 비트코인과 테더 마켓을 추가, 단숨에 거래쌍을 확충해 몸집을 키우고 있다.

이처럼 업비트가 오더 북을 공유하는 것은 국내 특금법에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따르면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개할 수 있다.

즉 태국은 FATF의 준회원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 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회원이며, 디지털 자산 사업에 관한 긴급 법령과 이를 관리하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존재해 업비트 태국은 국내 특금법에서 명시한 오더 북 공유를 위한 조건을 만족한다.

일각에서는 은행연합회가 시중은행에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오더 북 공유'가 실명계좌 발급 심사에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에 따라 법령을 제정한 국가의 현지 법까지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한 일개 협회가 국제기구의 권고안을 무시할 수 없고, 태국 정부 당국이 발급한 업비트 태국의 인허가증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하면 오더 북 공유를 금지하는 명분이 사라진다.

특히 업비트가 본격적으로 오더 북을 공유하면서 빗썸도 빗썸 싱가포르와 비트맥스(BitMax) 등과 연계할 지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1.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에서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 외국 정부가 발행한 인허가등의 증표 사본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할 것

나.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매일 확인·기록해야 하며, 그 확인 절차 및 방법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사전에 제출할 것

2.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되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