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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폐 거래소득 과세' 20% 확정, 250만 원 이하는 비과세


내년 10월 1일부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오스 등 암호화폐로 소득이 발생하면 251만 원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일명 코인세가 확정되며, 지난 3월 특금법 통과와 함께 세법의 윤곽이 갖춰지면서 제도권 진입 후 가이드라인이 완성됐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암호화폐로 발생하는 수익이 250만 원 이하는 비과세, 251만 원부터 세율 2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1년 10월 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자는 연 1회 암호화폐의 거래소득을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이로써 3월 특금법 통과 후 7월 '2020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관련 항목이 포함되며,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의 첫발을 뗐다. 특히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 전환이 유력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ISMS 인증 획득과 실명 계좌 발급과 함께 과세자료 제출의무까지 추가됐다.

기획재정부 측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상표권처럼 무형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기준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동전이나 지폐처럼 형체가 있는 유형과 반대 개념인 디지털 데이터로 인식한 '무형'으로 접근, '가상은 곧 무형'이라는 정부의 기조도 엿볼 수 있다.

문제는 기타소득의 과세 횟수다. 연금 복권이나 로또 등의 복권은 일정 금액의 당첨금에 대해 과세하지만, 코인세는 단 한 번이다. 정부 측은 암호화폐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은 한꺼번에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외 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 계좌도 포함, 비과세 구간 '250만 원'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하면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으면 40%, 역외 거래는 60%까지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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